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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장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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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oo6078 (토론 | 기여)님의 2021년 8월 20일 (금) 12:01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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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장비

중장비 또는 건설 기계(construction equipment)는 토목 공사 혹은 건설 공사에 쓰는 중량이 큰 기계를 통틀어 이르는 말이다. 건설장비라고도 한다.[1][2]

개요

중장비는 토목, 건축 등에 쓰이는 기계를 통틀어 말하며, 동력을 사용해 불특정한 장소에 자주할 수 있는 것을 차량계 중장비라 하며 안전규칙 별표 2에 정한 기계를 말한다. 건설공사의 기계화 시공은 공기의 단축, 절약화 등과 함께 산업재해 방지 면에서도 큰 이점이 있다. 복잡하고 협소한 공사 현장에 큰 에너지를 구비한 중장비를 도입해서 재해발생도 지나칠 수 없는 사항이다.[3]

배경

중장비는 제2차 세계대전 후 생력화, 능률화, 공사의 대형화, 건설산업의 활발화 등을 배경으로 눈부시게 발달하여 대형 고능률의 것, 기동성이 높은 것 등이 속속 출현했고 그 결과 공법이 바뀌면서 공사 기간이 단축되었으며 공사의 내용이 비약적으로 향상되었다.[4] 흔히 드라마나 영화와 같은 매체를 포함한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건설현장의 모습에서는 막일 잡부들이 무거운 벽돌이나 시멘트 포대를 짊어지고 나르는 모습을 쉽게 연상할 수 있지만 이는 수십 년 전 과거의 모습이며, 현대에는 많은 부분이 개선되었다. 전체 작업량에 비해 인력이 필요한 부분은 매우 적은 분야만 남았고 작업량을 보면 사실 무거운 것을 사람이 직접 드는 현장보단 가볍고 자질구레한 일을 하는 현장이 대부분이다. 규모가 정말 작은 공사장이 아닌 이상 대개는 중장비를 들여와서 공사를 진행하며 건설시공의 핵심 역할은 기계가 담당한다. 기계 없이 사람이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역할은 많이 않고 몸을 많이 사용하는 현장은 열에서 많아봤자 둘 정도로 대개 현장 청소나 자재정리, 기타 기술직의 조수 노릇이 대부분이다. 한 마디로, 무거운 것을 들 일이 있으면 거의 반드시 기계를 시키고 그게 시키는 쪽에서도 비용이 덜 든다.[5]

분류

공사별

공종별

작업종류별

굴착용기계
적재용기계
정지용기계
항타·항발용기계
잠함용기계
운반용기계
천공용기계
콘크리트용 기계
포장용기계
내연기관·발전기 등의 동력용기계
시험계측용기계

기종별

종류

번호판이 발급되는 중장비의 종류로, 장비에 붙는 차량등록판의 앞 두자리 순서 순으로 나열되어 있다.[5]

01 불도저

불도저(Bulldozers)는 많은 양의 흙, 모래, 자갈 등을 밀어내어 공사에 쓰이는, 금속 날이 장착된 무한 궤도 트랙터이다. 뭉쳐있는 빽빽한 물질을 부드럽게 하기 위한 발톱같이 생긴 톱이 달려 있는 것이 보통이며, 불도저라는 용어는 건설 장비에 자주 쓰였으나 정확히 말해 이 용어는 도저 블레이드 트랙터에 국한된다. 이러한 불도저는 무한궤도식 트랙터의 앞쪽에 블레이드라고 불리는 배토판을 부착시키고 이것을 유압 또는 케이블로 위아래를 조절하고 스스로 움직이면서 흙을 굴착하고, 동시에 흙을 밀어 내어 지면을 고른다. 굴착할 수 있는 깊이는 수십cm로, 흙을 나르는 거리는 30cm에서 50cm 정도에 불과하지만, 굴착력이 크고 지반에 요철이 있거나 또 급경사면에서도 작업할 수가 있어 토공공사에는 없어서는 안되는 기계로서 널리 사용되고 있다. 또한 트랙터는 다른 중장비를 견인하거나, 각종 부속장치를부착시켜서 화약을 쓰지 않고 중경암을 굴착하며, 큰 암석이나 도랑을 파는 일, 도목, 발근, 포장 파쇄 등의 작업을 한다. 부착하는 장치는 대표적으로 리퍼가 있는데 리퍼는 쟁기같이 생겼으며 리퍼를 이용하여 암석을 파쇄하는 작업을 한다. 불도저는 대형 공사 지역, 탄광 지역, 채석장, 군사 기지, 중공업 공장, 대형 정부 및 공공 토목 프로젝트에서 불 수 있다.[6]

