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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5년 10월 조선반도 북부에서는 조선공산당 북조선분국이 세워지고나서 이북5도행정위원회가 설치되었다. 1946년 2월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가 성립되어 이 위원회의 이름으로 농지를 무상으로 몰수하여, 실제 경작민에게 배분하는 무상몰수, 무상분배를 원칙으로 하는 토지개혁을 시행했다. 그 뒤 47년 2월 최고의결기관인 북조선인민회의와 최고집행기관인 북조선인민위원회를 창설하고, 1948년 2월 8일 조선인민군이 창군되었다. 1948년 8월 최고인민회의의 대의원 선거가 실시되어 김일성을 수상, 박헌영, 홍명희 등을 부수상으로 하여 1948년 9월 9일 사회주의헌법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헌법을 채택하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가 수립되었으며, 이 날을 인민정권 창건일, 다른 말로 9.9절을 기념일로 지정했다.
 
1945년 10월 조선반도 북부에서는 조선공산당 북조선분국이 세워지고나서 이북5도행정위원회가 설치되었다. 1946년 2월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가 성립되어 이 위원회의 이름으로 농지를 무상으로 몰수하여, 실제 경작민에게 배분하는 무상몰수, 무상분배를 원칙으로 하는 토지개혁을 시행했다. 그 뒤 47년 2월 최고의결기관인 북조선인민회의와 최고집행기관인 북조선인민위원회를 창설하고, 1948년 2월 8일 조선인민군이 창군되었다. 1948년 8월 최고인민회의의 대의원 선거가 실시되어 김일성을 수상, 박헌영, 홍명희 등을 부수상으로 하여 1948년 9월 9일 사회주의헌법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헌법을 채택하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가 수립되었으며, 이 날을 인민정권 창건일, 다른 말로 9.9절을 기념일로 지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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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25 전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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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국 이래 38도선 부근에 걸쳐 국지전이 빈번하였다. 특히 조선인민군은 대한민국 관할하에 있던 옹진반도, 개성, 의정부, 춘천 그리고 강릉 등의 접경지역을 주 공격 목표로 삼았다. 김일성은 이오시프 스탈린에게 남침을 48번이나 건의했고 스탈린은 시기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이를 거절했다. 결국, 미군이 철수한 시점에 김일성은 스탈린의 남침 승인을 받아내고 소련과 중화인민공화국의 군사적 지원을 등에 업고 1950년 6월 25일 새벽 4시 대한민국에 대대적인 기습 남침을 감행했다. 6.25 전쟁 전쟁 초기 기습으로 인해 패전을 거듭한 대한민국 정부와 대한민국 국군은 3일 안에 수도 서울을 점령당하는 등 정부 주요인사들은 대전, 대구, 부산으로 피난을 가면서 부산을 임시 수도로 정하고 조선인민군이 낙동강 부근까지 진출했다. 이후 국제연합군 파병과 더글라스 맥아더의 인천 상륙 작전을 시작으로 대한민국 측이 반격을 시작해 9월 27일에 서울을 점령하고, 10월 1일에는 38도선까지 점령해서 원점으로 돌아갔다. 임무를 완수한 국제연합군은 철수할 것을 검토했으나, 이승만의 주도로 응징론이 대두되면서, 국제연합군은 새로운 총회 결의를 바탕으로 거듭해서 10월 26일에는 압록강 부근까지 진출하지만 중국인민지원군의 개입과 소련의 지원으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멸망의 위기를 극복하였고 전쟁은 국제전의 양상을 띠며 38도선 부근에서 장기화되었다. 이후 교착을 거듭하다가 1953년 7월 27일 밤 10시에 휴전협정이 체결된 후 설정된 군사 분계선을 경계로 오늘날까지 휴전상태가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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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 전쟁은 그 밖에도 약 20만 명의 전쟁 미망인과 10여만 명이 넘는 전쟁 고아를 만들었으며 1천여만 명이 넘는 이산 가족을 만들었다. 그리고 한반도 내에 45%에 이르는 공업 시설이 파괴되어 경제적, 사회적 암흑기를 초래했다. 무엇보다도, 이 전쟁으로 인해 양측 간의 적대감이 극도로 팽배하게 되어 조선반도 분단이 더욱 고착화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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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전쟁으로 인하여 대한민국은 개성시(개풍군), 한강&임진강 하구, 옹진반도, 함박도, 연백군를 상실하였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속초시, 설악산, 화진포, 대붕호 (파로호), 철원평야, 양양 낙산사를 상실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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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25 전쟁 이후 김일성 정권의 시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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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정치구조는 초기에 남로당 계열, 갑산파 계열, 소련파 계열, 연안파 계열 등으로 이루어진 연립내각 체제였다. 6.25 전쟁 이후 김일성은 당시 정적들이였던 박헌영, 리승엽 등 남로당 간부들을 대거 숙청했다. 6.25 전쟁 이후 김일성의 지반은 계속 확대되었다. 1956년 8월에는 최창익 등 연안파 세력들이 지도자 위치에 있던 김일성을 끌어내리려던 시도(8월 종파 사건)를 했지만, 무산되면서 얼마 후 주동세력인 소련파와 연안파는 숙청되었다. 이로 인해 소련과의 관계가 악화되었다. 이어서 김일성은 갑산파계열내에 온건세력들을 숙청함으로써, 정치구도는 김일성 유일 체제가 확립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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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2년 12월 27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헌법(현,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이 공포되었다. 이 법은 1977년 개정되어 국가의 공식이념을 [[주체사상]]으로 확립하였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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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을 "자주적인 사회주의 국가"로 규정해 혁명의 단계가 인민민주주의 혁명 단계에서 사회주의 혁명단계로 넘어왔음을 명확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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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수부(수도)는 서울시다"라는 내용에서 '서울'을 '혁명의 수도'인 '평양'으로 바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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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선로동당의 우월적 지위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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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주의적 소유제도의 확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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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체사상의 헌법 규범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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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주석제 도입 및 권한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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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단주의 강조(조직적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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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헌법의 가장 큰 특징은 국가 권력을 국가원수인 주석에게 몰아준 것이었다. 즉 내각수상을 주석으로 그 이름을 바꾸고, 주석에 직속된 중앙인민위원회에 행정, 입법, 사법의 모든 권한을 집중시켰던 것이다. 이러한 조치는 같은해 대한민국에서 10월 유신이 이루어진 것에 대한 대응이기도 했는데, 사회주의헌법은 수령 유일체제의 법제화를 의미하는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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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자 김당택은 주체사상 채택을 비판하였다. 그는 본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수령이라는 직책은 존재하지 않았다고 하였으며, 그러함에도 김일성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수립할 당시부터 수령으로 호칭되었다고 비판했다. 이어서 그는 이러한 수령이 점차 신격화되기 시작했다고 비판했으며, 제2차 세계 대전 이전 일본 제국의 천황과 흡사하게, 종교적·신화적인 요소를 수령제도에 가미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러한 수령의 영도를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수령 유일체제로서, 수령인 김일성을 중심으로 전체 사회를 일원적으로 편제했다. 수령은 위대한 사상과 탁월한 영도력, 그리고 지고의 인격을 지닌 절대적인 존재이므로, 수령의 교시는 무조건 복종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 사회주의헌법의 요지다. 이후 김일성의 사상은 주체사상으로 명명되었다. 따라서 주체사상은 김일성의 유일체제를 옹호하는 이론으로 변모해 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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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일성은 1994년 당시 대한민국의 대통령인 [[김영삼]]과 만나 대담하기로 약속했으나, 그의 갑작스러운 사망으로 결국 최초의 [[남북정상회담]]은 이때에 성취되지 못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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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일 정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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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0년대에 김일성의 아들 [[김정일]]이 후계 체제가 공식화되면서, 1994년 7월 8일 김일성의 사후 김정일 중심 체제로 유훈통치가 강화되어갔다. 1991년에는 대한민국과 유엔에 동시에 가입했다. 1992년 헌법 개정을 통해서 주석의 권한을 축소하는 대신, 군사 관련 기능 및 권한을 국방위원회로 통합하여 김정일 체제가 별다른 파벌 분쟁없이, 공고해져 갔다. 헌법 개정을 한번 더 하면서 주석제가 폐지되고, 국방위원장의 권한이 강화되어 김정일의 유일체제가 완전히 확립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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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년 영변 핵 시설을 폭격한다고 했을 때 전쟁 위기가 최고조였다. 하지만 조선인민군은 미군과 맞설 수 있는 전쟁수행능력이 없고 비축물자도 없고, 전투 의욕도 상실한 상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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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 6월 13일 김정일은 대한민국의 대통령 [[김대중]]과 만나 6·15 남북 공동선언을 발표했다. 그 이후 금강산 관광, 개성공단 같은 남북 협력 사업이 시작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2년 제2연평해전이 발생했다. 한편 2003년에 출범한 참여정부는 남북 관계 개선을 위해 노력했으나, 2006년 7월 미사일 시험발사가 있었으며 10월 13일 핵 실험을 실시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2007년 10월에는 노무현 대한민국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평양시에서 만나 10·4 남북정상선언을 발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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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대한민국에서 수립된 [[이명박]] 정부 이후 남북 관계는 냉랭해지기 시작했다. 이명박 정부는 '상생과 공영의 대북 정책'을 실시했다. 그러나 2008년 5월 대한민국 국적의 금강산 관광객 박왕자가 관광 도중 총살되었고, 결국 금강산 관광이 중단되기에 이르렀다. 이후 김정일의 건강이상설에도 불구하고 2009년 4월에는 이른바 광명성 2호를 발사하였고, 5월에는 핵실험을 강행했다. 또한 2010년 3월 26일 북한은 천안함 침몰 사건의 배후로 지목되고 연이어 11월에는 휴전협정 이후 최초의 영토 도발인 연평도 포격을 감행하여 남북관계는 한치 앞을 내다볼수 없는 상황까지 이르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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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은 정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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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사망 4개월 뒤인 2012년 4월 13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공화국 헌법을 개정하면서 국방위원장직을 폐지하고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직을 신설해 [[김정은]] 체제를 공식 출범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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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7월 18일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인민회의는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자 조선인민군 최고 사령관인 김정은에게 기존 대장 계급에서 2단계 높은 원수 칭호를 부여할 것을 결정했다. 원수 칭호는 이미 사망한 김일성·김정일에게만 부여된 대원수의 바로 아래 계급으로, 이전까지는 리을설이 유일했었다. 원수 바로 아래 계급인 차수는 보직 해임된 리영호를 포함하여 현재 총 8명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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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12월 12일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은하 3호를 발사하는데 성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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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2월 12일에 함경북도 길주군에서 리히터 규모 4.9 (미국 지질조사국은 리히터 규모 5.1)의 핵실험을 강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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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년 3월, 북한은 남북불가침합의를 폐기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27일, 개성공단에 체류하고 있던 126명이 철수했고, 29일에 나머지도 철수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남은 잔류인원 50명 중 43명만 귀환 허가를 받았다(물론 나머지 7명도 훗날 귀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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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3일, 김정은은 정권 내 제 2인자였던 고모부 장성택에게 정치적 숙청을 단행해 축출했다. 이어 12일, 사형을 선고하고 즉결 집행으로 장성택을 제거했다. 그러나 고모 김경희에 대한 처분은 아직 뚜렷하게 나타나지는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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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2016년, 조선로동당 조직을 개편하여 중앙위원회 비서국을 정무국으로 바꿈에 따라 김정은은 당 제1비서에서 당 위원장으로 선출되었고 당 비서직은 당 부위원장직으로 탈바꿈 되었다. 뒤에 열린 최고인민회의를 통해서 국방위원회를 국무위원회로 개편하고 김정은은 국무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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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에는 차기 최고인민회의가 출범함에 따라 대대적인 인사가 이루어졌는데 기존에 있던 원로 정치인 대부분이 일선에서 은퇴하였고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 국무위원회 제1부위원장을, 내각 총리가 국무위원회 위원을 겸직하게 되면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일인 독재체제가 더욱 확고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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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9월 3일에 12시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에서 6차 핵실험에 감행하였다. 이로 인하여 미합중국이 주도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강력한 대북 제재를 시작하면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비핵화]]를 촉구를 하였다. 이후 대한민국에서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면서 기존의 대북 제재와 함께 포용정책을 병행하면서 김정은은 2018년 1월 1일 신년사를 통해 평창 동계올림픽 참가 의사를 밝혔고 이후 아이스하키팀 등에서 단일팀과 예술단 공연 등을 하면서 2018년 4월 27일에 대한민국과 정상회담을 하여 비핵화 의지를 밝히며, 풍계리 핵 실험장과 동창리 미사일 기지를 폭파 및 폐쇄하였다. 2018년 6월 12일에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국가원수로는 처음으로 미국과의 정상회담을 [[싱가포르]]에서 개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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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미국 CIA조사에서 풍계리와 동창리 이외 미사일기지와 핵 실험 장소를 비밀리에 더 보유 및 실험하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으며, 고체 연료를 사용한 미사일 시험 발사도 주기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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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에만 5월 4일에 1발 (고도 60여km, 사거리 240여km), 5월 9일에 2발 (고도 45~60여km, 사거리 420여km 및 270여km), 7월 25일에 2발 (고도 50여km, 사거리 600여km), 7월 31일에 2발 (고도 30여km, 사거리 250여km), 8월 2일에 2발 (고도 25여km, 사거리 220여km), 8월 16일에 2발 (고도는 30여㎞, 사거리 230여㎞)등을 발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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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킬체인체계 하의 미사일방어체계와 사드는 액체연료는 잘 감시, 탐지, 타격 할 수 있지만, 고체연료는 감지가 매우 어렵고, 고도를 낮추면, 방어체계에 노출되지 않고 비교적 수월하게 특정지역을 타격 할 수 있기 때문에, 북한군은 이를 노리고 미사일 개발을 진행 중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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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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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이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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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에서는 주체사상이 정치·외교·경제·사회 등 모든 분야에서 유일한 지도이념이다. 주체사상은 북한의 핵심 통치이념으로서 북한정치체제의 규범적 지침이자, 지도적 강령으로 기능한다. 인간중심의 철학에 기초하며, 인민대중이 역사의 주인이라고 보고, 개개인의 사고방식까지 규정하고 있다. 주체사상은 인간의 의식적이고 주체적인 사고와 행위에 의해 경제구조와 사회와 역사가 변화한다는 논리를 제시한다. 이후 선군정치가 북한정치의 전면에 부상하였다. 경제난 속에서 생존을 위한 권력의 근간이 당보다는 군에 의존하게 되었다. 선군사상은 김정일 시기에 추가된 통치이념으로서, 주체사상과 함께 노동당의 지도적 지침으로 삼는다고 2009년 개정 헌법에 명시되었다. 정치, 경제뿐만 아니라 교육, 문화, 예술 전 영역에 영향을 미치고 이는 사회주의 체제의 옹호를 핵심 위상을 가지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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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체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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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정치 체제는 노동당, 입법부·행정부·사법부를 포괄하는 국가기구, 그리고 군대의 3개의 큰 조직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북한의 경우에도 예외 없이 노동당은 최고의 위상과 권한을 지닌 권력의 원천으로 국가기관이나 특정 단체보다 상위에 위치한다. 그리고 모든 정책들은 당의 지도와 통제 아래 추진된다. 당이 정책결정 기능을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상황에서 입법부 기능의 최고인민회의, 행정부 기능의 국무위원회와 내각, 사법부 기능의 사법검찰기관(중앙재판소, 중앙검찰소)은 각각 법 제정과 집행 및 해석의 기능을 수행한다. 그러나 이러한 구분에도 불구하고 모든 정책들은 당의 지도와 통제 하에 추진되기 때문에, 일반적인 민주주의 국가에서 나타나는 권력분립, 견제와 균형은 찾아보기 힘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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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에서는 이러한 상황을 노동당 규약, 헌법 등에 명시하고 있다. 노동당 규약 53조에는 "인민정권은 당의 령도밑에 활동한다."를, 헌법 제11조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조선로동당의 령도 밑에 모든 활동을 진행한다."를 규정하고 있다. 군(軍)도 '당의 군대'로 규정되어 있는 바, 노동당 규약 47조는 "조선인민군은 국가방위의 기본력량, 혁명의 주력군으로서 사회주의조국과 당과 혁명을 무장으로 옹호보위하고 당의 령도를 앞장에서 받들어나가는 조선로동당의 혁명적 무장력이다. 조선인민군은 모든 군사정치활동을 당의 령도 밑에 진행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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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권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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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김정일의 뇌졸중 발병 후 2009년 김정일의 셋째 아들 김정은(金正恩)이 후계자로 내정되었다. 2010년 9월에는 김정은이 인민군 대장 칭호를 받고 조선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과 정치국 위원에 선임됨으로써 후계 구도가 확정되었다. 2011년 12월 17일 김정일이 사망한 뒤 김정은으로의 권력 이양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2014년 최고인민회의 제1차 회의에서 김정은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에 재추대되었다(2014.4.9.). 이어 2016년 최고인민회의서는 사회주의 헌법을 개정하면서 국방위원회를 국무위원회로 확대·개편하고, 김정은을 국무위원장으로 추대하였다(2016.6.29.). 2019년 최고인민회의를 통해 《사회주의 헌법》을 개정하면서 김정은을 국무위원장의 재추대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무력 최고사령관' 및 '전체 조선인민의 최고대표자'라는 호칭을 사용하면서 사실상 북한 권력의 완전한 세습 완성이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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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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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조선노동당은 '계급 정당'인 동시에 '수령의 당'이라는 특징을 갖고 있다. 북한의 정치사전에 의하면, "당이란 일정한 계급의 리익을 수호하며 그의 요구와 지향을 실현하기 위하여 투쟁하는 계급의 선봉대이다. 로동계급의 당은 수령의 혁명사상을 실현하기 위한 선진투사로서 조직되며 수령의 혁명사상을 지도지침으로 하고 수령의 유일적 령도밑에 혁명과 건설을 진행한다."고 언급하고 있고 2021년에 개정된 노동당 규약 전문에서도 "조선로동당은 위대한 수령들을 영원히 높이 모시고 수반을 중심으로 하여 조직사상적으로 공고하게 결합된 로동계급과 근로인민대중의 핵심부대, 전위부대"라고 밝히고 있다. 이를 통해 볼 때 북한에서 노동당은 수령체제 내에서 수령의 영도를 받아 인민대중에 대해 지도적 역할을 수행하는 조직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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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당의 위상과 관련해 북한 헌법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조선로동당의 령도 밑에 모든 활동을 진행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헌법상 독점적 당 지위 규정은 노동당이 북한 권력의 산실임을 명백히 하고 있으며, 당이 여타 기관보다 우위에 있는 권력 구조임을 확인시켜 주고 있다. 따라서 노동당은 "근로대중의 모든 조직들 가운데서 가장 높은 형태의 혁명조직"이며, 기타 각종 정치조직들을 영도하는 주체라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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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노동당의 이념과 목표는 역대 당대회를 통해 계속 수정되었다. 제1차 당대회(1946.8)와 제2차 당대회(1948.3)에서 채택한 규약은 당의 이념을 마르크스-레닌주의로 규정하고 투쟁목표를 통일정부 수립에 두었으나, 제3차 당대회(1956.4) 규약에서는 마르크스-레닌주의에 혁명전통을 접목시켰고, 당의 최종목표를 공산주의 사회 건설에 두었다. 제4차 당대회(1961.9) 규약에서는 당이 항일투쟁에서 이룩한 혁명전통의 계승자임을 강조하였으며, 제5차 당대회(1970.11) 규약에서는 마르크스-레닌주의를 창조적으로 적용한 김일성 주체사상을 당의 지도이념으로 표방하였다가 제6차 당대회(1980.10)에서는 김일성 주체사상만을 유일한 당이념으로 명문화하고 최종목표를 전한반도의 공산주의사회 건설과 사회 전체의 주체사상화로 변경하였다. 제7차 당대회(2016. 5)를 기점으로 김정은에 대해 '위대한 영도자'라는 칭호를 통해 김일성·김정일과 동일한 수령의 지위를 부여하였다. 이어 2019년 《사회주의 헌법》을 개정하여 김정은의 공식 직책인 국무위원장에게 국가의 대표로서의 권한을 부여하였다. 한편 노동당의 위상에 관하여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조선로동당의 령도 밑에 모든 활동을 진행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노동당이 북한 최고의 권력임을 헌법상에 규정하고 있다. 