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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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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adal (토론 | 기여)님의 2021년 4월 24일 (토) 01:29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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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차(輕油車, diesel car)는 원유(原油)를 분별 증류해서 얻어지는 물질인 경유(輕油)를 사용하는 내연기관 자동차이다.

정책

배출가스 저감

새로운 경유차를 구매하고 10년 뒤에 해당 경유차는 배출가스를 과도하게 내뿜는 노후경유차로 분류된다. 저감장치 부착 및 조기폐차를 종용받기 때문이다. 이때 정부는 보조금을 주면서 새로운 차량 교환을 유도하며, 폐차 후에 소비자는 다시 경유차를 구매하는 한다. 다시 10년 뒤에 새로운 경유차는 노후경유차가 되어 운행이 제한되어 반복되는 방식이다. 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는 노후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이 시작된 것은 2005년이며, 이후 2013년까지 관련 정책에 투입된 세금만 1조 876억 원에 달한다고 나왔다. 매년 적지 않은 예산이 배정되었다. 2020년에도 6,027억 원의 예산이 편성되었고, 연간 30만 대의 노후경유차에 저감장치를 부착하여 2022년까지 136만 대의 노후경유차를 줄이는 것이 목표이다. 경유차 운행이 미세먼지에 큰 영향을 준다는 환경적 판단 때문이다. 하지만, 환경부에 따르면 2018년 13만 368대의 저감조치를 통하여 줄인 초미세먼지는 2,085t이며, 연간 경유차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 3만 3,698t의 6.2% 정도이다. 유럽 자동차공업협회는 경유차 대상의 수요 억제 정책이 휘발유차 수요를 늘려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증가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유로7 규제 도입을 촉구하면서 경유차를 줄이기보다 두 가지 오염물질의 균형 감축을 해야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여기에는 경유차의 배출가스 저감 기술이 바탕이 되었다. 대표적인 감축 기술은 트윈 도징 시스템으로, 배기가스 온도를 낮춰 질소산화물을 한번 더 줄이는 방식이다.[1]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2021년 2월 5일부터 환경부와 기획재정부는 배출가스 5등급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을 확대 및 개편한다고 밝혔다. 배출가스 5등급 노후경유차를 조기폐차할 경우에는 2021년 기준 최대 300만 원에서 600만 원으로 보조금을 상향한다. 또한, 조기폐차한 차주가 배출가스 1등급에서 2등급의 중고차를 구매할 때도 추가보조금을 지원한다.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사업은 초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의 배출원인 노후경유차 자체를 근본적으로 줄여나가는 사업이며, 노후경유차 운행제한으로 인한 이동권 제한을 보상하는 차원에서 진행되고 있다. 2021년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물량은 2020년 30만 대에서 34만 대로 늘어날 것으로 판단하고 획기적인 개선책이 필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총중량이 3.5t 미만인 배출가스 5등급 노후 경유차량 중 매연저감장치를 장착할 수 없는 차량이나 생계형, 영업용, 소상공인 등이 소유한 차량을 조기폐차할 경우에는 보조금을 기존의 300만 원에서 600만 원으로 확대한다. 이는 조기폐차시에 지원금 상한액의 70%를 지원하여 이후 차량 구매시 30%를 지원하는 방식이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수도권 운행제한에서 적발된 차량 2만 9,247대 중 차주의 연령대가 50대 이상인 고령층이 1만 6,257대로 56% 차지했다. 노후경유차 소유자 대부분이 저소득층으로 폐차 후에 중고차 구매를 선호하는 점을 고려하여 보조금을 배출가스 1등급 및 2등급에 해당하는 중고 자동차 구매 시에 지급된다.[2]

각주

  1. 권용주, 〈경유차의 운명은 어디로〉, 《한국경제》, 2019-12-30
  2. 정애 기자,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300만원→600만원’ 상향〉, 《에너지신문》, 2021-02-04

참고자료

같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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