02 굴착기

굴착기(Excavators)는 흔히 포크레인이라고 부르는 기계로, 포크레인은 프랑스 굴착기 회사명이며 과거에는 굴삭기라고 불렀으나 2019년 3월 관련법령에서의 표기가 개정되면서 모두 굴착기로 정식 명칭이 변경되었다.[5] 이러한 굴착기는 땅이나 암석 따위를 파내는 기계로 대한민국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에서는 무한궤도 또는 타이어식으로 굴착장치를 가진 자체중량 1t 이상의 것으로 정의하며, 최초의 근대적인 기계식 굴착기는 1835년 미국의 윌리엄 오티스(William Smith Otis)가 발명했다. 굴착기는 굴착 방식에 따라 분류되기도, 하부 주행체에 따라 분류되기도 한다. 굴착 방식에 따라 분류된 것에는 백호가 있는데, 백호는 힌지와 붐, 유압실린더, 바가지 등으로 이루어진 굴착 기구이다. 백호가 붙은 굴착기까지 백호로 부르기도 하며, 기계 삽을 단 자동차 형태인 것을 특히 삽차라고 한다. 관절 부위에 있는 유압 피스톤의 왕복 작용으로 굴착기가 움직이게 하는 구조로, 이 피스톤을 움직이는 힘은 작은 힘으로 큰 힘을 발휘하게 하는 파스칼의 원리를 이용한 것이다. 주요 구조는 유암실린더 붐, 암, 바가지로 구성된 작업장치가 상부회전체에 붙어 있고, 상부 회전체는 360° 회전할 수 있으며, 기관, 조종장치, 유압탱크, 조절 밸브, 선회장치 등이 설치되어 있다. 하부 주행체는 직업장치와 상부회전체의 하중을 지탱하면서 굴착기를 이동시키는 장치이다. 하부 주행체에 따른 분류는 무한궤도식과 타이어식으로 나뉘는데, 무한궤도식은 주행모터에 의해서 스프로켓과 연결된 트랙을 회전시켜 이동하며, 지반이 균일하지 않거나, 무른 땅, 수중에서도 작업이 가능하다. 또한 지반 지지력이 좋아서 작업능률이 뛰어난다. 타이어식은 고무 바퀴를 달고 먼거리를 자력으로 고속 이동할 수 있어 기동성이 좋다.[7]

03 로더

로더(Loader)는 적하기 또는 트랙터 셔블(tractor shovel)이라고도 불리며 불도저의 배토판 대신 버킷을 부착시켜서 유압장치로 이것을 조작해 자주하면서 굴착을 하고, 굴착한 토사 등을 다른 운반기께에 적재하는 용도이다. 팔의 길이가 짧아서 굴착의 깊이는 그다지 크지 못하며, 버킷의 용량은 보통 0.4m³에서 2m³으로, 큰 용기의 경우는 한번에 10t이나 되는 토사를 들어올릴 수 있다. 이러한 로더를 차륜식으로 한 것도 있는데, 이것은 고속주행이 가능하고 공사 현장에서의 소회전이 잘 되지만, 안전성이 약간 떨어지므로 큰 작업에는 적당하지 않다.[8] 현장에서는 밥캣이라고 부르는 스키드로더도 포함된다.[5]

04 지게차

지게차(Fork Lift Trucks)는 사람이 운반하기 힘든 화물을 앞에 달린 유압에 의해 작동되는 두 개의 포크에 의해 지게와 엇비슷한 원리로 운반을 가능하게 해주는 중장비로,[9] 운반기계로 분류될 것 같지만, 여러 공사에서도 다목적으로 쓰이니 중장비가 맞다.[5] 로더와 딱히 구분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실제로 2017년 전만 해도 지게차운전기능사와 로더운전기능사는 상호 필기면제를 해줬었고, 지게차운전기능사를 최종합격했을 경우 타 중장비 운전기능사 필기시험이 면제되었지만, 이는 2017년 1월 1일에 폐지되면서 상호면제가 불가능해졌다. 건설보단 화물을 나르는 기능이기에 건설현장보다는 공장 같은 다수의 화물을 운반하고 처리하는 데서 자주 볼 수 있고, 이러한 지게차를 운전하려면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이 있어야 한다. 지게차는 특유의 범용성 덕분에 종류가 엄청나게 많은데, 물류터미널 창고 내에서 파렛트를 취급하는 작은 것부터 해서 컨테이너를 취급할 수 있는 거대한 것들까지 존재한다. 또한 포크 부분을 교체할 수 있어서, 쓰이는 곳이 생각보다 많다. 좁은 공간에서의 작업을 고려해서 만들기 때문에 바퀴가 따로 움직일 수 있고 이로 인해 일반 자동차보다 회전반경이 훨씬 좋다. 임의의 한쪽 바퀴를 축으로 한 360° 회전도 가능하며, 앞바퀴만 선호하는 일반 자동차와는 다르게 주로 뒷바퀴로 주행 각도를 조절하며, 일부 모델은 앞바퀴도 조절이 가능하다. 앞에 있는 포크로 물건을 드는 지게차 특성상 하중이 앞으로 쏠릴 수 밖에 없는데, 만일 앞바퀴로 방향전환을 하면 하중 때문에 쉽지도 않고 무게중심이 변해서 불안정할 것이다. 그에 따라 일반적인 자동차를 운전할 때와는 다른 감각을 가지고 운전해야하며, 지게차와 일반차량을 번갈아서 운전해야 할 때는 착각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9]

05 스크레이퍼

스크레이퍼(Scrapers)는 땅을 고르는 중장비로, 대규모 토목공사를 할 때 노반을 굴삭, 적재, 운반, 사토를 하기 위해 앞바퀴와 뒷바퀴 사이에 큰 강철로 된 토사용 적재함을 가지고 있다.[5][10] 트랙터 또는 불도저 등에 견인되면서 토사용 적재함의 앞부분의 문짝을 아래와 위로 움직여서 얕게 수평으로 토사를 떠 올리고, 다른 장소로 왔을 때에는 토사용 적재함 뒷부분의 판자를 움직여 흙을 배출하여 땅을 고르게 한다. 굴착, 적하, 운반, 살포, 흙다짐 등 일련의 작업을 동시에 할 수도 있고, 토사용 적재함 속에는 8m³에서 15m³에 10t에서 25t까지 토사를 수용할 수 있다. 단단한 토질에는 적합하지 않으나 작업능력이 크므로 대규모의 토목공사에 흔히 쓰인다.[10] 그렇지만 한국에서는 보기 힘든 장비이며, 1999년에 모터 그레이더 운전기능사와 통합되었는데, 즉 모터 그레이터 운전기능사가 있으면 스크레이퍼 조종도 가능하다.[5]