이어 제8차 당대회(2021.1)에서 개정된 당규약에서는 인민대중제일주의를 재확인하고 '선군정치'를 대신해 '인민대중제일주의정치'를 기본 정치방식으로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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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개정된 당 규약은 30년 만에 개정된 것으로 북한 현실과 규범을 일치시키기 위해 많은 것을 함축하고 있다. 당의 위상과 관련하여 국가영도조직으로서의 노동당의 위상을 강화하였고, 국가최고 정치조직, 혁명의 참모부인 노동당의 국가 영도기능을 세부적으로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군사·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국가부문에 대한 당의 지배력을 명문화하였다. 북한 내부현실을 반영하는 노동당의 목적도 변화하였다. 당면 목적은 공화국 북반부에서 사회주의 완전승리에서 공화국 북반부에서 사회주의 강성대국 건설로, 최종목적은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와 공산주의사회 건설에서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하여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완전히 실현하는 것으로 변경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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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당 규약의 핵심은 전문에서 조선노동당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당이라고 밝히고 있으며, 당의 지도이념 또한 김일성-김정일주의라고 명기하였다는 것이다. 즉 김일성에서 김정일, 김정은으로의 3대 세습체제의 합리화를 위해 당 규약이 역할하고 있는 것이다. 2016년 당 규약 개정을 통해 김정은에게 노동당 위원장직을 부여함으로써 명실상부하게 김정은의 유일영도체제를 완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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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법 및 사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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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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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은 1948년 9월 최고인민회의 제1차 회의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수립하면서 채택한 최초의 헌법을 ‘인민민주주의헌법’이라고 부르고 이후 4차례 개정하였다. 이어 1972년에 새롭게 개정한 헌법부터는 '사회주의헌법'이라고 부르고 있다. 이후 총 14차례 헌법을 개정하였는데, 1998년 개정헌법은 '김일성헌법',  2012년 개정헌법부터는 '김일성-김정일헌법'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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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주의 헌법의 특징은 사회주의제도를 법적으로 정착시키고 프롤레타리아독재를 강화한다는 명문으로 국가 기관 체계를 주석 중심으로 제도화한 것이다. 국가주권을 대표하는 주석과 국가주권의 최고지도기관인 중앙인민위원회를 신설하고 종래의 내각을 단순한 행정집행기관인 정무원으로 격하시켰다. 1990년대에 들어와 동유럽 사회주의권이 몰락하는 등 국제정세와 안보환경이 급변하자 1992년 4월 9일 제9기 제3차 최고인민회의에서 종전의 헌법을 대폭 개정한 전문 7장 171조의 새로운 사회주의 헌법을 채택하였다. 이후 1998년 전문 7장 166조로 개정하였고, 2009년과 2010년에 다시 전문 7장 172조로 개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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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2년의 개정헌법은 이념과 지도노선에서 마르크스-레닌주의의 창조적 적용이라는 문구를 삭제하고 주체사상을 유일한 지침으로 명시함으로써 이른바 '우리식 사회주의'를 부각하는 한편, 국방이라는 별도의 장을 신설, 군의 사명을 사회주의 제도의 보위에 두고 4대군사노선의 관철을 명시함으로써 사회주의체제의 고무를 위한 군의 역할과 성격을 헌법에 구체화하였고, 당이 국가를 영도한다는 조항을 신설하여 당우위노선을 재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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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년 개정된 헌법은 서문을 신설하여 김일성을 신격화하고 '영구 주석'으로 추앙하면서 북한의 헌법이 김일성헌법임을 명기하였다. 또 주석제와 중앙인민위원회를 폐지하고 그 기능을 국방위원회와 최고 인민회의 상임위원회로 각각 분산한 것이 특징이다. 기존의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를 승격하여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를 두고 대외 국가대표기관의 기능을 부여하였으며, 상임위원회 위원장이 명목상 국가 수반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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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개정된 헌법은 공산주의라는 단어를 모두 삭제하고 국방위원회 위원장을 최고영도자로 명시한 것이 특징이다. 또 국방위원장이 국가의 전반사업을 지도한다고 명시함으로써 국방위원회가 명실상부한 최고 권력기관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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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개정된 「김일성·김정일 헌법」에서는 김일성과 김정일을 함께 ‘영원한 수령’으로 표기하였다. 2016년 5월 제7차 당대회에서 김정은에 대해 ‘위대한 영도자’라는 칭호를 통해 김일성·김정일과 동일한 수령의 지위를 부여하는 한편, 2019년 8월 29일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2차 회의를 통해 개정된 《사회주의 헌법》에서 국무위원장에게 국가를 대표하는 권한을 부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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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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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8년 9월 북한정권 수립이후 내각의 사법성과 국가검열성이 사법·검찰업무를 각각 지도·감독하였다. 이후 1959년 8월 사법성과 국가검열성의 폐지로 사실상 이들 관할업무가 최고재판소와 최고검찰에 이관되었다. 1972년 12월 사회주의 신헙법 채택으로 최고재판소, 최고검찰소의 명칭을 중앙재판소, 중앙검찰소로 각각 변경하여  최고인민회의(상설회의)가 모든 법령의 해석권을 갖게 되어 모든 사법·검찰기관의 사업을 지도감독하게 함으로써 사법부에 대한 독립성이 완전 상실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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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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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사 정책기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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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군사정책 기조는 국방자위 원칙을 표방하면서 대남한 우위의 군사력을 건설·유지하는 데 있다.  중·소에 의존한 북한의 군사력 건설이 이처럼 자위원칙을 주장하기 시작한 것은 1962년 12월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4기 5차 전원회의에서 '조성된 정세와 관련된 국방력 강화문제'를 토의하고 인민경제의 발전에서 일부 제약을 받더라도 우선 군사력을 강화하여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국방에서의 자위원칙을 결의한 데서 비롯되었다. 이 원칙은 군사력 증강에 박차를 가하는 데 의미가 있으며, 구체적인 실천방도로 체계화한 것이 4대군사노선으로 북한은 이 노선을 1963년부터 강력하게 추진하기 시작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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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에서 군의 역할은《조선노동당 규약》에 제시되어 있는데, '당의 군대', '혁명의 군대', '수령의 군대'로 규정하여 체제와 최고 통치자를 수호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즉 북한의 군은 수령을 옹위하고 체제의 보호를 위해 질서를 위지하는 정치적인 역할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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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는 기본적 역할인 영토를 보존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임무를 가진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최고지도자와 '혁명적 수뇌'를 지키는 것을 군의 우선적인 존재 이유라고 할 수 있다. 또한 군은 정치적인 역할도 감당하고 있다. 이는 김정일의  '선군정치', '선군사상'에 잘 나타나 있는데, 국정 운영에 있어 국방위원회가 중심이 되어 통치체계를 구축하였다. 이를 계승한 김정은도 2016년 국방위원회의 역할과 기능을 확대하여 국무위원회를 신설하여 위원장에 올랐다. 국무위원회는 군사, 국방의 기능에 통일, 외교, 안보는 물론이고 경제 분문까지 총괄하는 실질적인 북한의 최고 기구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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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은 1962년 12월 노동당 중앙위 제4기 5차 전원회의에서 경제·국방 병진노선이 채택하면서 '전군 간부화', '전민 무장화', '전국 요새화'를 제시하였다. 이후 1966년 10월 제2차 당대표자회에서 '전군 현대화'가 추가되면서 이를 북한의 기본적인 군사노선인 '4대 군사노선'이라고 한다.  이는 1990년 이후 자위적 군사노선의 기초가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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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일성 시기에는 '''전후복구와 4대 군사노선'''의 제시를 통해 독자적인 군사력 건설과 병력 증강의 토대를 마련하였다. 전쟁 발발 이전 20만 명 수준이던 북한군 규모는 전쟁 이후 1955년에는 40만명 수준까지 증가하였다. 그리고 이 시기 중국과 소련의 지원을 받아 전력과 장비 증강이 이루어졌고, 전쟁 이후 북한에 주둔하던 중국인민지원군이 철수할 때 군사물자의 상당 부분을 무상 양도했다. 1960년대 이후 북한은 군수산업 분야를 국가의 주요 경제 부문으로 규정하고 제2기계공업성(1967년) 신설 및 제2경제위원회(1972년)로의 확대·재편을 단행하며 군사중심의 국가정책에 집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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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일 시기에는 1990년대 이후 본격화된 고립의 위기 속에서 이를 돌파해나갈 '''핵과 미사일 개발과 같은 비대칭 전력 육성을 시작한 시기'''로 요약할 수 있다. 1998년에는 [[인공위성]] 개발을 명분으로 대포동-1호를 발사했고, 2006년에는 대포동-2호를 발사를 시도했다. 2009년에는 우주개발을 명분으로 은하-2호 장거리 로켓을 발사했다. 또한 2000년대 중반부터 고체연료 미사일(KN-02)개발을 시도했다. 한편 2006년 10월 9일 제1차 핵실험, 2009년 5월 25일 제2차 핵실험을 단행하며 핵개발도 본격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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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정권의 군사 정책의 특징은 '''핵·미사일 고도화'''이다. 김정은은 집권 4차례의 핵실험을 감행하면서 경제건설 및 핵무력 건설 병진노선 채택하였다. 이후 영변 핵시설의 전면 재가동과 지대지 탄도미사일의 사거리를 연장키고, 고체 연료 미사일 개발에 집중하면서 실제로 무기의 고도화에 성공하였다. 특히 북한은 화성-10형, 화성-12형, 화성-14형, 화성-15형 미사일을 연이어 발사하면서 미국을 본토 타격 능력을 과시하였다. 또한 SLBM(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인 북극성과 이를 개량한 지대지 탄도 미사일의 발사도 감행하여 국제사회를 긴장하게 만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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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의 군사 정책은 초기 '경제건설과 핵무력 건설 병진노선'을 채택하여, 핵무력을 강화하면서 경제 발전을 추구하는 '사회주의 강성국가' 건설을 제시하였다(2013년). 이어 국방위원회를 국무위원회로 확대 개편하면서 군사중심주의에서 벗어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였다(2016년). 이후 2018년 당중앙위 제7기 제3차 전원회의에서 결정서를 통해 병진노선의 완성과 함께 '사회주의 경제건설 총력집중'이라는 새로운 전략을 제시하였다. 2021년 초 제8차 당대회에서 개정한 당규약에는 국방력 강화를 명시하고 사업총화보고에서도 여러 가지 전략무기나 핵잠수함 등을 언급하며 국방력을 계속 강조하는 정책을 이어가고 있다. 4대 군사노선의 기초 위에 '인민군대의 강군화를 위한 군건설의 전략적 노선'을 마련하여 차별화된 군사정책을 제시하였다. '정치사상 강군화', '도덕 강군화', '전법 강군화', '다병종 강군화'의 4대 전략적 노선은 2015년과 2019년 두 번의 신년사를 통해 김정은위원장의 주요 군사 정책으로 강조되었다. 김정은 위원장은 2019년 인민군 창건 71주년을 맞아 인민무력성을 방문하여 "정치사상 강군화, 도덕 강군화를 쌍기둥으로 틀어쥐고 사상사업을 공개적으로 다각적․입체적으로 벌여나가야 한다."라고 지시하면서 '정치사상 강군화'를 통한 사상무장을 특히 강조하였다. 또한 '전법 강군화'와 '다병종 강군화'를 통해 핵․미사일 전력에 보조를 맞추고 군수 공업을 육성과 국방 과학 발전을 통해 군사 부문 전반에서의 현대화를 추진하고자 하는 의도를 여러차례 피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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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시기는 핵과 미사일 능력 고도화에 성공하였다. 2013년 2월(제3차 핵실험)부터 2017년 9월(제6차 핵실험)까지 핵능력 고도화를 위한 핵실험을 지속했고, 2016~2017년 기간 동안 화성-10, 화성-12, 화성-14, 화성-15형과 같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미사일 시험을 통해 미국 본토에 대한 타격능력을 과시하였다.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인 북극성 시험 발사도 지속하며 군사력 강화에 총력을 기울였다. 2019년에는 신형 전술무기 4종을 선보이며 전술적 타격능력도 대내외에 과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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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사 체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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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군사기구는 당조직을 통한 정치지도체계와 군조직을 통한 군사지휘체계로 이원화되어 있다. 북한의 주요 군사기구로는 당중앙군사위원회, 국무위원회와 군총정치국, 군 총참모부, 국방성 등이 있다. 당중앙군사위원회는 조선노동당의 최고 군사 기구로 군사 분야의 모든 사업을 총괄하며 군사노선과 정책을 결정하고 군수공업을 포함한 국방사업전반을 담당한다. 국무위원회는 2016년 개정된 헌법에서 국방위원회를 개편하여 조직된 기관으로  북한의 최고 정책 지도 기관이다. 2019년 8월 개정된 헌법에서 국무위원회를 국가의 중요정책을 결정하고 국가주권의 최고 정책적 지도기관으로 규정하고 있다. 국무위원회 위원장은 국가의 무력을 지휘 통솔하는 총사령관의 지휘를 가진다. 총정치국은 군의 당 조직과 정치사업을 관장하는 당의 집행기구이다. 총참모부는 최고사령관의 명령을 실제로 집행하며 당의 지시에 따라 무력 전반을 총지휘하는 최고 군사집행기관이다. 국방성은 대외적으로 군을 대표하며 군 관련 대외업무와 군수 및 재정 등 군정기능을 수행하지만, 실제적으로는 그 역할과 권한은 상당히 제한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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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사 규모과 군사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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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군의 규모는 상비군으로서 육군 110만여 명, 해군 6만여 명, 공군 11만여 명, 전략군 1만여 명으로 총 128만여 명 정도로 추정된다. 이러한 정규군 128만여 명 이외에도 교도대 60만여 명, 노농적위군 570만여 명, 붉은 청년근위대100만여 명, 호위사령부 등 준군사부대 32만여명 등 가능한 동원병력이 762만여 명에 이른다. 북한은 14세부터 60세까지 전 인구의 약 30%에 달하는 762만여명을 교도대, 노농적위군(직장 및 지역 단위 조직), 붉은청년근위대(고급중학교 군사조직), 준군사부대 등에 동원시키며 예비전력을 구성하고 있다. 유사시 정규전 부대의 전투력을 보강할 수 있는 교도대는 60만 여명에 달하며, 정규군에 준하는 훈련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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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군의 계급은 군관 15종, 하전사 8종으로 나누어져 있다. 군관의 경우는 대원수, 원수, 차수, 대장, 상장, 중장, 소장, 대좌, 상좌, 중좌, 소좌, 대위, 상위, 중위, 소위 등으로 구분되어 있다. 하전사는 특무상사, 상사, 중사, 하사, 상급 병사, 중급 병사, 초급 병사, 전사로 구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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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군은 총참모부 예하에 10개의 정규 전·후방군단, 91수도방어군단, 고사포군단, 1개 기갑사단, 6개 기계화보병사단, 1개 포병사단 등으로 편성되어 있다. 해군은 해군사령부 예하 동·서해 2개 함대사령부, 13개 전대, 2개의 해상저격여단으로 편성되어 있다. 북한은 2014년 기존의 전략로케트사령부를 전략군으로 확대·개편하여 육·해·공군에 이은 제4군종으로 핵·미사일을 담당하는 별도 의 군종사령부로 운용하고 있으며, 사령부 예하 13개의 미사일여단을 편성하고 약 1만명 수준의 병력을 구비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전략군은 중국군의 로켓군, 러시아군의 전략미사일군과 유사한 기능을 수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은 전략적 공격능력을 보강하기 위해 핵, 탄도미사일, 화생방무기를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있다. 또한 북한은 전략무기 확보를 위해 핵, 탄도미사일, 화생무기 등과 같은 대량살상무기를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있다. 북한은 총 6차례의 핵실험을 실시했으며. 아울러 장거리미사일도 수차례 발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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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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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교정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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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외교정책의 기본 이념은 자주·평화·친선이다. 외교정책의 기본 이념은 당 규약, 헌법에 명시되어 있다. 북한 조선노동당 당 규약은 대외정책의 기본 이념을 '자주, 평화, 친선'이라고 밝히고, 대외정책에서 특히 "반제 자주력량의 단결 강화, 제국주의 침략과 전쟁책동 반대, 세계사회주의 운동의 발전"을 강조하고 있다. 북한 《사회주의 헌법》도 제17조에 당 규약의 세 가지 가치를 대외활동의 원칙으로 명시하고 있다. 그리고 "평등과 자주성, 호상존중과 내정불간섭, 호혜의 원칙"과 "내정 간섭 반대" 및 "자주권과 민족적, 계급적 해방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을 강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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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헌법에 명시된 외교정책 수립 기관은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이다. 1998년 헌법 개정시 국가주석 직책이 폐지된 이후부터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 '국가를 대표'해 왔다. 그러나 최근의북한 헌법은 국무위원장의 외교 분야 역할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되었다. 한편 외무성은 외국과의 국교 수립, 협정 체결, 재외공관 운영 등을 맡고 있다. 민간 외교는 주로 당 외곽단체인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와 대외문화연락위원회 등이 담당하며, 조선직업총동맹 등기타 근로단체들도 관련 분야의 대외활동 업무에 참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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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은 1990년대 이후 동유럽 사회주의권이 해체되고 새로운 데탕트의 시대가 전개되고 있지만 북한은 여전히 국제정치를 해방과 혁명의 관점에서 평가하고 있다. 북한 '자주', '평화', '친선'을 외교정책의 기본 이념으로 한다. 이러한 노선은  당규약과 헌법에 명시하고 있는데,  조선노동당 당규약은 대외정책의 기본 이념을 '자주, 평화, 친선'이라고 규정하면서 "반제 자주력량의 단결 강화, 제국주의 침략과 전쟁책동 반대, 세계사회주의 운동의 발전"을 특히 강조하고 있는 특징이 있다. 또한 헌법 제17조에서도 당규약에서 제시한 세 가지 원칙을 외교정책의 기본이라고 재천명하면서 "평등과 자주성, 호상존중과 내정불간섭, 호혜의 원칙, 내정 간섭 반대, 자주권과 민족적, 계급적 해방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 등을 강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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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대서방 외교를 본격화하기 시작한 것은 1970년대에 접어들어 미국 대통령 리처드 닉슨의 중국방문, 미국·소련 화해 등 동서화해 분위기가 형성되면서부터다. 북한은 이와 같은 국제정세의 흐름에 자극되어 71년 11월 노동당 제5기 3차전원회의에서 대(對)서방 접근을 정당화하는 '당면한 제문제의 전술적 전환'을 결의하였다. 북한의 대서방 외교방식은 민간 수준의 민간외교방식과 정권 차원의 외교적 접근을 병행하는 것이 특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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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1980년대 후반 북한의 최대 우방국이자 대부분의 경제 지원을 받아오던 소련의 해체와 동구권 국가들의 붕괴는 북한 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가하였다. 반면 한국은 1990년대 초 중국 및 소련과의 외교를 정상화하였다. 이러한 국제 질서의 변화가 북한의 전통적인 외교 정책의 변화를 가져오게 되는 데 경제 발전과 체제 안정을 우선하는 '실리외교'로 노선을 변경하였다. 이후 북한의 핵문제와 대북제재의 해결을 위해 미국과의 관계 정상화에 집중하였다. 북한이 미국과의 직접 협상을 통해 체제 안전보장과 대북제재 해결을 통한 경제 발전 추구 전략이 시작되었다고 하겠다. 김정일 정권은 2000년대 초반 남북관계 개선과 함께 유럽연합 25개 회원국과 외교관계를 수립하였으며, 이탈리아와 대사급 외교관계로 발전시키고 공식적인 외화 결제 수단을 기존 달러에서 유로화로 변경하였다. 하지만 핵문제로 인한 대북제재와 인권 문제 등으로 더 이상 발전적인 외교적 관계로 발전하지는 못하였다. 한편 이 시기에 동남아시아 국가들과의 외교에도 적극적 나서 각국의 대표들이 북한에 초청하여 관계 개선을 시도하였으나, 이 역시 국제사회의 외교적 고립으로 실패하였다. 특히 북한의 연이는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가 계속되면서 국제사회와의 관계는 더욱 악화되었으며 특히 2016년 이후 북한을 대상으로하는 대북제재는 더욱 견고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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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은 2018년 1월 신년사를 기점으로 유화적인 외교전략을 추진하기 시작하였다. 2018년 2월 평창에서 개최된 제23회 동계올림픽경기대회에 특사단을 보내 북·미, 남북관계 진전을 위한 사전대화를 시작하였다. 2018년 유화적인 협상국면이 조성되면서 북한은 미국과 중국을 포함한 한반도 주변국들과의 정상회담을 진행하였다. 북한은 북·미 정상회담과 북·중 정상회담, 북·러 정상회담에서 공통적으로 비핵화 의제를 다루는 한편, 체제 안전보장의 문제도 함께 제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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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위원장은 미국 도널드 트럼프 정부와 2018년 6월, 2019년 2월 2차례의 북·미 정상회담 및 2019년 6월 판문점 남·북·미 정상회동 등을 진행하였다. 한편 중국과는 2018년부터 2019년까지 시진핑 주석과 5차례의 정상회담을 가짐으로써 2013년 이후 한동안 소원했던 북·중 관계의 전통적인 유대관계를 회복하였다. 2020년에 들어와 북한은 중국 및 러시아와의 전통적인 관계를 한층 더 공고하게 해 나가면서 미국과의 정상회담을 포함한 대미 외교노력도 기울였으나, 북미간의 실질적인 대화진전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북한은 2021년 1월 제8차 당대회에서 대외활동의 자주적 원칙하에 전략적 대미관계, 사회주의 국가들과의 관계, 반제자주역량전략 강화를 재강조하였다. 특히, 북중 친선관계 발전을 사회주의 발전의중요한 축으로 재규정하고, '강대강, 선대선'을 대미관계의 원칙으로 표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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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교 활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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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주요 외교활동은 김일성의 방문외교를 통해 추진되어 왔다. 김일성은 1949년 3월 6·25전쟁 남침계획을 협의하기 위해 [[소련]]을 방문한 이래 10회의 소련 방문, 13회의 중국 방문, 그 밖에 동유럽권을 2회, [[아프리카]]를 1회 순방하였다. 정권수립 초기에는 소련에 치중하다가 중국의 6·25전쟁 참전을 계기로 중국에도 같은 비중을 두었다. 그러나 중·소 분쟁으로 북한은 자주노선을 선언하며 중·소간을 저울질하며 실리를 추구하는 줄타기외교를 전개하였다. 1956년 소련공산당 제20차대회에서 흐루쇼프가 스탈린 격하운동을 전개한 것을 계기로 소련과의 관계가 소원해졌으나 1961년 7월 북한이 소련, 중국과 각각 군사동맹을 체결함으로써 북한의 대(對)중·소관계는 다시 균형을 이루었다. 그러나 1962년 10월의 쿠바사건과 중·소국경분쟁은 중·소관계를 악화시켰고 북한은 다시 중국으로 기울었으며, 1967년 흐루쇼프의 실각과 1965년부터 시작된 중국의 문화혁명으로 북한은 소련으로 기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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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7개년 경제개발계획이 차질을 빚어 3년씩 연장되고 1965년 2월 소련의 총리 코시친이 북한을 방문함으로써 북한은 한동안 친소적인 입장을 취하였다. 1970년대 이후 북한의 대중·소관계는 안정되었고 자주노선도 점차 정착단계로 접어들었다. 이러한 가운데 북한은 1980년 10월 제6차대회에서 ‘사회주의 국가와의 단결강화 및 친선협조 관계의 발전’을 내세우면서 중·소와의 유대를 더욱 공고히 하였다. 중국으로부터는 이념적인 결속을, 소련으로부터는 경제, 군사적 실리 지원을 추구하는 등 대중·소 실리추구외교를 유지해 왔다. 그러나 소련이 개혁·개방노선을 채택하고 1990년 9월 한·소간에 국교정상화가 이루어지자 북한은 소련에 대해 배신행위라고 비난하며 중국과의 관계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선회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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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1년 12월 소련이 해체되고 11개 공화국으로 이루어진 독립국가연합(CIS)이 출범하자 모든 공화국들과 수교함으로써 구소련권과의 관계 재정립에 주력하였으며, 1992년 8월 한·중수교에 대해서 큰 충격을 받았으나 여전히 중국과의 기존 유대관계를 지속시키려는 입장을 보여주었다. 