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設計, design)는 공학, 특히 토목, 건축, 기계, 전기, 전자 분야에서 목적물을 만들거나 변경, 해체하는 일에 대한 계획을 세우는 일로 도면이나 각종 계산서, 산출내역서, 시방서 따위를 합쳐서 부르는 말이다. 일반적으로 계획을 세우는 일을 통틀어서 설계라고 부르기도 한다.
개요
설계서 또는 설계도서는 설계의 결과물로 만들어진 일체의 서류를 뜻한다. 대한민국 건축법 상, "설계도서"란 건축물의 건축등에 관한 공사용 도면, 구조 계산서, 시방서(示方書), 건축설비계산 관계서류, 토질 및 지질 관계서류, 기타 공사에 필요한 서류를 말한다. (제2조, 시행령 제1조의2) 대한민국 주택법에 따르면,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되는 주택(부대시설과 복리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29조, 제38조, 제40조 및 제77조에서 같다)을 설계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계도서 작성기준에 맞게 설계하여야 한다.(제22조 제1항) 대통령령에서 정한 기준은, "1. 설계도서는 설계도·시방서(示方書)·구조계산서·수량산출서·품질관리계획서 등으로 구분하여 작성할 것 2. 설계도 및 시방서에는 건축물의 규모와 설비·재료·공사방법 등을 기재할 것 3. 설계도·시방서·구조계산서는 상호 보완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작성할 것 4. 품질관리계획서에는 설계도 및 시방서에 의한 품질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할 것"(시행령 제23조 제1항)이다.
보통 설계 개요와 기준 검토, 개략 공사비 등을 산정하는 "기본설계"와 실제 설계서를 작성하는 "실시설계"로 나눌 수 있다.
상세
설계는 건축물 ·교량 등의 구조물 또는 각종 기계 ·장치 등의 요구 조건을 만족시켜, 합리적이고 경제적으로 만들기 위하여 계획을 종합한 후 설계도를 작성하고 구체적으로 내용을 명시하는 일을 말한다. 건축 설계업무는 기본설계 ·실시설계 ·감리(監理)의 세 단계로 나뉜다.
설계의 순서 및 이론은 설계하는 것의 종류에 따라 크게 차이가 난다. 예를 들면 건축물의 설계에서는 ① 전체의 형식 ·형상 ·치수 ·설비 및 사용재료를 결정하고, ② 전체의 안정과 각부에 걸리는 힘을 역학적인 계산으로 구하고, ③ 세부구조 ·설비 ·유지 ·내구성(耐久性) 등과 같은 실제면에서 각 부분의 세목(細目)을 결정하고, 다음에 이것들을 종합해서 설계도를 만든다.
그러나 설계를 실행함에 있어서는 모든 계산이나 실제면의 여러 문제를 해결한 다음, 제도를 착수하는 경우 외에 근본적인 계획이 결정되면 제도에 착수하고, 그 다음의 계산은 제도를 하면서 필요에 따라하며, 특히 실제면의 여러 문제는 제도에 의해 구체적으로 해결해 가는 경우가 많다.
모든 설계는 가급적 가장 진보된 각종 학리(學理)를 응용하고, 주로 설계계산에 필요한 공식을 사용해서 한다. 이 밖에 많은 실례(實例) ·경험 및 실험에서 자료를 구하고, 이것들을 설계에 가미해서 목적물의 기능을 높이고, 보다 경제적으로 만들 수 있도록 한다. 건축설계를 예로 들면, 설계업무는 기본설계 ·실시설계 ·감리(監理)의 세 단계로 나눈다. 기본설계는 건축주의 의도를 조직화하여 기본적인 사항을 간추려서 설계의 대강(大綱)을 보이는 단계이며, 기획에 관한 협의 및 조사, 배치도 ·평면도 ·입면도 ·단면도 등 기본설계도의 작성, 설계설명서의 작성, 공사비 개산서(槪算書)의 작성을 내용으로 한다. 실시설계는 위의 기본설계도서에 입각해서 더욱 상세하게 설계한 것으로, 공사 실시에 필요한 설계도서를 정비하는 단계이다. 그 내용은 기본설계도의 항목 외에 각종 상세도, 구조계산서 및 구조설계도, 급배수 ·공기조화(空氣調和) ·냉난방 ·전기 ·가스, 기타 설비설계도를 포함하는 실시설계도의 작성, 시방서(示方書)의 작성, 공사비 예산서의 작성, 공사청부 계약조건의 입안, 건축법에 따르는 확인신청 절차에의 협력 등을 말한다.
감리란 공사가 설계도서대로 완성되도록 공사시공자를 지도하는 일을 말하며, 그 내용은 공사계약에 관한 협력, 건축상세도의 작성, 시공도 등의 검사 및 승인, 공사의 지도, 상주(常駐) 현장감독자의 지휘, 변경공사의 처리, 중간 및 최종 지불의 승인 등의 각 업무로 이루어진다. 공사감리에는 종합공사감리 ·상주공사감리 ·일반공사감리의 세 가지가 있다.
설계에 종사하는 사람의 인격을 존중한 호칭에 설계가라는 호칭이 있는데, 설계대상에 따라 건축설계가 ·구조설계가 ·실내설계가 등으로 부른다. 그러나 건축주의 이익을 대표하고, 그 요구를 구상화(具象化)하여 건축설계를 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기술자의 자격제도상의 명칭은 건축법 및 건축사법에 의해서 건축사라 하고, 그 책임이 설계도서를 작성하는 사람은 설계자라고 부르는 것이 옳다. 또 건축설계에서의 기술이나 예술의 종합적인 창조행위를 존중하는 호칭에 건축가(architect)라는 호칭이 있다.
설계감리업무에 대한 보수를 설계감리비 또는 설계감리보수라고 한다. 설계감리비는 일정한 요율(料率)을 공사비 총액에 곱해서 산출한 것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보통이다. 요율은 설계의 난이도(難易度)와 공사비의 규모에 따라 건축사협회에 의해서 제정되어 건설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고시되어 있다. 업무의 성질에 따라 요율에 의해서 산출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보수가 싼 실비식에 의해서 산출하는 방법도 있다. 한 번 결정한 설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변경하는 일을 설계변경이라고 한다. 실시설계기간 중 또는 완료 후에 건축주가 기본설계에 영향을 미칠 정도의 변경을 요구할 경우에는 이에 상당하는 보수를 고려해야 한다. 설계변경은 설계감리비 및 공사비의 쓸데없는 출비(出費)를 초래하는 일이 예상되므로 가급적 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참고자료
- 〈설계〉, 《두산백과》
- 〈설계〉, 《위키백과》
같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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