06 덤프트럭

덤프트럭(Dump trucks)은 적재함을 동력으로 60°에서 70° 기울여서 적재물을 자동으로 내리는 토사, 골재 운반용 특수 화물차량인데, 영어권에서는 덤퍼(dumper), 티퍼(tipper) 등으로도 부른다. 국내에선 간혹 덤프카라고도 불리는데, 이 용어는 영어가 아닌 일본에서만 쓰이는 영어 표현이다. 공사용 토사 운반, 광석 반출 등에 사용하는 중장비로써, 적재함을 기울여서 적재물을 쏟아붓거나 떨어뜨리기 때문에 하역 작업에 인력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차량 톤수는 1t에서 50t까지 있는데, 그 중 10t 미만의 덤프트럭은 본래 목적도 있지만 주로 공무수행용으로 많이 투입한다. 적재함은 보통 유압으로 작동시키지만 기계식이나 수동인 것도 있으며, 적재함이 작동하는 방향에 따라 리어 덤프, 사이드 덤프, 3방향 덤프, 보텀 덤프로 구분된다. 리어 덤프는 적재함을 뒤로 기울여서 덤프하는 형태로 가장 일반적인 형태로 쓰이며, 사이드 덤프는 적재함을 옆으로 기울여서 덤프할 수 있는 형태, 3방향 덤프는 양 옆과 뒷방향 모두 적재함을 기울일 수 있어서 리어 덤프와 사이드 덤프를 혼합한 형태로, 국내에선 현대 포터2, 기아 봉고3 덤프모델에서 옵션으로 구매가 가능한 형태이다. 마지막으로 보텀 덤프는 적재함의 아랫부분을 열 수 있는 형태이다. 또한 국내에서는 차량 운용 목적에 따라 중기덤프와 진개덤프로 나눠지는데, 중기덤프는 사람들이 흔히 생각하는 덤프트럭으로 공사장에서 토사나 자갈 등 골재를 싣고 다니는 차량으로, 대부분 건설기계로 등록되어 건설장비 취급을 받는다. 진개덤프는 비중이 0.45t 이하인 가벼운 짐을 싣기 위한 덤프트럭으로 곡물, 철스크랩, 폐지, 쓰레기 등 비중이 낮은 화물을 싣는, 보통 청소차로 많이 인식되는 덤프트럭이다. 즉, 골재와 비교했을 때 같은 부피에서 훨씬 가벼운 화물을 취급하는 차량이기에 대부분 카고트럭의 차대에다 덤프 화물칸을 올려서 만든다. 중기덤프와 비교했을 대 상당히 큰 화물칸이 특징이며, 큰 부피의 화물이 넘쳐 흩날리는 것을 막기 위해 화물칸 높이도 상당히 높고 그 외에도 중기덤프와 달리 암롤 장치가 있어 적재함을 떼거나 부착하는 것이 가능하다. 중기덤프와 다르게 일반 화물차로 분류되며 그에 따른 화물차 세금 감면 혜택이 그대로 적용된다. 이러한 진개덤프로 골재를 실어나르는 것은 불법인데, 중기덤프와 트레일러덤프의 일감을 빼앗는 행위임은 물론 세금 혜택에 따른 탈세 행위를 일으킬 수 있으며, 중기덤프보다 진개덤프의 화물칸이 훨씬 크기 때문에 과적 행위까지 일으킬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1999년대까지는 실제로 이러한 곡물 수송용 진개덤프를 가지고 불법으로 골재 과적을 한 일이 많았는데, 곡물 소송 덤프트럭은 일반 덤프트럭보다 적재함이 크지만 차량 가격이 저렴하여 기사들이 선호하다보니 과적이 문제가 되어 뉴스에 보도된 바도 있다. 곡물 수송 덤프트럭과 일반 덤프트럭의 차량 가격에 차이가 있는 이유는 운반하는 화물이 달라 비중이 낮은 화물을 싣는 차량과 비중이 높은 화물을 싣는 차량의 적재함, 엔진 마력 등을 다르게 설계하며 비중이 높은 화물을 싣는 차량은 엔진 마력이 더 강하며 적재함도 더 튼튼하게 설계된다. 실제로 진개덤프 측면에 'XXX 운반차량'이라고 큼직하게 써놓은 경우를 자주 볼 수 있는데, 바로 이러한 불법행위를 막기 위한 이유이다. 대한민국 현행법상 적재중량 12t 미만의 덤프트럭은 화물차로만 가능하며 12t 이상의 덤프트럭은 화물차와 중장비 중 선택이 가능하다. 그래서 중장비로 등록된 덤프트럭의 경우 노란색 바탕의 사업용 번호판이 아닌 주황색 바탕에 크기도 넓직한 중장비용 번호판을 다는 것이 특징이다. 하지만 이로 인해 유류비 지원이 제대로 되지 않아 관련한 불만이 극심하나 편이다. 단, 2019년부터 첨단안전장치(AEBS)가 장착된 덤프트럭은 긴 번호판을 앞에 달아주는데, 기존의 짧은 번호판은 센서를 가리기 때문이다. 또한 적재중량이 최소 12t 이상이기에 1종 대형면허가 있어야 운전이 가능하다.[11]