북한의 동유럽외교도 중·소관계의 변화 속에서 대소관계와 함수관계를 가지고 변화해 왔다. 북한의 대 동유럽권 관계는 국제공산주의 운동에 대한 참여와 협조를 명분으로 하여 전후복구를 위한 경제 및 기술원조를 획득하기 위한 방향에서 추진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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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분쟁에서 북한은 동유럽국가와는 다른 공산대국을 추종함으로써 북한과 동유럽의 관계는 다소 소원하였으나 북한의 대중·소관계가 균형적 관계로 급진전되었고 중·소분쟁 시기에 대소 자주노선을 추구하고 있던 루마니아와의 관계도 빈번해지기 시작하였다. 1972년 2월 미국의 대통령 리처드 닉슨의 중국방문과 때를 같이하여 북한은 외교부장 허담을 단장으로 하는 정권대표단을 소련·유고슬라비아·체코슬로바키아·동독일·폴란드·헝가리·불가리아에 순방시켜 동유럽국가와의 상호정책 지지를 다짐하였고, 1978년 베트남 공산화 직후 김일성이 중국·루마니아·불가리아·유고슬라비아를 방문, 루마니아와는 장기무역협(1976~1980)을 체결하였고 불가리아와는 10년간의 경제 및 과학기술협조의정서(1976~1985)를 조인하였으며, 유고슬라비아와는 상호경제협동위원회 설치에 합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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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1984년 5월 김일성은 소련 방문을 마친 뒤 곧이어 [[폴란드]]·[[동독]] 등 동유럽 7개국을 순방하고 동독 및 불가리아와 우호 및 협력조약을 각각 체결한 것을 비롯하여, 여타 국가와도 경제·과학·기술협조강화에 합의하였다. 김일성의 동유럽 순방을 계기로 정치면에서는 3자회담 지지확보 등으로 동유럽국가와의 관계를 더욱 긴밀히 하고 경제면에서는 당면한 경제난을 타개하고 경제계획 달성을 위해 사회주의권 중에서 경제사정이 나은 동유럽국가로부터 자본과 기술을 도입하는 데에 중점을 두어 왔다. 그러나 1980년대 말 동유럽 사회주의권의 개혁과 민주화가 추진되고 1989년 2월 헝가리를 선두로 하여 1990년 이후에는 모든 동유럽권 국가들과 한국이 수교를 정상화함으로써 이 지역에서 북한이 그 동안 누려온 독점적 외교무대는 사라지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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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은 [[미국]]과의 관계 개선을 통해 체제 안전과 유엔과 미국의 대북제재 해제를 요구하고 있다. 현재까지 평화협정 체결은 북한 대미외교의 핵심 의제 중 하나이다. 북한은 1990년대부터 미국과의 직접 협상을 통해 핵문제와 관계 정상화를 동시에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김정은 집권 이후 2012년 초 북한과 미국은 핵·미사일 개발 중단과미국의 대북지원 재개에 동의하는 「2.29 합의」를 도출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북한이 다시 장거리미사일을 발사함으로써 이 합의는 파기되었다. 북한은 2018년 들어 트럼프 행정부와 적극적인 비핵화와 체제 보장 협상을 추진하였다. 북·미 정상회담에서 두정상은 공동선언문에 북·미 양국이 '평화와 번영에 부합하는 새로운관계 설립', '지속·안정적 평화체제 구축' 등에 합의 하였다. 하지만 북·미는 2019년 2월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제2차 정상회담에서 비핵화 범위 등에 대한 입장차로 인해 합의문 도출에 실패하였다. 이후 북·미 간에는 일정기간 소강·교착 국면이 지속되고 있으며, 2021년 1월 8차 당대회에서 미국에 대해 '적대시 정책 철회'를 재차 강조하면서 '강대강, 선대선' 원칙을 표명하였다. 바이든 행정부는 북핵에 대한 새로운 전략과 대북정책의 전면 재검토를 제시하였고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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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대중국 외교는 정권 수립 이후 중국과의 관계가 때로 소원해지기도 했지만, 북한과 중국은 정치·경제·군사적으로 순치 관계로 표현될 만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 왔다. 냉전 시기 북한은 중국과 사회주의 이념을 중심으로 혈맹관계를 유지하였다. 하지만 1990년대 들어 북·중 관계는 변화하기 시작했다. 중국은 개혁·개방 이후경제발전을 최우선 과제로 설정하고 외교 기조 또한 이념보다 실리를 추구하였다. 중국은 1991년부터 북한과의 교역에서 사회주의 진영 경제의 틀 안에서 유지해 온 구상 무역을 포기하고 경화 결제를 요구하였으며, 결정적으로 중국이 1992년 8월 한국과 외교관계를 수립하자, 북·중 관계는 매우 악화되었다. 김정일 체제가 공식 출범하면서 북한은 중국과의 관계 정상화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북한은 중국과의 협력으로 2012년 강성국가 건설 완성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고, 북·미 대화 및 6자회담 재개를 통해 유엔 안보리대북제재를 완화하고자 했다. 김정은 체제의 대중외교는 ‘북·중 친선 우호 협력’의 목표 아래 추진되어 왔다. 중국의 시진핑 체제는 북한과 혈맹보다 정상국가 관계를 지향하면서도 자국의 경제발전과 안보를 위해 북한과의 우호적 관계 개선을 추구하고 있다. 중국은 북한의 핵실험 및 미사일 발사 등 군사적 도발에 대해서는 강경한 태도를 취하면서도 북한체제의 불안정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에 대해서는 미온적으로 참여하였다. 하지만 북한이 2013년 제3차 핵실험을 감행하자 중국도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기 시작하였다. 특히 중국은 2017년 북한의 제6차 핵실험 이후 미국이 주도한 국제연합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제2375호 채택을 지지하였다. 그러나 2018년부터 2019년까지 북한은 중국과 5차례 정상회담을 통해 우호적인 북·중 관계를 강화하였다. 특히 2019년 6월 [[시진핑]] 주석이 취임 이후 최초로 평양을 방문하고, 북·중 양국은 문화 및 인적교류도 진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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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과 [[일본]] 간의 관계는 1970년대 동서 간 화해 무드와 미·중 우호협력관계 발전, 남북대화 추진 등을 배경으로 다소간 개선되기 시작하였다. 양국은 1990년대부터 수교 문제에 관해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하였다. 2002년 9월 17일 김정일 위원장과 고이즈미 준이치로 총리는 평양 정상회담에서 《북·일 평양선언》을 발표하였다. 하지만 북한의 핵·미사일 문제, 납치문제 등으로 북·일관계는 진전되지 못하였다. 김정은 체제의 대일본 외교는 경제적 실리 확보와 중국 의존 일변도 정책의 탈피에 초점을 맞추는 경향이 있다. 북한은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다원화된 외교를 추진하였고, 일본도 중국을 견제하고 동아시아에서 입지를 강화하기 위해 북한과의 관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었다. 하지만 납북자 문제와 북한의 핵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서 북일 관계는 어려운 상황이 이어졌다. 일본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실험에 대한 유엔 대북제재에 동참하는 한편 독자제재를 추진하였다. 2018년 이후에도 북·일 관계는 큰 진전이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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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과 [[러시아]]는 냉전시기에 전통적 협력관계를 유지하였다. 1996년 북·러 경제공동위원회 개최 등 경제협력 관계가 본격화되면서 북·러 간의 정치 관계도 차츰 회복되었다.  2000년 《조·러우호선린협조조약》이 체결되어 북·러 관계는 이념에 기초한 정치·군사 동맹 관계에서 벗어나 경제협력 파트너로서 새로운 관계를 맺게 되었다. 이어 푸틴 대통령이 북한을 방문하여 양국간 협조와 상호 협력, 북한 미사일 문제 등을 내용으로 하는 《북·러공동선언》을 채택하였다. 2001년에는 김정일 위원장이 러시아를 방문하여 한·소 수교 이후 소원해 있던 북·러 관계를 정상화하고 러시아와 외교·경제 등 협력 체제를 구축하였다. 북한은 2018년 이후 러시아와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외교장관이 방북하여 푸틴 대통령의 친서를 통해 김정은 위원장을 초청하고, 2019년 김정은 위원장은 집권 이후 처음으로 러시아를 방문하여 블라디보스토크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진행하였다. 이 회담에서 양국 정상은 고위급 인사들의 왕래, 무역·경제 및 과학기술에 관한 협력, 한반도 정세 평가 및 양국 간 소통 등을 강화하는 방안에 대해서 논의하고, 회담 직후 푸틴 대통령은 북한의 체제 안전보장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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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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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헌법에 의하면 대한민국 영토는 [[조선반도]]와 부속영토로 하므로 대한민국 입장에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반국가단체이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현 실효지역은 미수복영토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내에서는 자국을 조선(朝鮮), 공화국, 조국, 혹은 북조선이라고 지칭한다. 하지만 대한민국에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건국 때부터 국무원 고시에 의하여 확연한 구분을 위해 조선이란 명칭을 금지하고 '''북한'''(北韓)이라는 명칭만 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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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측의 관계는 70년대 이전에는 6.25 전쟁 등의 여파로 적대적이었고, 70년대 이후 5년 이내의 주기로 화해와 대립을 반복하였다. 한국 정치권에서 이 정부를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이견이 큰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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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각자 자국이 조선반도의 유일한 합법 정부라고 주장하며 서로를 정식 국가로 인정하지 않는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남조선 정권이란 미제국주의자들의 총칼에 의하여 꾸며진 괴뢰정권으로서 미국상전의 지시를 충실히 집행하는 도구에 지나지 않는다"는 김일성의 말에 따라, 마찬가지로 대한민국을 합법 정부 내지 국가로 인정하지 않는다. 더불어 대한민국을 미국의 식민지로 보고, "남조선혁명"을 통해 조국통일을 이루자는 적화통일론을 고수하기도 하였다.[26] 대한민국에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와 대화를 통해 통일을 하자는 주장, 이 정부가 없어져야 통일이 가능하다는 주장, 통일은 불가능하다는 주장 등이 대립하고 있다. 남북은 대화를 하며 남북한 상호 체제인정과 상호불가침, 남북한 교류 및 협력 확대와 같은 방안이 논의된 적도 있으나, 이것이 다시 무산되다가 대화가 추진되기도 하는 과정이 반복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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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관계에서 일어난, 기존의 남북 관계를 바꾼 주요 사건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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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68년 1.21 사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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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72년 7·4 남북 공동 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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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76년 판문점 도끼 살인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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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3년 아웅 산 묘역 테러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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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7년 대한항공 858편 폭파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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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1년 남북 기본합의서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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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년 강릉지역 무장공비 침투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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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년 제1연평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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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년 남북정상회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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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년 제2연평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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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년 남북정상회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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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년 연평도 포격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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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년 서부전선 포격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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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 남북정상회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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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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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구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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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북한의 행정 구역.png|썸네일|500픽셀|북한의 행정 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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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행정 구역은 1직할시, 3특별시, 9도, 2지구, 1특구로 나뉜다. 수도는 평양시이며, 면적 상으로 국토의 1%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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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은 대한민국의 실효 지배 지역에 대한 모든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다. 해당 부분은 6과에서 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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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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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양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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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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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성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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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포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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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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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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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안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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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안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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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경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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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경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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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해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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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해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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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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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량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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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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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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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성공업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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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의주특별행정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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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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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강산관광특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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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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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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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namu.wiki/w/%EB%B6%81%ED%95%9C 북한]〉, 《나무위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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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ko.wikipedia.org/wiki/%EC%A1%B0%EC%84%A0%EB%AF%BC%EC%A3%BC%EC%A3%BC%EC%9D%98%EC%9D%B8%EB%AF%BC%EA%B3%B5%ED%99%94%EA%B5%AD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위키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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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encykorea.aks.ac.kr/Article/E0024785 북한(北韓)]〉,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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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1104521&cid=40942&categoryId=34016 북한]〉, 《두산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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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namu.wiki/w/%EB%B6%81%ED%95%9C/%EC%97%AD%EC%82%AC 북한/역사]〉, 《나무위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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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namu.wiki/w/%EB%B6%81%ED%95%9C/%EC%A7%80%ED%95%98%EC%9E%90%EC%9B%90 북한/지하자원]〉, 《나무위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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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namu.wiki/w/%EC%9D%B8%EA%B3%B5%EA%B8%B0 인공기]〉, 《나무위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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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1180384&cid=40942&categoryId=33136 북한 지질과 토양]〉, 《두산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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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1180385&cid=40942&categoryId=33136 북한 지형]〉, 《두산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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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1180386&cid=40942&categoryId=33136 북한 평야]〉, 《두산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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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1180387&cid=40942&categoryId=33136 북한 하천]〉, 《두산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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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1180390&cid=40942&categoryId=33136 북한 재해 및 환경문제]〉, 《두산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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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1180391&cid=40942&categoryId=33140 북한 식물]〉, 《두산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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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1180392&cid=40942&categoryId=32310 북한 동물]〉, 《두산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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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1180394&cid=40942&categoryId=31661 북한 정치특성]〉, 《두산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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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1180395&cid=40942&categoryId=31661 북한 행정]〉, 《두산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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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1180396&cid=40942&categoryId=31661 북한 입법 및 사법]〉, 《두산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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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1180400&cid=40942&categoryId=31661 북한 국방]〉, 《두산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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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1180399&cid=40942&categoryId=31656 북한 외교활동]〉, 《두산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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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1180398&cid=40942&categoryId=31656 북한 외교정책]〉, 《두산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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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2월 13일 (월) 14:34 판

