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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2월 20일 (화) 10:54 기준 최신판
단지(團地)란 주택, 공장, 작물 재배지 따위가 집단을 이루고 있는 일정 구역을 말한다.[1]
단지계획[편집]
단지계획은 집단주택지 계획의 준말(예전)이고, 각종 시설물(하위체계: 도로, 주택, 생활 관련 시설, 오픈스페이스, 주차장 등)을 가장 합리적으로 작용할 수 있도록 이들 시설을 집단적으로 계획․설계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주거 단지와 같은 간선도로에 의해 구획되어 있는 소규모 블록에서부터 신도시에 이르는 대규모 계획까지도 포함한다. 명확하게 단지 규모에 대한 제한은 없다. 단지계획은 건축과 도시 차원의 중간적 위치를 차지하고 있어, 물적․기능적 측면에서부터 경제․사회적 측면을 모두 포함하고 구체적이고 사업 지향적인 계획이다.
단지계획의 주요 분야는 이론, 계획 및 설계, 관리(지침)이고, 기본적인 이론 분야는 공간환경 및 행태(사회심리학)에 관한 일반 이론과 주거 이론이며, 주거 이론에는 주거환경 및 주거론(근린주구 이론과 주거론) 등이 있다. 그리고 단지계획 및 설계적 측면은 주거 단지 등의 각종 단지계획에 대한 기본적 사항과 단지계획 및 설계를 위한 조사 분석, 용도 배분 및 시설 배치를 들 수 있다. 최근 관심이 증대하고 있는 도시환경적 요소로서 도시설계나 도시경관에 대한 상세 계획 및 설계와 지침, 그리고 자발적인 주민참여를 통한 민주적 도시환경 및 사업시행을 들 수 있다. 단지계획에 대한 학문적 영역은 건축학, 조경학, 토목공학, 도시계획에 이르는 중간 영역으로 단지계획의 특성과 접근 방향에 따라 매우 다른 특징을 가진다.
단지계획의 종류[편집]
일반적으로 단지계획이라 함은 주거 단지계획(고층 공동주택, 저층 연립주택 or 단독주택)을 말한다. 그러나 최근 주거 단지 외에 다양한 목적을 가진 단지계획이 이루어지고 있어 폭넓은 의미를 가지고 종류도 매우 다양하다. 개발 목적이나 특성에 따라 주거단지 외에 상업 및 업무단지, 복합 용도 단지, 여가 및 운동시설 단지 등의 특수한 목적으로 계획, 개발되는 단지가 있고, 개발사업 관련 법규 측면에서의 단지계획은 주거 단지(택지 개발), 산업단지(국가, 지방), 농공단지, 유통단지, 관광단지 등이 있다.[2]
주택 단지[편집]
주택법[편집]
주택단지란 제15조에 따른 주택 건설 사업 계획 또는 대지 조성 사업 계획의 승인을 받아 주택과 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건설하거나 대지를 조성하는 데 사용되는 일단(一團)의 토지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시설로 분리된 토지는 각각 별개의 주택단지로 본다.
- 철도ㆍ고속도로ㆍ자동차전용도로
- 폭 20미터 이상인 일반 도로
- 폭 8미터 이상인 도시계획예정 도로
-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시설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편집]
주택단지란 주택 및 부대시설ㆍ복리시설을 건설하거나 대지로 조성되는 일단의 토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일단의 토지를 말한다.
-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 계획 승인을 받아 주택 및 부대시설ㆍ복리시설을 건설한 일단의 토지
- 가목에 따른 일단의 토지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이하 도시ㆍ군계획 시설이라 한다)인 도로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로 분리되어 따로 관리되고 있는 각각의 토지
- 가목에 따른 일단의 토지 둘 이상이 공동으로 관리되고 있는 경우 그 전체 토지
- 제67조에 따라 분할된 토지 또는 분할되어 나가는 토지
- 건축법 제11조에 따라 건축 허가를 받아 아파트 또는 연립주택을 건설한 일단의 토지[3]
공업 단지[편집]
공업단지는 공업 관련 기업체들을 설치·육성하기 위하여 계획에 따라 구획하고 개발된 공업 용지를 말한다. 공업단지라는 개념 대신에 산업단지라는 말을 쓰는 것은 공업단지 내에 순수한 공업으로 분류하기 힘든 벤처산업도 같이 공존해야 하기 때문이다. 대한민국의 경우 1961년부터 경제사회발전 5개년 계획이 실시됨에 따라 1962년 울산공업단지를 시초로 하여 전국에 수많은 공업단지가 건설되었다. 1990년대 이후 탈공업화의 영향으로 인력 중심의 경공업과 대규모 공장부지를 요하는 중화학공업보다는 작은 부지에 소수의 전문 인력을 요하는 첨단산업과 정보산업 등이 발달하기 시작하였다. 이에 전국적으로 첨단산업단지와 정보산업단지가 조성되었다. 그 외에도 기존의 산업단지가 경공업 위주에서 첨단, 정보산업단지로 변화되는 사례도 있는데, 대표적으로 구로구의 서울디지털산업단지가 있다.
- 국가산업단지는 국가 기간산업, 첨단과학기술 산업 등을 육성하거나 개발 촉진이 필요한 낙후지역이나 둘 이상의 특별시·광역시·특별 자치시 또는 도에 걸쳐 있는 지역을 산업단지로 개발하기 위하여 지정된 산업단지를 말한다.
- 일반산업단지는 산업의 적정한 지방 분산을 촉진하고 지역 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지정된 산업단지를 말한다.
- 도시첨단산업단지는 지식산업·문화산업·정보통신산업, 그 밖의 첨단산업의 육성과 개발 촉진을 위하여 도시지역에 지정된 산업단지를 말한다.
- 농공단지(農工團地)는 농어촌 지역에 농어민의 소득 증대를 위한 산업을 유치·육성하기 위하여 지정된 산업단지를 말한다.[4]
[5]
동영상[편집]
참고자료[편집]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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