07 기중기

기중기는 크레인(Crane)으로도 불리는데, 이 크레인이라는 단어는 원래 두루미를 의미하며, 길쭉한 크레인이 학의 머리처럼 생겼기 때문에 이런 이름이 붙었다고 한다. 이러한 기중기는 물체를 들어올려서 상, 하, 좌, 우, 앞, 뒤로 운반하는 기계장치이다. 이동방식에 따라 굴삭기처럼 차륜식과 궤도식이 있으며 트랙터에도 설치해서 빠른 이동이 용이하게 한 것도 있지만, 트랙터에 설치한 것은 차량 운전석과 크레인 조종석이 별개로 되어 있어서 작업과 이동을 병행하는 것이 어렵다. 현재 차륜식 크레인은 크레인 수납 시의 길이를 줄이고 각도를 낮출 때 운전석보다 아래로 둬서 어느정도 안전하게 수납되게끔 나오고 있지만, 이는 중형모델 기준으로 데형모델은 그렇지 않다. 트럭에 장착한 건 미작동 기준 붐대가 트럭 운전석과 같은 방향이 아닌 뒤로 향한 쪽이 거치할 때 낮은 각도로 거치된다. 최초의 크레인은 B.C. 6세기 그리스에서 처음으로 발명되었고 로마 제국과 중세 유럽에서도 점점 더 개량되며 광범위하게 사용되었다.[12]

08 모터 그레이더

모터 그레이더(Moter Graders)의 주요부는 땅을 깎거나 고르는 블레이드와 땅을 파 일구는 스캐리파이어로, 2km/h에서 4km/h로 주행하면서 작업한다. 차체의 크기, 구조 등에 따라 여러가지로 분류되나, 일바적으로 블레이드의 길이를 기준으로 하여 3.7m를 대형, 3.1m를 중형, 2.5m를 소형이라고 한다. 도로공사 때는 블레이드를 사용하여 토공작업의 마무리로서의 땅고르기, 측구의 굴착, 노반이나 경사면을 형성하는 작업을 하며, 기성도로의 노반을 파 일구거나 깎아내리는 작업 등에는 스캐리파이어를 사용한다. 특히 자갈길을 유지하기 위해서, 혹은 자갈길을 보수하기 위해서는 그레이더가 필요하다. 자갈길은 노면을 고르게 하고 배수가 잘되도록 해야 하므로, 매월 몇번씩 노면정형을 위해 그레이더를 사용한다. 이 밖에 그레이더는 제설작업에도 사용된다. 적설량이 30cm까지의 처음 내린 눈에는 블레이드로 제설을 할 수 있으나 그 이상일 때에는 그레이더에 제설용 쟁기인 플라우를 단다. 시일이 지나 굳어 버린 눈은 스캐리파이어로 먼저 파쇄한 다음에 블레이드로 제설한다.[13]

09 롤러

롤러(Rollers)는 공사의 막바지에 지반이나 지층을 다지는 기계로, 차체의 전면에 철제 드럼이 장착되어 있는데, 이를 이용해 지반이나 지층을 다지거나 아스콘 포장의 마지막 단계인 아스팔트를 다진다. 정식 명칭은 진동롤러지만 이외에도 콤비롤러, 탠덤롤러, 머캐덤 롤러, 타이어롤러, 핸드 가이드 롤러, 매립지 콤팩터, 소일 콤팩터 혹은 싱글드럼 롤러, 콤팩터, 람마라고 다른 종류들도 있는데 명칭은 다 다르지만 용도는 같다. 위와 같이 롤러는 아스팔트나 토양을 다지는 중장비로, 롤러를 운전하려면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발급하는 롤러 운전기능사를 따야 운전이 가능하며, 만 18세 이상의 사람이 이 자격증을 취득하고, 시군구청에 제출하면 건설기계조종면허를 발급 받을 수 있다. 국내에서 주로 보기 쉬운 브랜드는 주로 일본의 사카이 중공업, 히타치 제작소, 칸토철공이 있고, 히타치 제작소를 제외하고 사카이나 칸토, 보막(BOMAG) 같은 경우 주로 노란색 계통으로 나온다. 물론 노란색 외 다른 색을 쓴 산업용 대형기계도 있는데, 대표로 해당 메이커 중 코벨코는 하늘색 혹은 검은색이며, 두산중공업은 주황색 혹은 검은색으로 적용한다. 그렇지만 공통적으로 황 혹은 흑의 색은 부분적으로라도 집어넣게 되어 있는데, 이는 대표적으로 노란 경광등이 있고, 산업안전관리 규정에 의거해 인명사고가 발생하기 쉬운 대형 산업용 기계에는 부분적으로라도 경고 혹은 위협의 의미를 가지는 황의 색 혹은 흑의 색을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롤러의 무게, 혹은 질량은 대략 2t에서 3t이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드럼이 1개이고 크기도 작은 편에 속하는 롤러일 경우로, 종류에 따라 1t 장비도 있지만, 드럼이 2개인 롤러들 같은 경우에는 크기가 너무 작지만 않다면 기본적으로 5t 이상은 가며 큰 것은 10t에서 15t 정도까지는 나가는데, 주로 타이어 롤러나 소일 콤팩터의 무게가 이정도 나간다. 참고로 롤러는 일본식 표준과 서구식 표준이 있는데 주로 일본식은 일본회사에서 만들었거나 일본시장 판매용으로 시판한 장비로 보막의 BW 115 AC와 BW 131 ACW가 그렇다. 일본 외에 한국이나 다른 아시아 국가에서도 이 표준이 된 장비가 쓰이며, 이 장비들의 특징은 서구권과는 달리 전후진 레버가 앞에 있으며 브레이크 페달이 있는 것이 특징이다. 서구식 표준은 주로 유럽이나 미국, 중국에서 채택한 롤러의 표준으로 일본식과는 다르게 전후진 레버가 좌석 옆에 있고 브레이크 페달이 없는 것이 특징인데, 운전자의 안전을 위해 접이식 혹은 고정식 ROPS나 FOPS를 장착하는 경우가 많다. 좌석이 일본식 장비처럼 벤치의자가 아닌 것이 차이점으로 국내에도 이런 서구식 장비가 있다.[14]