북한(北韓, North Korea)

북한(北韓, North Korea)은 동아시아에 있는 국가이다. 정식 국호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DPRK)이다. 간략히 조선이라고도 한다. 영어로는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약칭 DPRK라고 쓴다. 한자로는 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國 또는 朝鮮이라고 쓴다. 중국어로는 朝鲜民主主義人民共和国 또는 朝鲜이라고 쓴다. 한반도 북부 지역에 위치해 있다. 한반도 남부 지역에 있는 대한민국(ROK)과 구별하기 위해 북조선(North Korea, 北朝鮮, 北朝鲜)이라고도 한다. 대한민국에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북한(北韓)이라고 부른다. 수도평양(Pyeongyang, 平壤)이다. 광역지자체로는 남포시,개성시, 라선시 등이 있다.

개요

북한은 동아시아 한반도의 북쪽(군사분계선 이북 지역)을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사회주의를 표방하는 정권이다. 제2차 세계대전 후 미국, 소련에 의한 한반도 점령을 계기로 1948년 9월 9일 한반도 북부에 수립되었다.

북한의 체제는 사회주의를 표방하여 조선로동당이 국가를 지배하는 모습을 드러내지만, 다른 사회주의를 표방하는 국가와 달리 '수령' 중심의 일당독재 체제로서의 특징이 존재한다. 본래 한반도 북부에서 소련의 도움을 얻어 민주주의 공화국을 표방하며 결성되었으나 현 시점에는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3대에 걸쳐서 한 가문이 세습과 절대적, 강행적 독재를 행하고 있다. 김일성 일가는 자신들에게 충성할 사람들에게는 출세욕을 부추기는 식으로 파격적인 인사 혜택과 물질적 혜택을 주고, 간부부터 일반 주민을 비롯한 다른 정치적 권력을 가질 수 있는 사람들은 충성파의 힘을 이용하여 이간질시키고 항상 경쟁자보다 먼저 움직이고 끈질기게 행동하며, 권력이 떨어진 서민을 비롯한 사람들은 무자비하게 통제하여 강력한 권력을 얻을 수 있었다.

그러나 이런 통제를 모두 지키면 주민들의 생존이 불가능하므로, 배급제의 붕괴와 시장화와 같은 생존을 위한 변혁이 아래에서부터 시작되는 경우가 있다. 북한 당국이 '비사회주의'를 한다며 비난할 정도로 북한 주민들은 상당히 이중적인 모습을 보인다는 평가를 받기도 한다.

1991년 대한민국과 함께 국제연합(UN)에 동시 가입하였다. 2000년 6·15남북공동선언 이후 금강산 관광, 개성공단 등의 남북협력 사업이 시작되었으나, 북한이 2006~2017년에 총 6차례의 핵실험을 감행하면서 우리 정부가 모든 남북경협사업을 전면 중단한 상태이다. 특히 2016년 이후 국제사회는 유례없이 강도 높은 국제연합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채택하여 사실상 북한과의 모든 경제 행위를 제한하는 대북제재를 시행하고 있다.

북한에서 월남한 실향민과 그 후손들이 대한민국 사회에 큰 영향을 미치기도 하였고, 당장 대한민국 초대 대통령 이승만부터가 황해도 평산군 출생이고, 백범 김구 또한 황해도 해주시 출신이다. 현대에도 문재인 전 대통령과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실향민 후손이라는 사실은 유명한데 각각 함경남도황해도계열이다. 북한이탈주민출신 국회의원은 대표적으로 지성호, 태영호 의원이 있다.

이러한 이북출신 인사들의 대한민국 현대사 주도는 5.16 군사정변까지 이어졌다. 5.16 이후 대한민국 군부의 패권은 이북 출신에서 삼남, 그중에서도 경상도로 이전된다.

대한민국의 관점에서는 대한민국 헌법을 바탕으로 북한을 반국가단체이자 동시에 대화와 협력의 동반자로 본다. 한국 정치권은 이 두 개의 관점 중 어느 것을 중점으로 북한을 볼 것인가에 대해 크게 대립해왔을 정도로 북한이 한국 정계에 미치는 영향은 상당하다. 헌법 제3조와 제4조 및 관련 법령에 따라, 풀어서 말하자면 사실상의 지방정부와 유사한 정치적 단체가 지배하는 영역을 북한(北韓)이라고 지칭하고 반국가단체라고 규정했다.

북한의 헌법에는 영토 조항이 없으나, 조선로동당 규약에서는 한반도 전체와 그 부속도서를 그들의 영토로 주장한다. 실효 지배 면적은 12만 3214㎢ 로 남북한 전체 면적의 약 55%를 차지한다. 쿠바, 불가리아보다 약간 크고, 그리스, 니카라과보다 약간 작은 면적이다.

북한에게 정권 차원에서 가장 큰 영향을 주는 나라는 중국이다. 대한민국과 달리 중국과 육지로 연결되어 있어서 문화적, 경제적으로 큰 영향을 끼치고 있으며, 중국군은 한국전쟁 당시 평양을 탈환하기 위해 참전한 혈맹관계이다. 그래서 북한의 미사일과 핵 실험시 UN이 대북제재를 의결할 때마다, 중국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지위를 활용하여 대북제재에 거부권을 사용하고 있다. 다만 북한 정부는 문화적 측면 등을 고려하면 한국을 가장 크게 경계하고 있다. 주민들이 한국 문화를 따라하기 쉬운 것은 물론 한국의 삶 자체가 토지개혁 같은 건국 당시의 역사부터 북한의 선전을 정면으로 반박을 하는 근거가 되기 때문에 각종 정치적 선전의 아킬레스건이 되기 때문이다. 반동사상문화배격법 같은 규정에서도 한국 문물을 접하는 것이 가장 처벌 수위가 세다.

명실상부 21세기가 된 현재 시점에서도 모든 개인의 생활조차 국가에의해서 철저하게 감시, 통제, 억압이 이루어지는 지구상에 유일한 완전 전체주의 국가다. 20세기 중반, 후반까지만 해도 이런 국가들이 전 세계에 제법 있었지만, 20세기 후반에 이들 중 대다수가 민주화가 이루어지거나 개방정책을 시행하고 자유 탄압을 상당부분 완화하였다. 현재까지도 독재정치를 고수하는 중국, 베트남 같은 국가들도 북한과는 비교가 불가능한 수준으로 자유로우며, 북한보다 민주주의 지수가 낮은 미얀마나 탈레반 치하의 아프가니스탄조차도 북한보다는 자유롭다. 현재 북한 수준 혹은 그 이상으로 자유를 탄압하는 국가는 국가라고 보기도 어려운 ISIL 같은 테러단체를 제외하면 사실상 없다고 봐도 된다.

상징

국호

정식 국호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國). 북한의 공식적인 주장으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김일성이 제창한 국호이며, 민주주의정권 건설이론과 인민혁명정부 건설경험에 기초한 북한만의 독창적인 국호라고 주장하고 있다. 참고로 북한에서는 이 국호의 조선 왕조와의 연관성은 물론 고조선과의 연관성도 스스로 부인하고 있다.

실제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라는 국호는 북한을 건국한 정치인들의 일종의 타협의 산물이라 할 수 있다. 우선 우파 독립 운동가들이 '대한/한국', 간혹 '고려' 같은 국호가 중국에게 잃어버린 국호를 되찾는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좌파 독립운동가는 봉건 시대의 청산이 독립의 목적이었기에 조선이 조선 왕조만의 것이 아니라고 여겨 '조선'이라는 국호에 호의적이었다. 이에 '조선'과 '공화국'에 대해서는 빠른 합의가 이루어졌다. 조선은 당대에도 한국처럼 한반도의 민족과 문화권을 이르는 말로 통용되었고, 공화국 역시 공산주의자들 입장에서 공화국 말고 다른 체제를 택할 수 없으니 마찬가지이다. 그러나 민주주의와 인민에 대해서는 의견이 갈렸다. 박헌영은 자신이 주도해서 1945년에 선포했던 국호인 조선인민공화국을 선호했고, 중국 공산당에 몸담았던 북한 정치인들(연안파)은 중화인민공화국을 건국한 마오쩌둥의 신민주주의 이론의 영향을 받아 조선민주공화국을 선호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마침내 김두봉이 1946년에 인민과 민주주의 모두 넣은 '조선인민민주주의공화국'을 제안했고 김일성과 소련도 이에 동의하였다. 이 때 소련군 군정의 최고 책임자는 소장이자 제25군 정치위원이었던 니콜라이 게오르기예비치 레베데프(Николай Георгиевич Лебедев)였는데, 김일성을 가르쳤던 인물로서, 레베데프가 남긴 회의록에 따르면 1945년 10월 14일 김일성이 처음 주민들 앞에 섰을 때 김일성을 그 자리에 데려온 인물도 레베데프였다.

레데베프는 김두봉과 김일성의 아이디어에 대해 '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라고 부르면 좋겠다고 생각해 동의했다. 따지고 보면 당시 공산권에서 국호 작명 방식에 따라 지은 이름이긴 한데 보통 민주공화국 내지는 인민공화국이라고 하지 민주주의와 인민 두 단어가 다 들어간 경우는 남예멘으로 불리는 예멘 인민 민주 공화국과 에티오피아 공산주의 정권인 에티오피아 인민 민주 공화국과 라오스인민민주주의공화국, 알제리 인민 민주 공화국 정도이다. 그마나도 인민민주주의 공화국이라 하지 북한처럼 '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라고 하지는 않는다. 정식 국호가 저렇게 길기 때문에 북한에서 자국의 국호를 줄여 말할 때에는 '조선', '공화국' 등을 사용한다. '조선'이라는 단어 외에 '공화국'이라는 단어도 많이 쓰이는데 주로 '우리 공화국'과 같이 쓰인다.

대한민국은 북한을 반국가단체 및 미승인국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또는 '조선'이라는 정식 국호를 사용하고 있지 않으며 '북한'이라고 통칭한다. 거의 모든 한국인들이 '북한'이라고 부르는 것이 습관화돼있기 때문에 배경지식이 없거나 무심한 사람은 북한 사람과 대화하면서도 '북한'이라고 부르는 경우가 있다.

그래서 북한 사람들은 '북한'이라는 표현을 공적 석상에서는 모멸적으로 받아들인다. 내심 대한민국에 호의적인 사람이라도 이런 태도를 보이지 않으면 추후에 처지가 나빠질 수도 있다. 저렇게 공개적인 자리에서는 화를 내지 않으면 처지가 나빠지기 쉽다. 북'한'이라는 말에는 한반도 내 휴전선 이북 지역도 대'한'민국의 영토이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대한민국 영토인 북한을 무단 점령 중인 반국가단체라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대한민국에 사는 북한이탈주민들이 싫어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국정원과 하나원을 거치면서 거의 모든 표현을 한국식으로 부르기 때문이다. 북한이탈주민들에게 '북한'이라는 단어는 그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뜻하는 또 다른 단어로, 동의어에 불과하다. 북한이탈주민들은 한국인들과 비슷하게 사실상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거의 사용하지 않고 대부분 북한이라고 부른다. 심지어 북한이탈주민이 아니라도, 러시아 영토 같이 북한 당국의 감시를 벗어날 수 있는 환경이라면 진짜 북한 사람도 북한이라고 부르는 걸 그렇게 싫어하지는 않는다. 사실 2010년대 초중반까지만 해도 일반 주민이 '대한민국', '한국'이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 모르는 경우도 꽤 있었으니 이를 알아야 파악할 수 있는 '북한'에 담긴 의미가 무엇인지 모르는 북한 사람이 다수일 가능성이 높다.

한자문화권인 중국에서는 일반적으로 朝鮮(朝鲜, 차오셴)이라고 칭한다. 이성계가 세운 나라 조선은 조선왕조(朝鲜王朝)나 이씨조선(李氏朝鲜) 등의 용어로 구분한다. 그러나 같은 중화권이라도 홍콩, 마카오, 대만에서는 한국(및 서방세력)과 교류가 많은 영향으로 북한(北韓)을 쓴다. 중국에서는 남북관계를 한조관계라고 부르거나 이 나라를 북도 붙이지 않고 그냥 조선이라고 부르는 등 현재의 조선이라는 이름을 이 나라만의 전유물로 생각하는 경향이 좀 더 강한 듯한 모습을 보인다. 일부 조선족 중에는 북한을 '북조선'이라고 부르는 경우도 있다.

일본에서는 민족, 문화로서의 조선(조선민족=한민족, 조선반도=한반도 등)과 구분하기 위해 북조선(北朝鮮, 기타초센)이라고 일컫는 게 일반적이고, 약칭은 北이 아닌 朝를 쓴다. 한반도 이북 지역은 조선반도의 북부 지역이라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중국처럼 이성계가 세운 나라 조선국은 조선왕조(朝鮮王朝)나 이씨조선(李氏朝鮮) 등의 용어로 구분한다. 하지만 중국과는 달리 남한과 북한의 관계는 한국처럼 남북관계라 한다.

같은 한자문화권인 베트남에서는 Triều Tiên(조선), Bắc Triều Tiên(북조선), Bắc Hàn(북한) 등의 용어를 쓰지만 사회주의 국가여서 그런지 Triều Tiên, Bắc Triều Tiên 등의 용어가 좀 더 일반적.

그 외의 지역에서는 '한국'과 '조선'을 이르는 말이 같으므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대해 '북쪽 한국/조선'에 해당되는 용어를 쓴다. 영어의 North Korea 등이 대표적이다. 영어로 표기하는 정식 명칭은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이며, 약어로 쓸 경우 DPRK로 쓴다. 북한 여권 문서를 보면 DPR KOREA라는 표기도 사용됨을 알 수 있다. 북한 외부에서는 North Korea도 널리 사용되고, 이를 축약한 NK도 쓰인다. 정부수립 초기에는 유엔도 North Korea라고 불렀다. 물론 동시가입후에는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나 DPRK라고 부른다.

러시아에서는 Северная Корея(북조선/북한), КНДР(Корейская Народно-Демократическая Республика/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약자) 등의 표현을 쓴다. 둘다 자주 쓰기는 하는데 아무래도 КНДР가 짧다 보니 뉴스에서는 후자가 조금 더 많이 쓰인다. 발음은 '까엔데에르'. Народно-Демократическая Республика는 사실 직역하면 '인민민주주의공화국'이며 북한의 정식 한국어 국호와는 좀 다른데, 앞서 언급한 소련군 군정 최고책임자 레베데프가 '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이상하다며 좀 더 보편적인 '인민민주주의공화국'으로 순서를 뒤집었기 때문이다.

고려항공의 기내 안내에서는 자기를 "Juche Korea"(주체조선)라고 부른다.

ISO 3166-1에 규정된 국가 코드는 3글자는 PRK 이며, 2글자는 KP를 쓴다. 국가도메인도 .kp 를 사용한다.

국기

북한 인공기
북한 국장

1945년 직후에는 태극기를 국기로 사용하였으나, 정부 수립 이후 인공기로 교체했다. 인공기(人共旗)는 대한민국에서 붙인 이름이며, 북한 내에서 부르는 명칭은 '홍람오각별기(紅藍五角-旗)'나 '람홍색공화국기(藍紅色共和國旗)'이다. 근거법령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기법이다.

위와 아래에 파란색이 있고 그 사이에 넓은 빨간색이 있으며 그 안에 하얀 동그라미와 붉은 별이 있다. 빨간색은 공산주의와 혁명 그리고 주체사상을 상징하고 파란색은 평화에 대한 염원과 인민의 희망을 뜻한다. 그리고 하얀색은 광명 및 음양사상을 상징한다. 하얀 원 안에 있는 붉은 별은 공산주의의 건설을 뜻하는데 조선인민군의 상징으로도 통한다. 다만 이는 현재의 북한 측에서 내세운 의미이고, 인공기가 제작되었을 당시의 북조선인민위원회가 내세운 인공기의 의미는 약간 달랐다. 인공기 위와 아래부분의 파란색은 한반도 좌우에 있는 동해와 서해를 의미하고 빨간색 별은 공산주의, 그리고 빨간색 별을 둘러싼 흰색은 공산주의를 지킨다는 것을 의미하였다.

국장

1948년에 제정하였다가, 1993년에 산 모양을 미세하게 개정하면서 국장 가운데에 있는 산을 백두산이라고 규정하였다. 그 아래 댐은 수풍댐이다. 송전탑은 '북한의 공업력과 노동'을, 붉은 별은 '혁명의 영광'을, 벼 이삭은 '농업과 인민'을 상징한다. 근거법령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 및 국장법이다.

이처럼 상단에 붉은 별이 있고, 국호나 구호가 적힌 붉은 리본으로 감싼 농작물 이삭이 공업을 나타내는 상징물을 둘러싸고 있는 모양의 국장은 사회주의 국가들, 특히 구 소련 구성국 또는 위성국가들의 국장의 전형적 형태이다. 쿠바를 제외한 사회주의 국가들이 이런 디자인을 즐겨 사용하였으며, 많은 동유럽 국가들은 자본주의로 체제를 전환한 후 이런 국장을 버린 바가 있다.

국가

국가는 애국가이다.

이 애국가는 의외로 김일성 일가를 찬양하는 내용이 없다. 이 노래가 완성된 1947년에 당시 북한의 정치 구도는 남로당파, 연안파, 갑산파, 소련파 등 어느 정도 다양성이 유지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김일성은 국가 원수도 아니었고, 수상으로 제한적인 권력만을 가지고 있었다.

애국가의 사용은 소련군 진주 직후부터 논의했는데, 당시 안익태 작곡의 애국가가 아직 자리를 확고하게 잡은 상황이 아니었다. 결국 1947년 박세영 작사, 김원균 작곡으로 현재 사용되는 곡이 나왔다. '찬란한 문화로 자라난'부터 '길이 받드세'의 후렴구는 본래 한 번만 불렀으나 김일성이 노래를 듣고 "우리나라는 찬란한 문화로 자라난 유구한 역사를 가진 나라인데 어떻게 한 번만 부를 수 있겠는가? 라면서 반복하여 두 번 부르도록 고쳤다.

2002 부산 아시안 게임 때 북한이 OCA 회원국의 일원으로 대회에 참가하면서 국기 게양식 때 최초로 대한민국에서 공식적으로 이 곡이 연주되었다. 물론 대한민국과 북한 모두 교류대회 등에서는 서로의 깃발과 국가를 안 쓰며 한반도기와 아리랑을 쓴다. 2013년 북한에서 개최된 아시아클럽 역도 선수권 대회에서 대한민국 국적의 김우식과 이영균 선수가 각각 금메달과 은메달을 차지한 뒤 북한의 인공기 사용 이후 최초로 북한에서 태극기가 달리고 대한민국의 애국가가 연주되었다.

국화

국화는 목란이다. 산목련(山木蓮)이라고도 불리며 대한민국에서는 '함박꽃나무'라고 한다. 국화가 된 이유는 김일성의 어머니가 좋아하던 꽃이였기 때문이다. 1970년도까진 대한민국과 마찬가지로 무궁화가 나라꽃이었다.

국조

북한은 국조(國鳥)로 참매를 채택하였다. 2007년 11월 김정일의 지시로 국조 선정 과정에 착수했으며, 2008년 4월 24일 참매를 국조로 지정하였다.

기타 국가상징

2018년 김정은의 지시에 따라 새로운 국가상징이 추가되었고, 이것이 김일성종합대학 홈페이지를 통해 '새로 제정된 우리의 국가상징'이라는 이름으로 공개되었다. 공개된 국조, 국견, 국수, 국주 가운데 국조인 참매는 김정일이 정한 참매를 그대로 유지했고, 나머지 국견(개), 국수(나무), 국주(술)가 상징으로 새로 지정되었다. 이들 국가상징은 공개 이후 북한의 관영매체에서 지속적으로 언급되고 있으며, 김정은이 변심하지 않는 이상 적어도 그의 통치 시대 내에는 유지될 것으로 추정된다.