10 노상안정기

노상안정기(Road Stabilizers)는 노상에서 전진하며 토사를 파쇄 또는 혼합하며, 유재 살포작업도 가능한 기꼐로 혼합폭과 깊이를 유지할 수 있는 성능을 갖고 있다. 노상안정기의 구조는 유제탱크, 가영장치, 로터, 푸드, 압송펌프 등으로 구성된다. 유제탱크의 용량은 탱크 안에 저장할 수 있는 유제의 유효용량으로 표시되며 가열장치는 유제탱크 안의 아스팔트 등을 보온하기 위하여 버너 등으로 가열하는 장치이다. 유제를 밀어 보내는 펌프의 용량은 단위 시간당 토출량으로 표시한다.[15]

11 콘크리트 뱇칭플랜트

콘크리트 뱃칭플랜트(Concrete Batching Plants)는 저장부에서 시멘트, 자갈, 모래, 물, 혼합재 등을 계량기에 의해 소정의 배합비율로 신속 정확하게 계량하여 혼합 장치에 공급하면 여기서 믹서로 균일한 고능률로 혼합하여 아직 굳지 않은 상태의 생 콘크리트를 생산하는 설비이다. 종류는 그 형상에 따라 탑형, 골재 하차장 계량형, 간이형으로 나뉘며 이중 탑형이 가장 많이 사용된다. 또한 조작 방식에 따라 수동식, 반 자동식, 자동식, 전자동식이 있고 계량방식에 따라 개별 계량방식과 누가 계량방식이 있다. 성능은 단위 시간당 콘크리트 혼합 능력으로 표시 되며 1시간당 20배치 즉, 1배치당 3분으로 계산한 값을 호칭능력으로 정하고 있다. 구조는 수재부, 저장부, 계량부, 믹서부로 구성된다.[15]

12 콘크리트 피니셔

콘크리트 피니셔(Concrete Finishers)는 콘크리트 스프레더가 깔아 놓은 콘크리트를 평탄하고 균일하게 다듬질하기 위해 1차 스크리드, 바이브레이터, 피니싱 스크리드등의 정리 및 사상 장치를 가진 원동기를 설치한 기계이다. 규격은 시공할 수 있는 표준폭으로 나타내며 1차 스크리드가 콘크리트 표면에 일정한 두께로 포설하면 바이브레이터가 진동과 압력을 주어 다지며 피니싱 스크리드가 예각의 칼날을 이용하여 평탄하게 절삭하여 작업을 수행한다. 콘크리트피니셔의 구조는 거푸집 위의 레일 위를 주행하고 1차 스크리드와 바이브레이터는 더 돋는 양만큼 퍼스트 스크리드를 높게하며 양자를 유압장치에 의하여 소요의 높이로 유지시킬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다.[15] 사람이 직접 탑승해서 레버로 조종하는 인승식 쌍발기가 최신식이다.[5]

13 콘크리트 살포기

콘크리트 살포기(Concrete Spreaders)는 콘크리트 분배기 또는 콘크리트 디스트리뷰터 라고도 한다. 콘크리트 펌프에 의해 배관을 통해 압송되어진 생콘크리트를 형틀 내로 분사하는 기계이다. 배관을 붐 등에 장착하고 공중으로부터 콘크리트를 공급하거나 분배하는 것으로 자립 마스트식, 셀프 크라이밍식, 크롤라 탑재식 등 여러 가지가 있다.[15]