  • 국견 : 국견(國犬)으로 풍산개를 채택하였다. 북한 측 자료에 의하면 2014년 11월 국견으로 지정되었다고 한다.
  • 국수 : 국수(國樹)로 소나무를 채택하였다. 북한은 소나무가 사시사철 푸르고 생활력이 강한 나무로서 오랜 역사적 기간 사람들의 생활 속에 깊이 자리잡고 있으면서 민족의 기상을 상징하는 나무로 됐다고 주장했다. 북한 측 자료에 의하면 2015년 4월에 국수로 정해졌다고 한다.
  • 국주 : 북한은 특이하게 나라의 대표 술인 국주(國酒)도 채택하였다. 국주는 '평양소주'다. 사실 김정일 때 국주로 지정된 것으로, 2009년 9월 29일 당시 새로 건설된 대동강식료공장을 방문하여 '평양소주'라는 이름을 지어주고, 이를 국주로 정하는 교시를 내렸다고 한다.

지리

위치와 면적

북한의 남쪽 경계는 1948년 9월 9일부터 1950년에 한국 전쟁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38선(북위 38˚선)이었고, 1953년 7월 27일 휴전 이후로는 군사분계선이다. 북으로는 대략 압록강두만강을 경계로 중화인민공화국 및 러시아와 인접한다. 국토 북단은 북위 43˚ 00' 36" 함경북도 온성군 풍서리, 남단은 북위 37˚ 41' 00" 황해남도 강령군 등암리, 서단은 동경 124˚ 18' 41" 평안북도 신도군 비단섬, 동단은 동경 130˚ 41' 32" 라선시 우암리이다. 면적은 123,138 km²로, 한반도의 약 55%를 차지하고 있다.

북한 정부는 대한민국 영토를 포함한 한반도 전역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하며, 이는 대한민국 정부가 주장하는 영역과 거의 같다. 이를 따르자면 영토의 남단은 북위 33˚ 6' 32"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대정읍 마라리, 동단은 동경 131˚ 52' 40" 경상북도 울릉군 울릉읍 독도리로 바뀌게 된다. 이 영토의 면적은 222,209.231 km²이며 한반도 본토를 제외한 섬은 5,974.655 km²이다. 섬을 포함한 남북의 최장 거리는 1,127.16 km, 동서의 최장 거리는 645.25 km이다.

지질과 토양

북한의 지질은 대부분 화강암·편마암·석회암으로 백악기(白堊紀) 이후에 일어난 융기작용으로 지표에 나타나기 시작한 것이다. 북한의 남부지방에는 선(先)캄프리아기의 변성퇴적암과 두 개의 큰 고생대층(古生代層)이 분포되어 있고 평양부근을 비롯한 곳곳에 비교적 큰 중생대층(中生代層)이 산재한다. 따라서 해성층(海成層)과 육성층(陸成層)이 많은 것이 특징이며, 이러한 지질구성에 의해 지하자원이 다양하게 분포한다.

북한의 지질은 크게 다섯 개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① 화강편마암계: 회색화강편마암 또는 고구려화강암이라고 한다. 주로 평북·함남·자강·양강도에 분포한다.
② 변성퇴적암: 함남·함북에 넓게 분포하며 이 지질층으로 구성된 마천령계는 한반도에서 가장 오래된 암층이다.
③ 평안계(平安系): 주요 분포지는 평남 북부 평양 부근, 함남의 남단부, 강원 북부, 황북 남부, 함북 북부 등지이다. 이 지질층은 연료로 쓰일 수 있는 무연탄이 대규모로 매장되어 있다.
④ 상원계(祥原系): 평남 상원 북쪽으로 굴곡하여 길게 분포되어 있으며 주로 황남·황북 지질층이 이에 속한다.
⑤ 대동계(大同系): 평안계의 분포지역과 관계없이 여러 지역에 소규모로 분포한다.

북한지역의 토양은 북부의 백두용암지대와 개마고원, 무산고원 등 고지대에는 화산에서 분출된 암석들을 주성분으로 한랭다습하여 형성된 토양(삼림 포졸)이 분포되어 있다. 이 토양은 부식층이 얇아 빗물에 유실되기 쉬우나, 북서지대의 남부와 동부산악지대의 북부지역에 분포된 석회암지대는 부식질이 적고 붉은 색에 점성이 강한 테라로사로 덮여 있다.

지형

한반도의 북부에 위치한 북한은 북부 지역과 동부 지역의 고도가 높고, 서부 지역과 남부 지역의 고도가 낮은 지형적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 때문에 북동부 지역에는 한반도에서 가장 높은 백두산을 비롯하여 관모봉(2,540m), 북수백산(2,512m) 등 2,000m급의 높은 봉우리들이 즐비하다.

북한의 전체적인 지형은 북부와 동부가 높고 서부와 남부가 낮아지는 동북고 남서저의 형태로 전체면적의 약 80%가 산지로 이루어져 있다. 평균 해발고도는 약 440m이고 1,000m 이상 되는 지역은 12.8%이며, 2,000m가 넘는 지역은 0.26%로 저산성산지이다.

백두산(2,744m)을 비롯하여 관모봉(2,540m)·차일봉(2,504m) 등 2,000m 이상이 되는 산들이 60여 개가 솟아 있고 동북산악지대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개마고원은 해발평균고도 1,000m가 넘는 고지 준평원을 형성하고 동부산악지대에는 태백산맥이 동해쪽으로 치우쳐 북부서~남남동 방향으로 뻗는 가운데 금강산(1,638m)이 솟아 있다. 북한의 지형은 장기간 거듭된 지각운동과 침식·퇴적작용으로 산지·평야·계곡·해안·고원 등의 변화가 매우 심한 것이 특징이다.

백두산은 신생대 제3기 말~제4기 초에 시작된 화산활동으로 형성되었다. 고도가 높은 용암대지(개마고원의 일부를 형성)와 분화구에 물이 고여 형성된 칼데라호(천지) 등 다수의 화산지형이 관찰된다. 백두산에서 가장 높은 봉우리인 장군봉은 대한민국 수준원점(해발고도 0m인 기준 지점) 기준으로 2,744m이고 북한 수준원점 기준으로는 2,750m이다.

평야

험준한 북동부 지역과는 달리 서해안에는 넓은 충적평야가 분포한다. 황해도 재령강 하류의 재령평야, 평양시 대동강 하류의 평양평야, 황해북도 해안의 연백평야, 평안북도 청천강 하류의 운전평야, 평안북도 압록강 하류의 함흥평야 등이 있다. 동해안에는 금야평야, 수성평야, 어랑평야 등 소규모 해안평야들이 산재한다.

하천

북한의 긴 하천들은 대부분 서해로 흘러 들어가는 반면, 동해로 흘러가는 하천들은 두만강을 제외하면 대부분 짧다. 길이가 400km 이상인 대하천으로는 중국과의 국경을 이루는 압록강(803.3km)과 두만강(547.8km), 그리고 평양직할시를 관통하는 대동강(450.3km)이 있다. 이들 강은 높은 산맥과 고원 등으로 경사가 심한 지형을 따라서 흐르기 때문에 상류는 유속이 빠르고 수량이 풍부하여 동력자원으로서 가치가 크다. 강원의 50여 개의 강·하천, 함북의 어랑천, 길주 남대천, 함남 북대천, 성천강, 용흥강 등은 동해로 흐르고 그 밖의 대부분의 하천은 서쪽으로 흐른다.

압록강은 허천강(226km)·장진강(266.3km)·부전강(124km)·자성강(109.1km) 등을 비롯하여 100km가 넘는 여러 개의 하천들과 지류를 가지고 있으며 강어귀 일대에는 위화도·유초도·비단섬과 같은 섬들이 있다.

바닷물이 미치는 구간은 강어귀로부터 약 63km이다. 압록강 중류에는 백리호수를 수원으로 하는 운봉발전소가, 하류에는 수풍발전소가 있으며, 압록강의 본류와 지류에는 잉어·열목어·은어 등 약 107종의 물고기들이 살고 있다. 두만강 유역에는 길이 5km 이상 되는 하천들이 150여 개로 중국의 해란강(海蘭江)·쑹화강(松花江) 등이 두만강으로 유입되고 강어귀에는 전형적인 삼각주가 형성되어 있으며 산천어·연어·화어 등 40여 종의 물고기들이 있다.

두만강의 물길은 공업용수, 관개 등으로 이용되고 있다. 대동강은 길이 5km 이상되는 하천이 388개이며 황해 밀물의 영향을 받을 경우에는 평양 부근은 1~2m, 강어구 부근은 4~5m로 높아진다. 대동강 유역에는 60여 종의 어류가 살고 있고 소나무·이깔나무·전나무 등 산림자원이 비교적 풍부하다.

기후

북한 전역은 쾨펜의 기후 구분에 따르면 대부분 냉대기후에 속한다. 단, -3°C 기준으로 강원도 동해안은 온대기후로 볼 수도 있다. 또한 대부분의 지역에서 연교차가 30~40°C에 이를 정도로 매우 큰 대륙성 기후를 나타낸다.

통념과 다르게 여름 기온은 개마고원이나 함경도 동해안을 빼면 서울과 1~2°C 가량의 차이밖에 나지 않고, 심지어 북한에서도 겨울이 추운 만포시가 40.7°C를 기록한 적도 있다. 개마고원 일대라도 아주 높은 곳을 제외하면 강원도 태백 같은 곳과 여름 날씨가 비슷하다. 게다가 압록강 유역의 경우 대륙성 기후 탓에 무지막지한 폭염에 시달리기도 한다. 두만강 유역의 경우도 압록강과는 1~2°C 가량의 차이가 있기에 폭염이 있다.

겨울은 워낙 잘 알려져있다시피 황해도나 동해안의 남쪽을 제외하면 남한보다 대체로 훨씬 더 춥고 길다. 청진시만 해도 어린이날이 지나서야 벚꽃이 필 정도이다. 한 술 더 떠서 개마고원 일대에서는 9월부터 5월까지 아예 겨울이다. 만주 상당수 지역보다는 비교적 따뜻하지만, 밴쿠버를 제외한 캐나다의 도시 지역 정도로 추운 곳이 많다.

한반도 자체가 겨울 기온은 전세계 동위도나 동해발고도 지역 중 가장 낮다. 서유럽에서 대한민국과 같은 겨울 기온을 가진 곳은 최소 북위 60도 이북으로 올라가야 한다. 심지어 서울은 북위 69도 도시 노르웨이트롬쇠와 겨울철 기온이 비슷할 정도이다. 그래도 여름도 덥고 극심하게 건조한 것은 아니라 스텝 기후 같은 지역과 비교하면 개마고원을 제외하고 근대까지 인구밀도가 높은 축에 속했다. 서유럽에서 인구밀도가 높은 베네룩스도 북위 50도 정도다. 가장 추위가 심한 곳은 백두대간 인근이다. 강원도 최전방은 개마고원 다음으로 추우며, 겨울에 평안북도가 따뜻한 경우도 많다. 더 위로 올라가면 그야말로 서구인은 상상하기 어려운 추위가 등장한다. 이런 북한의 매서운 추위를 우습게 봤다가 큰 낭패를 본 사건이 바로 장진호 전투다.

당시 미군을 비롯한 유엔군 측은 북한의 기후에 무지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닌데 한반도의 면적이라고 해봤자 플로리다 주보다 약간 더 크고 미국에서도 선 벨트라 불리는 캘리포니아와 동위도 상에 있으니 여름은 덥더라도 겨울은 따뜻한 곳일 것이라 예상했지만 보기 좋게 빗나갔다. 장진군은 1월 평균기온이 -15.5℃로 알래스카 급 맹추위를 자랑하는 곳이었고 그 사실을 미처 몰랐던 미군은 방한장비를 챙기지 못해 장비가 손상되거나 동파, 혹은 얼어죽는 일이 매우 많았다.

장진군 외에도 삼지연시, 대홍단군, 갑산군, 중강군, 백두산 같이 1월에 평균 기온이 -20℃ 언저리까지 떨어지는, 알래스카 뺨칠 정도로 추운 곳도 많다. 이런 곳은 북한 사람조차도 추위를 호소하는 경우가 다수이다. 특히 바다와 멀리 떨어져 있고 해발고도가 높은 개마고원 일대에 많다. 중강군에서는 1933년 1월 13일에 -43.6℃까지 떨어져 한반도 역대 최저 기온을 기록했고, 1997년 1월 2일에는 백두산 정상부에서 비공식적으로 -51.0℃가 관측되기도 했다. 다만 장진군이나 그 이상 수준의 추위에도 외국에는 하얼빈, 노보시비르스크, 위니펙처럼 대도시가 있는 경우도 존재하기도 한다.

자강도를 제외한 평안도나 황해도, 동해안 일대는 개마고원 일대보다는 따뜻하다. 그래도 청진과 평양의 1월 평균은 -5.3, -5.8℃로 강원도 춘천시, 철원군[83] 수준이고, 나선은 -7.1℃로 강원도 최전방 지역과 비슷하게까지 내려간다.

그러나 이 이남은 대체로 경기도, 강원 영서 지역의 중부나 남부와 겨울의 기온이 비슷하다. 즉 황해도 남부나 동해안의 도시들은 대체로 해주(-3.5℃), 김책(-3.8℃)이나 함흥(-4.1℃)처럼 덜 춥다. 원산(-2.3℃)은 서울과 1월 평균 기온이 비슷하고, 휴전선 바로 위의 고성군 장전읍(-0.9℃)은 대전이나 충남 서해안과 1월 평균 기온이 비슷하다. 북한에서 강원도가 따뜻하게 인식된다는 것은 백두대간 서쪽의 전방이 아니라 그 동쪽이다. 더 추워졌다는 말이 있으나 대한민국 기상청은 2021년 1991년~2020년 북한의 기온도 지구온난화로 상승했다고 한다. 특히 한파일수 감소가 휴전선 이남보다 3배 이상 심하다. 다만 이상기후가 심해져 매우 춥고 매우 더운 날이 더 많아지는 건 맞다. 2010년대 들어 평안도 일대의 서한만이 평년보다 심하게 얼어붙거나, 여름에 간혹 긴팔 입는 혜산 같은 곳이 38℃를 기록하는 사태가 일어나기도 하였다. 탈북은 김정은 정권 들어 기후와 무관하게 단속이 극심해져 김정일 정권 때보다 절반 가량 줄고, 코로나 시국에는 코로나를 구실로 휴전선 마냥 국경에 접근조차 제대로 못하게 해 탈북이 심히 줄었다.

그리고 강수량은 함경남북도와 량강도는 함흥과 백두산 일대를 제외하면 많아야 700mm로 적은 편이라 벼농사보다는 감자나 옥수수 같은 밭농사를 짓기에 좋다. 특히 개마고원 일대는 동해로 흐르는 오호츠크해의 한류 영향으로 강수량이 적고 일교차가 매우 커서 질 좋은 감자가 난다고 한다. 대홍단 감자라는 동요가 괜히 나온게 아니다. 나머지 지역은 평양이나 남포 등 대동강 하류가 개마고원 수준은 아니여도 평평한 지형 탓에 800mm 가량으로 좀 강수량이 적지만 주로 벼농사를 한다. 이 지역에 인접한 백령도가 벼농사가 주로 이루어지는 것과 비슷한 형태다. 평안북도가 인근보다는 강수량이 많긴 하지만 경상북도 수준의 강수량을 보인다. 가장 강수량이 많은 강원 동해안 지역은 1500mm 가량의 남해안의 평균 수준의 강수량을 나타낸다.

식물

북한에는 약 20종의 침엽수와 140종의 활엽수가 분포한다. 개마고원과 백두산 주변의 고지대에는 전나무, 가문비나무, 소나무 등의 침엽수가 넓게 분포하여 한국과 이질적인 산림 경관을 보이지만, 그 외 지역은 크게 다르지 않다.