14 콘크리트 믹서트럭

콘크리트 믹서 트럭(Concrete Mixer Trucks)은 시멘트 공장에서 주문자의 요구에 맞춰 만든 콘크리트인 레미콘을 수송하는 차량으로, 트럭믹서라고도 하며 일본에서 이것의 약자를 따와서 만든 레미콘이 한국에서도 보통명사화되어 불리고 있다. 건설업계에서는 콘크리트 타설에 필요한 차량 중 하나이므로 공구리차라고도 불린다. 뒤에 있는 바나나맛 우유 용기처럼 생긴 기울어진 통을 믹서라고 부르는데, 이 믹서 내에 나선형 철판이 믹서 내면을 따라 나선형으로 붙어있어 혼합 시에는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시키다가 타설 시에는 주로 시계 방향으로 회전시켜 타설한다. 믹서기를 생각하면 되지만 뉴파워트럭과 트라고는 이와 반대로 회전 방향이 다 같은 것은 아니다. 회전 속도는 엔진의 RPM과 비례하며, 엔진과 직접 연결된 독자적 동력원을 사용한다. 높은 곳에서 작업해야 하는 경우 펌프카의 후미에 담아서 펌프로 타설하며, 꼭 높은 곳이 아니더라도 비교적 좁은 장소에 그냥 들이부어도 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펌프카를 이용해야 트럭을 일일이 움직이지 않고 고르게 타설할 수 있다. 이로 인해 지나다니다 건설 현장을 보았을 때 트럭과 펌프카 조합으로 함께 있는 것이 부분이다. 즉, 본인이 믹서트럭을 써야 하는 상황이라면 펌프카도 함께 불러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콘크리트를 믹서트럭으로 운반해야 하는 이유는 일반 트럭으로 운반하면 운송 도중 콘크리트가 굳어버리거나 빗물 등의 이물질이 들어갈 수 있고, 탱크로리 같은 밀폐된 적재함이 있는 트럭으로 운반하면 운송 도중 진동으로 인해 콘크리트의 질이 균등하게 유지되지 않기 때문이다. 국내에서는 주로 15t급이 쓰이며 외국의 경우 이보다 더 대형화된 차량이나 혹은 중형모델도 믹서트럭으로 사용 중이며, 비슷한 덤프트럭과는 달리 등록은 중장비로만 할 수 있다. 15t급 믹서트럭은 6m³ 콘크리트를 수송하는데, 현장에서는 m³를 루베라고 읽는 경우가 많아 15t급의 일반레미콘을 6루베라고 칭하며, 국내에서는 레미콘의 용량이 6루베라고 생각하는 게 편하다. 그렇지만 간혹 국내에서도 조향바퀴가 4개인 트럭을 통해 9m³, 즉 9루베짜리의 레미콘이 보이기도 한다. 사실 7m³ 혹은 7루베까지 실을 수 있지만 차 중량이 더 무거워져 과적으로 과태료를 받거나, 콘크리트가 넘칠 위험이 굉장히 높아지기 때문에 콘크리트 회사와 타설 현장이 정말 가깝고, 가는 길이 평지이며. 차 한대로 끝내는 게 아니면 이렇게까지 무리하면서 수송하지 않는다. 다만, 경사가 심한 경우 콘크리트가 넘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현장은 보통의 6m³ 혹은 6루베 대신 5m³ 이하, 즉 5루베 이하를 실어 나르기도 한다.[16]

15 콘크리트 펌프카

콘크리트 펌프카(Concrete Pump)는 건물을 짓는 건설현장에서 콘크리트를 타설하는 장비를 갖춘 특장차를 가르키는데, 그런 이유로 콘크리트를 운반하는 레미콘과 함께 건설현장에 같이 움직이는 경우가 많은 차종이다. 펌프카는 건물을 건설할 때 필요한 콘크리트를 골고루 살포하도록 특수한 장비를 갖추고 있어 건물을 짓는 건설현장에서 레미콘과 함께 많이 보인다. 그래서 아파트나 주택과 같은 주거나 상가나 빌딩 등의 마천루들과 같은 상업은 물론이고 공장을 짓는 공업의 시설을 만드는 건설의 현장에서도 많이 등장하게 된다. 차량은 주로 현대 엑시언트, 현대 트라고, 현대 메가트럭, 타타대우 노부스, 타타대우 프리마와 같이 중형 화물차와 대형 화물차를 쓰나 외국산 화물차들인 메르세데스-벤츠, 스카니아, MAN SE, 볼보자동차, 이베코 등을 사용하는 경우도 잇으며 삼성 SM트럭, 쌍용 SY트럭, 쌍용 DA트럭, 아시아 AM트럭, 기아 그랜토, 현대 대형트럭, 현대 중형트럭, 현대 슈퍼트럭, 현대 슈퍼 중형트럭, 현대 뉴파워트럭, 대우 차세대 트럭, 기아 라이노, 현대 마이티, 기아 트레이드와 같은 오래되거나 구형인 화물차를 사용하는 경우들도 많다. 특장차로 분류가 되기에 구형과 신형도 골고루 잘 쓰이며 새로운 건물을 짓는 건설현장에선 필수적인 차량이라고 할 수가 있다.[17]

16 아스팔트 믹싱 플랜트

아스팔트 믹싱 플랜트(Asphalt Mixing Plants)는 아스팔트 도로공사에 사용되는 포장재료를 혼합하고 또 생산하는 기계로서 골재 공급장치, 건조 가열장치, 혼합장치, 아스팔트 공급 장치와 원동기를 가진 것을 말하며 트럭식과 정치식이 있고 장비규격은 시간당 생산량으로 표시한다. 구조는 골재 저장통의 골재가 파이더를 통해 엘리베이터를 타고 드라이어에 공급된다. 드라이어는 3°에서 7° 경사로 회전하며, 투입된 골재는 중유 버너로 가열하여 골재를 건조시킨다. 건조된 골재는 핫 엘리베이터를 통해 진동 스크린에 저장되며 각 입자 크기별로 선별되어 계량장치에 공급된다.[15]

17 아스팔트 피니셔

아스팔트 피니셔(Asphalt Finishers)는 아스팔트 믹싱 플랜트에서 덤프트럭으로 운반된 아스팔트 혼합재를 노면에 일정한 규격과 두께로 포설하는 중장비이다. 아스팔트 페이버(Asphalt Pavers)라고 부르기도 하며 구조는 주로 스크리드 기준면에 대해 가로, 세로의 변화 각을 조정할 수 있는 자동 스크리드 제어 장치와 강력한 4대의 바이브레이터에 의해 스크리드 전체에 진동을 가하여 균일한 포장을 하는 고정 장치가 있으며, 그 밖에도 혼합 이송량 제어장치, 스크리드, 피더 등이 있다. 규격은 아스팔트 콘크리트를 포설할 수 있는 표준포장너비(m)로 표시하고, 신장 가능한 경우 최소와 최대너비로 표시한다. 주행장치의 형태로는 크롤러식, 훨타입 등이 있다. 크롤러식 페이버는 국내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형식의 페이버 종류로 중량 5t 이상의 미니장비와 20t급 이상 되는 대형장비도 있다. 훨타입 페이버는 국내에는 없는 페이버의 종류로 6개의 바퀴로 이루어져 있다. 주로 해외해서 흔히 볼 수 있으며 소형급 장비에서 대형급 장비가 있다. 일본이나 일부 국가에서는 미니장비도 있는 듯 하다. 그 밖에 스페이 젯 페이버와 모바일 피더가 더 있는데, 스프레이 젯 페이버는 유제탱크와 유제 살포장치가 장착되어 있는 장비로 아스팔트를 포설하는 구간에 유제 살포에, 아스팔트 포설까지 하는 다목적 장비로 비후다를 대체할 수 있다. 모바일 피더는 MTV(Material Transfer Vehicle)이라고도 불리며 복층포장에 쓰이는 장비로 후방에 달린 컨베이너 벨트로 뒤에 있는 호퍼가 장착된 페이버에 아스팔트를 전달하는 역할을 한다. 이러한 아스팔트 피니셔를 생산하는 회사는 독일의 보막(BOMAG), 비르트겐 그룹(JOSEPH VÖGELE)과 스웨덴의 다이나팩(Dynapac), 볼보(VOLVO), 미국의 캐터필러(Caterpillar)와 스위스의 암만(Ammann)이 있다.[18]

18 아스팔트 살포기

아스팔트 살포기(Asphalt Distributor)는 아스팔트 살포 장치를 가진 자주식의 것으로 아스팔트탱크, 가열장치 및 살포장치 등을 갖춘 기계가 이에 속하며, 아스팔트 분배기 또는 아스팔트 디스트리뷰터라고도 한다. 아스팔트 포장공사에서 최초에 포장하고자 하는 면에 디젤 버너에 의해 발생된 열로 유제탱크의 외기를 가열, 액상의 아스팔트를 살포바아 또는 스프레더를 통해 살포하며, 최초에 표면에 살포하는 작업을 프라임코트라 하고 노후된 포장면 위에 살포하는 작업을 씰코트라 하는데 이것은 일종의 접착제 역할을 한다. 규격은 아스팔트 탱크의 용량(ℓ)으로 표시한다.[15]

19 골재 살포기

골재 살포기(Aggregate Spreaders)

20 쇄석기

쇄석기(Mobile Crushers)

21 공기 압축기

공기 압축기(Air Compressors)

22 천공기

천공기(Drilling Equipment)

23 항타 및 항발기

항타 및 항발기(Pile Drivers)

24 사리채취기

사리채취기(Gravel Digging Equipment)

25 준설선

준설선(Dredger)

26 특수중장비

특수중장비는 이하 장비들을 모두 공통으로 26번으로 배번한다.[5]

도로보수트럭(Road Repairing Trucks)

노면파쇄기(Road Milling Machines)

노면측정장비(Road Measuring Machines)

콘크리트믹서트레일러(Concrete Mixer Trailers)

수목이식기(Tree Transfer Machines)

아스팔트콘크리트재생기(Ascon Repaving Equipment)

터널용고소작업차(High-Lift Work Platforms)

27 타워 크레인

타워 크레인(Tower Cranes) 크레인이 높이 올라갈 수 없는 곳을 대신해 공사를 해준다.[5]

제작 회사

현대건설기계㈜

현대건설기계㈜(Hyundai Construction Equipment)는 현대중공업㈜(Hyundai Heavy Industries, HHI) 내 중장비 사업부의 형태로 있었고 현대중공업이 경영난에 따라 이어진 구조조정 과정에서 분리가 추진되어 2017년 4월 1일 기준 현대건설기계로 분사했다. 사무실 및 국내 공장이 서울울산에 있었으나 현재 사무실은 대부분은 분당으로 이전하였고 공장은 울산에 잔존하고 있다.[5]

두산인프라코어㈜

두산인프라코어㈜(Doosan Infracore)는 옛 대우중공업㈜(Daewoo Heavy Industries) 중장비 사업부로 원래는 공작기계의 비중도 만만치 않았지만 두산그룹 유동성 위기로 공작기계 부문을 사모펀드 회사인 엠비케이파트너스에 매가하면서 완전한 중장비 회사로 거듭났다.[5]

마에다건설

댐 등의 대형 건조물을 주력으로 하는 일본 10위권 이내의 대형 건설회사이다.[5]