그 밖에도 700여 종의 약용식물, 200여 종의 산채류, 450여 종의 공업용 식물 등 경제적으로 유용한 식물이 풍부하다. 용도별로는, 섬유 및 제지식물로는 분비나무·가문비나무·황철나무·닥나무·노박덩굴 등이 있고 유지식물로서 잣나무·가래나무·호두나무·초피나무 등이 있으며, 산과실나무로서는 밤나무·돌배나무·들쭉나무·살구나무·머루·다래·산딸기 등이 있다. 물감원료를 얻는 나무로서 시닥나무·신갈나무·떡갈나무 등이 있고, 특수용재를 얻는 나무로서는 참대·오동나무·횡경피나무 등이 있다.

1990년 국토 면적의 약 68%를 차지했던 북한의 산림면적은 지속적인 산림 벌채로 인해 2015년 약 42%로 크게 줄었다. 이에 따라 2015년부터 산림복구 10개년 계획을 시작하여 2019년까지 연간 0.4%씩 산림면적이 증가해왔다. 이는 축구장 면적(0.825ha)을 기준으로 할 시 연간 약 3만 개의 축구장 크기의 산림이 증가한 셈이다. 그러나 산림복구는 평양을 중심으로 한 도시 및 관광·특구지역에서 활발히 진행된 반면, 지방이나 산간지방은 산림 황폐지가 방치되어 있을 뿐만아니라 산림벌채 및 훼손이 여전히 진행되고 있다.

동물

북한지역에는 척추동물이 1,000여 종 있으며, 그중 100여 종은 한반도에서만 볼 수 있는 특산종이다. 대표적인 동물로 호랑이·사슴·노루· 표범·곰·늑대·산양·멧돼지·스라소니·수달너구리·오소리·두더지·토끼·족제비·고슴도치·다람쥐 등이 있다. 북한은 이러한 동물들과 이로운 식물들을 보호증식하기 위해 백두산 특별보호구 등 6개의 자연보호구를 설정해두었을 뿐만 아니라 14개 지역의 동물보호구와 14개 지역의 식물보호구를 설정하였다.

지하자원

북한 지역에 매장되어 있다고 예상되는 지하자원. 북한 경제와 외화벌이 수출 산업을 떠 받치는 가장 중요 산업이다.

대한민국 에너지 경제연구원 2015년 자료의 내용으로 보면 북한에 부존된 광종은 약 500종이지만 산업적으로 유용한 광물은 200여종이며, 이중에서 경제성이 있는 광물이 20여종 이상으로 추정한다. 그러나 국제시세나 채산성을 고려하면 남북 경협이나 통일 후의 활용 가치는 매우 회의적이다.

자연재해와 환경문제

1990년대 북한에서는 '고난의 행군'이라고 불리는 대기근이 발생하였다. 1995년경 식량 생산량이 평소의 3분의 1 수준으로 감소하였고, 이로 인해 약 25~69만 명의 사망자가 발생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대기근의 원인으로는 빈번한 자연재해, 북한의 외교적 고립, 농업 정책의 비효율성 등이 거론되나, 궁극적으로는 토지 황폐화와 식량 생산 저하 사이의 악순환에 기인한다고 평가된다. 토지가 황폐화되면 식량 생산량이 감소하는데, 이를 증대시키기 위해 다시 과도한 토지 개간이 발생하여 토지가 더욱더 황폐화되는 것이다. 토지 황폐화는 식량 생산량 감소뿐만 아니라 토양 유실, 산림 파괴 등 다양한 환경문제를 야기하였다.

전 지구적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북한 역시 다양한 환경문제에 봉착하고 있다. 평균 기온과 폭우의 강도 증가 등 자연재해 위험성이 커지고 있다. 실제로 2016년 여름 함경북도 지역에서 기록적인 대홍수가 발생하여 두만강 수위가 대폭 상승하였고, 이로 인해 수백 명의 사망자와 7만여 명의 이재민이 발생하였다. 자연재해 관련 사망자 수와 국내총생산(GDP) 손실에 바탕을 둔 기후 리스크 산정에 따르면, 2009년에 전 세계 2위, 2013년에 전 세계 7위를 기록했을 정도로 북한은 기후변화의 영향에 취약하다.

북한에서는 공업 시설 가동률에 따라 국내에서 생산되는 대기오염 물질의 양이 달라진다. 특히 2000년대 후반부터 제조업이 미약하게나마 활성화되어 에너지 소비와 대기오염 물질이 증가하였다. 평양직할시에서는 2008년 기준 아황산가스의 농도가 서울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나는 등 특히 석탄에 의한 대기 오염이 심각한 상황이다. 북한 내부에서 발생하는 대기오염 물질과 더불어 중국에서 발원하는 황사와 미세먼지의 영향도 큰 편이다.

역사

1945년 9월 2일 이전

1910년 경술국치대한제국이 멸망하고 일본에게 35년간 주권을 빼앗겼던 한반도는 1945년 8월 15일 일제 패망 이후 해방을 맞았다. 그러나 일본으로부터의 해방이 곧 독립국가의 건설을 의미하는건 아니었으며, 연합국의 핵심 축인 미국소련을 중심으로 세계의 질서가 재편되는 과정 속에서 연합국의 점령지였던 한반도는 끝내 남과 북으로 분단되어 엇갈린 운명의 길을 걷게 되었다.

북한은 1945년 9월 2일 이전 한국의 역사를 자국의 역사로 간주한다. 고조선, 고구려, 백제, 신라, 고려, 발해, 조선은 모두 이 국가가 통치하는 지역의 일정 부분을 통치한 국가다.

평양시 강동군 문흥리에 있는 단군릉이 있다. 북한에서는 이를 고조선의 지도자였던 단군(과 그의 부인)의 능이라고 주장한다. 함경남도 금야군 비단리에 있는 소라리토성도 대표적인 고조선 유적이다.

삼국시대의 대표적인 유물로는 동명성왕의 묘라 추정되는 북한의 국보 36호 동명왕릉과 고구려의 궁이었던 국보 2호 안학궁터와 국보 8호 대성산성 복원물과 더불어 북한의 국보 공동 2호 보통문, 국보 4호 대동문, 국보 19호 을밀대 등의 고구려 장안성에 관련된 유적도 남아있다. 2004년 7월 1일, 유네스코 세계유산 위원회(WHC)에 의해 평안도와 황해도일대의 고구려 고분군이 세계유산으로 등록되었다.

발해의 수도인 5경중 남해부는 남경이라 불렸으며 함경남도 함흥시에 위치하였다. 황해도는 신라에 귀속되었다.

고려시대의 유적이 보존되어 있는 개성역사유적지구는 2013년 6월 23일, 제37차 유네스코 세계유산 위원회(WHC) 프놈펜 회의에서, 세계 문화유산으로 등록되었다. 고려 말기와 조선 초기에는 "동북면"이라고 불리는 지역이 있었으며, 지금의 함경도 일원이다. 8도제가 도입되면서 평안도와 함경도가 설치되었다. 김종서와 최윤덕은 세종의 명을 받아 여진족을 몰아내고 4군 6진을 개척하여 북쪽으로 오늘날과 거의 동일한 경계를 만들었다.

조선의 중심권역이었던 경기도, 충청도 출신을 가리키는 기호인과 평안도, 황해도, 개성을 출신은 가리키는 서북인간의 갈등이 심화되었다. 1811년(순조 11년)에 평안도의 홍경래가 반란을 일으키기도 하였다. 관서 지방에서는 외래사상이 일찍 유입되어 선천·정주를 중심으로 개신교가 전파됨에 따라 많은 개신교 교육기관이 설립되었다. 당시 개신교는 관서지방에서 보수적 관료층이 아닌 근대화의 경향을 강하게 지녔던 자립적 중산층에 의해 수용되었고, 이 자립적 중산층은 기독교를 믿음으로써 나라의 모든 모순을 제거하고 개화를 이룩하게 될 것으로 확신하고 있었다. 따라서 관서지방의 기독교적 전통은 상당히 강하였다. 또한 관서 지방의 대표격인 평양에서 1907년에 평양 대부흥이 일어나서 "동방의 예루살렘"으로 불릴 정도였다.

근대 한국을 가르는 기준으로는 1862년 고종의 즉위식을 시작으로 구분되지만, 1876년 강화도 조약에 따른 개항 이후, 1897년 대한제국의 선포 이후, 1948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등 여러 이견이 있다. 다만, 현재 대한민국 헌법은 1919년 3.1운동에 따라 수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현재 대한민국의 기원으로 본다.

1910년 8월 29일 대한제국은 경술국치를 맞아 일본 제국의 식민지가 되었다.

1945년 9월 2일 이후

1945년 9월 2일 제2차 세계 대전이 끝난 후 소비에트 연방 공화국과 미국이 38선을 경계로 조선반도를 남북으로 분할해 군정통치했다. 이때 조만식을 중추로 하는 민족주의 세력이 평남건국준비위원회를 세우자 평안남북도가 그 중심이 되었다. 그러나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연방의 군정이 시작되면서 조선반도 적화의 거점이 되었다.

1945년 10월 조선반도 북부에서는 조선공산당 북조선분국이 세워지고나서 이북5도행정위원회가 설치되었다. 1946년 2월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가 성립되어 이 위원회의 이름으로 농지를 무상으로 몰수하여, 실제 경작민에게 배분하는 무상몰수, 무상분배를 원칙으로 하는 토지개혁을 시행했다. 그 뒤 47년 2월 최고의결기관인 북조선인민회의와 최고집행기관인 북조선인민위원회를 창설하고, 1948년 2월 8일 조선인민군이 창군되었다. 1948년 8월 최고인민회의의 대의원 선거가 실시되어 김일성을 수상, 박헌영, 홍명희 등을 부수상으로 하여 1948년 9월 9일 사회주의헌법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헌법을 채택하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가 수립되었으며, 이 날을 인민정권 창건일, 다른 말로 9.9절을 기념일로 지정했다.

6.25 전쟁

건국 이래 38도선 부근에 걸쳐 국지전이 빈번하였다. 특히 조선인민군은 대한민국 관할하에 있던 옹진반도, 개성, 의정부, 춘천 그리고 강릉 등의 접경지역을 주 공격 목표로 삼았다. 김일성은 이오시프 스탈린에게 남침을 48번이나 건의했고 스탈린은 시기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이를 거절했다. 결국, 미군이 철수한 시점에 김일성은 스탈린의 남침 승인을 받아내고 소련과 중화인민공화국의 군사적 지원을 등에 업고 1950년 6월 25일 새벽 4시 대한민국에 대대적인 기습 남침을 감행했다. 6.25 전쟁 전쟁 초기 기습으로 인해 패전을 거듭한 대한민국 정부와 대한민국 국군은 3일 안에 수도 서울을 점령당하는 등 정부 주요인사들은 대전, 대구, 부산으로 피난을 가면서 부산을 임시 수도로 정하고 조선인민군이 낙동강 부근까지 진출했다. 이후 국제연합군 파병과 더글라스 맥아더의 인천 상륙 작전을 시작으로 대한민국 측이 반격을 시작해 9월 27일에 서울을 점령하고, 10월 1일에는 38도선까지 점령해서 원점으로 돌아갔다. 임무를 완수한 국제연합군은 철수할 것을 검토했으나, 이승만의 주도로 응징론이 대두되면서, 국제연합군은 새로운 총회 결의를 바탕으로 거듭해서 10월 26일에는 압록강 부근까지 진출하지만 중국인민지원군의 개입과 소련의 지원으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멸망의 위기를 극복하였고 전쟁은 국제전의 양상을 띠며 38도선 부근에서 장기화되었다. 이후 교착을 거듭하다가 1953년 7월 27일 밤 10시에 휴전협정이 체결된 후 설정된 군사 분계선을 경계로 오늘날까지 휴전상태가 이어지고 있다.

6.25 전쟁은 그 밖에도 약 20만 명의 전쟁 미망인과 10여만 명이 넘는 전쟁 고아를 만들었으며 1천여만 명이 넘는 이산 가족을 만들었다. 그리고 한반도 내에 45%에 이르는 공업 시설이 파괴되어 경제적, 사회적 암흑기를 초래했다. 무엇보다도, 이 전쟁으로 인해 양측 간의 적대감이 극도로 팽배하게 되어 조선반도 분단이 더욱 고착화되었다.

이 전쟁으로 인하여 대한민국은 개성시(개풍군), 한강&임진강 하구, 옹진반도, 함박도, 연백군를 상실하였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속초시, 설악산, 화진포, 대붕호 (파로호), 철원평야, 양양 낙산사를 상실하게 되었다.

6.25 전쟁 이후 김일성 정권의 시작

북한의 정치구조는 초기에 남로당 계열, 갑산파 계열, 소련파 계열, 연안파 계열 등으로 이루어진 연립내각 체제였다. 6.25 전쟁 이후 김일성은 당시 정적들이였던 박헌영, 리승엽 등 남로당 간부들을 대거 숙청했다. 6.25 전쟁 이후 김일성의 지반은 계속 확대되었다. 1956년 8월에는 최창익 등 연안파 세력들이 지도자 위치에 있던 김일성을 끌어내리려던 시도(8월 종파 사건)를 했지만, 무산되면서 얼마 후 주동세력인 소련파와 연안파는 숙청되었다. 이로 인해 소련과의 관계가 악화되었다. 이어서 김일성은 갑산파계열내에 온건세력들을 숙청함으로써, 정치구도는 김일성 유일 체제가 확립되었다.

1972년 12월 27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헌법(현,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이 공포되었다. 이 법은 1977년 개정되어 국가의 공식이념을 주체사상으로 확립하였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을 "자주적인 사회주의 국가"로 규정해 혁명의 단계가 인민민주주의 혁명 단계에서 사회주의 혁명단계로 넘어왔음을 명확히 했다.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수부(수도)는 서울시다"라는 내용에서 '서울'을 '혁명의 수도'인 '평양'으로 바꾸었다.
  • 조선로동당의 우월적 지위 명시
  • 사회주의적 소유제도의 확립
  • 주체사상의 헌법 규범화
  • 국가주석제 도입 및 권한 강화
  • 집단주의 강조(조직적체계)

이 헌법의 가장 큰 특징은 국가 권력을 국가원수인 주석에게 몰아준 것이었다. 즉 내각수상을 주석으로 그 이름을 바꾸고, 주석에 직속된 중앙인민위원회에 행정, 입법, 사법의 모든 권한을 집중시켰던 것이다. 이러한 조치는 같은해 대한민국에서 10월 유신이 이루어진 것에 대한 대응이기도 했는데, 사회주의헌법은 수령 유일체제의 법제화를 의미하는 것이었다.

사학자 김당택은 주체사상 채택을 비판하였다. 그는 본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수령이라는 직책은 존재하지 않았다고 하였으며, 그러함에도 김일성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수립할 당시부터 수령으로 호칭되었다고 비판했다. 이어서 그는 이러한 수령이 점차 신격화되기 시작했다고 비판했으며, 제2차 세계 대전 이전 일본 제국의 천황과 흡사하게, 종교적·신화적인 요소를 수령제도에 가미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러한 수령의 영도를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수령 유일체제로서, 수령인 김일성을 중심으로 전체 사회를 일원적으로 편제했다. 수령은 위대한 사상과 탁월한 영도력, 그리고 지고의 인격을 지닌 절대적인 존재이므로, 수령의 교시는 무조건 복종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 사회주의헌법의 요지다. 이후 김일성의 사상은 주체사상으로 명명되었다. 따라서 주체사상은 김일성의 유일체제를 옹호하는 이론으로 변모해 갔다.

김일성은 1994년 당시 대한민국의 대통령인 김영삼과 만나 대담하기로 약속했으나, 그의 갑작스러운 사망으로 결국 최초의 남북정상회담은 이때에 성취되지 못하였다.