두산밥캣㈜

두산밥캣㈜(Bobcat)은 2007년 두산인프라코어가 인수한 북미 중장비 회사이다.[5]

볼보건설기계㈜

볼보건설기계㈜(Volvo Construction Equipment)는 옛 삼성중공업㈜(Samsung Heavy Industries) 중장비 사업무를 인수했다. 볼보건설기계코리아㈜(Volvo Construction Equipment Korea)는 다른 나라에서 중장비를 수입해다 파는 것이 아니라 창원에 공장이 있으며 볼보그룹㈜(Volvo Group) 중장비 분야 전체 매출의 40%를 책임지고 있다.[5]

캐터필러

캐터필러(Caterpillar)는 현재 세계시장 점유율이 압도적으로 1위이다.[5]

코마츠

코마츠(Komatsu)는 현재 세계시장 점유율이 2위를 기록 중이다.[5]

히타치

히타치(Hitachi)[5]

푸츠마이스터

푸츠마이스터(putZmeister)는 중국의 중장비 업체인 삼일중공(SANY)을 인수했다.[5]

사카이

사카이(SAKAI)[5]

코벨코㈜

코벨코㈜(kobelco)는 고베제강(Kobe Steel)에 속해있는 중장비 제조사이며 1999년 유타니 중공을 인수했고 해당 회사의 중장비는 도색이 하늘색이다.[5]

안마

[5]

㈜호룡

㈜호룡(horyong)[5]

닛폰차량제조

닛폰차량제조(Nippon Sharyo)[5]

특징

제원

중장비에 대해서 통상 사용되고 있는 제원 등은 다음과 같다.[3]

내구성

중장비는 거친 현장에서 난폭하게 사용되는 일이 많을 뿐만 아니라 기상조건이 나쁜 곳이나 정지되지 않은 곳에서 사용되는 경우가 많고[19] 일반적으로 대량의 토사를 처리하기 위해서 튼튼하고 강력하게 만들어져 있다. 또한 각종 중장비는 유압장치에 의해서 조작되는 일이 많아 강력하고 제어가 용이한 유압 계통의 기술이 발전이 이들 중장비의 출현에 크게 공헌했다. 특히 강한 충격을 받는 부분인 버켓이나 블레이드의 굴착 부분 혹은 마모가 제일 심한 부분은 고장력강이나 특수합금내마모합금이 쓰여 내구성이 보장되어 있다.[4]

요구되는 사항

중장비는 공사현장이 항상 이동하기 마련이므로 이동하기에 알맞은 것이어야 하며, 고장이 적고 내구성이 우수해야 한다는 것 등이 요구돼서 설계상의 곤란이 따르기 마련이라 제작경험의 축적이 필요하다.[19] 공사에 알맞은 장비를 선정하고 사용하는 것과 작업 중 주변의 전신주나 전선 이외에도 땅속에 매설된 가스나 수도관, 유물 등을 건드린다든지 기기 사용 중에 벌어지는 안전사고 등을 포함한 돌발상황에 관한 것을 결코 소홀히 다루어서는 안 되므로 작업 내내 주변을 살펴 주도면밀한 배려와 작업하는 능력 혹은 대처하는 능력이 항시 요구된다.[5][19] 건설기계조종사면허가 있어야 운전이 가능하며, 덤프트럭, 아스팔트살포기, 노상안정기,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 트럭 적재식 천공기, 트럭의 차대 위에 설치되는 도로보수 트럭이나 노면파쇄기, 노면 측정장비, 아스팔트 콘크리트 재생기, 수목 이식기, 터널용 고소작업차, 트럭지게차와 같은 특수중장비는 1종 대형 운전면허가 필요하다. 1종 대형 운전면허로 운전이 가능한 중장비는 고속도로자동차 전용도로의 통행이 가능하지만, 다른 중장비는 일반도로에서만 운전할 수 있고, 자동차 전용도로 통행이 금지된다.[5]

각주

  1. 중-장비〉, 《네이버 국어사전》
  2. 건설 기계〉, 《네이버 지식백과》
  3. 3.0 3.1 3.2 3.3 3.4 3.5 3.6 건설기계〉, 《네이버 지식백과》
  4. 4.0 4.1 건설기계〉, 《위키백과》
  5. 5.00 5.01 5.02 5.03 5.04 5.05 5.06 5.07 5.08 5.09 5.10 5.11 5.12 5.13 5.14 5.15 5.16 5.17 5.18 5.19 5.20 5.21 5.22 5.23 5.24 5.25 건설기계〉, 《나무위키》
  6. 불도저〉, 《위키백과》
  7. 굴착기〉, 《위키백과》
  8. 적하기〉, 《위키백과》
  9. 9.0 9.1 지게차〉, 《나무위키》
  10. 10.0 10.1 스크레이퍼〉, 《위키백과》
  11. 덤프트럭〉, 《나무위키》
  12. 크레인〉, 《나무위키》
  13. 그레이더〉, 《네이버 지식백과》
  14. 롤러〉, 《나무위키》
  15. 15.0 15.1 15.2 15.3 15.4 15.5 건설기계부품연구원 공식 홈페이지 - http://www.koceti.re.kr/030102
  16. 믹서트럭〉, 《나무위키》
  17. 아스팔트 피니셔〉, 《나무위키》
  18. 19.0 19.1 19.2 건설기계〉, 《네이버 지식백과》

참고자료

같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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