김정일 정권

1980년대에 김일성의 아들 김정일이 후계 체제가 공식화되면서, 1994년 7월 8일 김일성의 사후 김정일 중심 체제로 유훈통치가 강화되어갔다. 1991년에는 대한민국과 유엔에 동시에 가입했다. 1992년 헌법 개정을 통해서 주석의 권한을 축소하는 대신, 군사 관련 기능 및 권한을 국방위원회로 통합하여 김정일 체제가 별다른 파벌 분쟁없이, 공고해져 갔다. 헌법 개정을 한번 더 하면서 주석제가 폐지되고, 국방위원장의 권한이 강화되어 김정일의 유일체제가 완전히 확립되었다.

1994년 영변 핵 시설을 폭격한다고 했을 때 전쟁 위기가 최고조였다. 하지만 조선인민군은 미군과 맞설 수 있는 전쟁수행능력이 없고 비축물자도 없고, 전투 의욕도 상실한 상태였다.

2000년 6월 13일 김정일은 대한민국의 대통령 김대중과 만나 6·15 남북 공동선언을 발표했다. 그 이후 금강산 관광, 개성공단 같은 남북 협력 사업이 시작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2년 제2연평해전이 발생했다. 한편 2003년에 출범한 참여정부는 남북 관계 개선을 위해 노력했으나, 2006년 7월 미사일 시험발사가 있었으며 10월 13일 핵 실험을 실시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2007년 10월에는 노무현 대한민국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평양시에서 만나 10·4 남북정상선언을 발표한다.

2008년 대한민국에서 수립된 이명박 정부 이후 남북 관계는 냉랭해지기 시작했다. 이명박 정부는 '상생과 공영의 대북 정책'을 실시했다. 그러나 2008년 5월 대한민국 국적의 금강산 관광객 박왕자가 관광 도중 총살되었고, 결국 금강산 관광이 중단되기에 이르렀다. 이후 김정일의 건강이상설에도 불구하고 2009년 4월에는 이른바 광명성 2호를 발사하였고, 5월에는 핵실험을 강행했다. 또한 2010년 3월 26일 북한은 천안함 침몰 사건의 배후로 지목되고 연이어 11월에는 휴전협정 이후 최초의 영토 도발인 연평도 포격을 감행하여 남북관계는 한치 앞을 내다볼수 없는 상황까지 이르게 된다.

김정은 정권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사망 4개월 뒤인 2012년 4월 13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공화국 헌법을 개정하면서 국방위원장직을 폐지하고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직을 신설해 김정은 체제를 공식 출범시켰다.

2012년 7월 18일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인민회의는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자 조선인민군 최고 사령관인 김정은에게 기존 대장 계급에서 2단계 높은 원수 칭호를 부여할 것을 결정했다. 원수 칭호는 이미 사망한 김일성·김정일에게만 부여된 대원수의 바로 아래 계급으로, 이전까지는 리을설이 유일했었다. 원수 바로 아래 계급인 차수는 보직 해임된 리영호를 포함하여 현재 총 8명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2012년 12월 12일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은하 3호를 발사하는데 성공했다.

2013년 2월 12일에 함경북도 길주군에서 리히터 규모 4.9 (미국 지질조사국은 리히터 규모 5.1)의 핵실험을 강행했다.

동년 3월, 북한은 남북불가침합의를 폐기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27일, 개성공단에 체류하고 있던 126명이 철수했고, 29일에 나머지도 철수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남은 잔류인원 50명 중 43명만 귀환 허가를 받았다(물론 나머지 7명도 훗날 귀환했다.).

12월 3일, 김정은은 정권 내 제 2인자였던 고모부 장성택에게 정치적 숙청을 단행해 축출했다. 이어 12일, 사형을 선고하고 즉결 집행으로 장성택을 제거했다. 그러나 고모 김경희에 대한 처분은 아직 뚜렷하게 나타나지는 않고 있다.

이후 2016년, 조선로동당 조직을 개편하여 중앙위원회 비서국을 정무국으로 바꿈에 따라 김정은은 당 제1비서에서 당 위원장으로 선출되었고 당 비서직은 당 부위원장직으로 탈바꿈 되었다. 뒤에 열린 최고인민회의를 통해서 국방위원회를 국무위원회로 개편하고 김정은은 국무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된다.

2019년에는 차기 최고인민회의가 출범함에 따라 대대적인 인사가 이루어졌는데 기존에 있던 원로 정치인 대부분이 일선에서 은퇴하였고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 국무위원회 제1부위원장을, 내각 총리가 국무위원회 위원을 겸직하게 되면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일인 독재체제가 더욱 확고해졌다.

2017년 9월 3일에 12시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에서 6차 핵실험에 감행하였다. 이로 인하여 미합중국이 주도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강력한 대북 제재를 시작하면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비핵화를 촉구를 하였다. 이후 대한민국에서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면서 기존의 대북 제재와 함께 포용정책을 병행하면서 김정은은 2018년 1월 1일 신년사를 통해 평창 동계올림픽 참가 의사를 밝혔고 이후 아이스하키팀 등에서 단일팀과 예술단 공연 등을 하면서 2018년 4월 27일에 대한민국과 정상회담을 하여 비핵화 의지를 밝히며, 풍계리 핵 실험장과 동창리 미사일 기지를 폭파 및 폐쇄하였다. 2018년 6월 12일에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국가원수로는 처음으로 미국과의 정상회담을 싱가포르에서 개최하였다.

그러나 미국 CIA조사에서 풍계리와 동창리 이외 미사일기지와 핵 실험 장소를 비밀리에 더 보유 및 실험하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으며, 고체 연료를 사용한 미사일 시험 발사도 주기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2019년에만 5월 4일에 1발 (고도 60여km, 사거리 240여km), 5월 9일에 2발 (고도 45~60여km, 사거리 420여km 및 270여km), 7월 25일에 2발 (고도 50여km, 사거리 600여km), 7월 31일에 2발 (고도 30여km, 사거리 250여km), 8월 2일에 2발 (고도 25여km, 사거리 220여km), 8월 16일에 2발 (고도는 30여㎞, 사거리 230여㎞)등을 발사하였다.

대한민국의 킬체인체계 하의 미사일방어체계와 사드는 액체연료는 잘 감시, 탐지, 타격 할 수 있지만, 고체연료는 감지가 매우 어렵고, 고도를 낮추면, 방어체계에 노출되지 않고 비교적 수월하게 특정지역을 타격 할 수 있기 때문에, 북한군은 이를 노리고 미사일 개발을 진행 중인 것으로 보인다.

정치

정치이념

북한에서는 주체사상이 정치·외교·경제·사회 등 모든 분야에서 유일한 지도이념이다. 주체사상은 북한의 핵심 통치이념으로서 북한정치체제의 규범적 지침이자, 지도적 강령으로 기능한다. 인간중심의 철학에 기초하며, 인민대중이 역사의 주인이라고 보고, 개개인의 사고방식까지 규정하고 있다. 주체사상은 인간의 의식적이고 주체적인 사고와 행위에 의해 경제구조와 사회와 역사가 변화한다는 논리를 제시한다. 이후 선군정치가 북한정치의 전면에 부상하였다. 경제난 속에서 생존을 위한 권력의 근간이 당보다는 군에 의존하게 되었다. 선군사상은 김정일 시기에 추가된 통치이념으로서, 주체사상과 함께 노동당의 지도적 지침으로 삼는다고 2009년 개정 헌법에 명시되었다. 정치, 경제뿐만 아니라 교육, 문화, 예술 전 영역에 영향을 미치고 이는 사회주의 체제의 옹호를 핵심 위상을 가지게 되었다.

정치체제

북한의 정치 체제는 노동당, 입법부·행정부·사법부를 포괄하는 국가기구, 그리고 군대의 3개의 큰 조직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북한의 경우에도 예외 없이 노동당은 최고의 위상과 권한을 지닌 권력의 원천으로 국가기관이나 특정 단체보다 상위에 위치한다. 그리고 모든 정책들은 당의 지도와 통제 아래 추진된다. 당이 정책결정 기능을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상황에서 입법부 기능의 최고인민회의, 행정부 기능의 국무위원회와 내각, 사법부 기능의 사법검찰기관(중앙재판소, 중앙검찰소)은 각각 법 제정과 집행 및 해석의 기능을 수행한다. 그러나 이러한 구분에도 불구하고 모든 정책들은 당의 지도와 통제 하에 추진되기 때문에, 일반적인 민주주의 국가에서 나타나는 권력분립, 견제와 균형은 찾아보기 힘들다.

북한에서는 이러한 상황을 노동당 규약, 헌법 등에 명시하고 있다. 노동당 규약 53조에는 "인민정권은 당의 령도밑에 활동한다."를, 헌법 제11조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조선로동당의 령도 밑에 모든 활동을 진행한다."를 규정하고 있다. 군(軍)도 '당의 군대'로 규정되어 있는 바, 노동당 규약 47조는 "조선인민군은 국가방위의 기본력량, 혁명의 주력군으로서 사회주의조국과 당과 혁명을 무장으로 옹호보위하고 당의 령도를 앞장에서 받들어나가는 조선로동당의 혁명적 무장력이다. 조선인민군은 모든 군사정치활동을 당의 령도 밑에 진행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정치권력

2008년 김정일의 뇌졸중 발병 후 2009년 김정일의 셋째 아들 김정은(金正恩)이 후계자로 내정되었다. 2010년 9월에는 김정은이 인민군 대장 칭호를 받고 조선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과 정치국 위원에 선임됨으로써 후계 구도가 확정되었다. 2011년 12월 17일 김정일이 사망한 뒤 김정은으로의 권력 이양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2014년 최고인민회의 제1차 회의에서 김정은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에 재추대되었다(2014.4.9.). 이어 2016년 최고인민회의서는 사회주의 헌법을 개정하면서 국방위원회를 국무위원회로 확대·개편하고, 김정은을 국무위원장으로 추대하였다(2016.6.29.). 2019년 최고인민회의를 통해 《사회주의 헌법》을 개정하면서 김정은을 국무위원장의 재추대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무력 최고사령관' 및 '전체 조선인민의 최고대표자'라는 호칭을 사용하면서 사실상 북한 권력의 완전한 세습 완성이 확인되었다.

행정

북한의 조선노동당은 '계급 정당'인 동시에 '수령의 당'이라는 특징을 갖고 있다. 북한의 정치사전에 의하면, "당이란 일정한 계급의 리익을 수호하며 그의 요구와 지향을 실현하기 위하여 투쟁하는 계급의 선봉대이다. 로동계급의 당은 수령의 혁명사상을 실현하기 위한 선진투사로서 조직되며 수령의 혁명사상을 지도지침으로 하고 수령의 유일적 령도밑에 혁명과 건설을 진행한다."고 언급하고 있고 2021년에 개정된 노동당 규약 전문에서도 "조선로동당은 위대한 수령들을 영원히 높이 모시고 수반을 중심으로 하여 조직사상적으로 공고하게 결합된 로동계급과 근로인민대중의 핵심부대, 전위부대"라고 밝히고 있다. 이를 통해 볼 때 북한에서 노동당은 수령체제 내에서 수령의 영도를 받아 인민대중에 대해 지도적 역할을 수행하는 조직이라고 할 수 있다.

노동당의 위상과 관련해 북한 헌법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조선로동당의 령도 밑에 모든 활동을 진행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헌법상 독점적 당 지위 규정은 노동당이 북한 권력의 산실임을 명백히 하고 있으며, 당이 여타 기관보다 우위에 있는 권력 구조임을 확인시켜 주고 있다. 따라서 노동당은 "근로대중의 모든 조직들 가운데서 가장 높은 형태의 혁명조직"이며, 기타 각종 정치조직들을 영도하는 주체라고 볼 수 있다.

조선노동당의 이념과 목표는 역대 당대회를 통해 계속 수정되었다. 제1차 당대회(1946.8)와 제2차 당대회(1948.3)에서 채택한 규약은 당의 이념을 마르크스-레닌주의로 규정하고 투쟁목표를 통일정부 수립에 두었으나, 제3차 당대회(1956.4) 규약에서는 마르크스-레닌주의에 혁명전통을 접목시켰고, 당의 최종목표를 공산주의 사회 건설에 두었다. 제4차 당대회(1961.9) 규약에서는 당이 항일투쟁에서 이룩한 혁명전통의 계승자임을 강조하였으며, 제5차 당대회(1970.11) 규약에서는 마르크스-레닌주의를 창조적으로 적용한 김일성 주체사상을 당의 지도이념으로 표방하였다가 제6차 당대회(1980.10)에서는 김일성 주체사상만을 유일한 당이념으로 명문화하고 최종목표를 전한반도의 공산주의사회 건설과 사회 전체의 주체사상화로 변경하였다. 제7차 당대회(2016. 5)를 기점으로 김정은에 대해 '위대한 영도자'라는 칭호를 통해 김일성·김정일과 동일한 수령의 지위를 부여하였다. 이어 2019년 《사회주의 헌법》을 개정하여 김정은의 공식 직책인 국무위원장에게 국가의 대표로서의 권한을 부여하였다. 한편 노동당의 위상에 관하여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조선로동당의 령도 밑에 모든 활동을 진행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노동당이 북한 최고의 권력임을 헌법상에 규정하고 있다. 이어 제8차 당대회(2021.1)에서 개정된 당규약에서는 인민대중제일주의를 재확인하고 '선군정치'를 대신해 '인민대중제일주의정치'를 기본 정치방식으로 제시하였다.

2010년 개정된 당 규약은 30년 만에 개정된 것으로 북한 현실과 규범을 일치시키기 위해 많은 것을 함축하고 있다. 당의 위상과 관련하여 국가영도조직으로서의 노동당의 위상을 강화하였고, 국가최고 정치조직, 혁명의 참모부인 노동당의 국가 영도기능을 세부적으로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군사·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국가부문에 대한 당의 지배력을 명문화하였다. 북한 내부현실을 반영하는 노동당의 목적도 변화하였다. 당면 목적은 공화국 북반부에서 사회주의 완전승리에서 공화국 북반부에서 사회주의 강성대국 건설로, 최종목적은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와 공산주의사회 건설에서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하여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완전히 실현하는 것으로 변경되었다.

2012년 당 규약의 핵심은 전문에서 조선노동당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당이라고 밝히고 있으며, 당의 지도이념 또한 김일성-김정일주의라고 명기하였다는 것이다. 즉 김일성에서 김정일, 김정은으로의 3대 세습체제의 합리화를 위해 당 규약이 역할하고 있는 것이다. 2016년 당 규약 개정을 통해 김정은에게 노동당 위원장직을 부여함으로써 명실상부하게 김정은의 유일영도체제를 완비하였다.

입법 및 사법

입법

북한은 1948년 9월 최고인민회의 제1차 회의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수립하면서 채택한 최초의 헌법을 ‘인민민주주의헌법’이라고 부르고 이후 4차례 개정하였다. 이어 1972년에 새롭게 개정한 헌법부터는 '사회주의헌법'이라고 부르고 있다. 이후 총 14차례 헌법을 개정하였는데, 1998년 개정헌법은 '김일성헌법', 2012년 개정헌법부터는 '김일성-김정일헌법'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사회주의 헌법의 특징은 사회주의제도를 법적으로 정착시키고 프롤레타리아독재를 강화한다는 명문으로 국가 기관 체계를 주석 중심으로 제도화한 것이다. 국가주권을 대표하는 주석과 국가주권의 최고지도기관인 중앙인민위원회를 신설하고 종래의 내각을 단순한 행정집행기관인 정무원으로 격하시켰다. 1990년대에 들어와 동유럽 사회주의권이 몰락하는 등 국제정세와 안보환경이 급변하자 1992년 4월 9일 제9기 제3차 최고인민회의에서 종전의 헌법을 대폭 개정한 전문 7장 171조의 새로운 사회주의 헌법을 채택하였다. 이후 1998년 전문 7장 166조로 개정하였고, 2009년과 2010년에 다시 전문 7장 172조로 개정하였다.

1992년의 개정헌법은 이념과 지도노선에서 마르크스-레닌주의의 창조적 적용이라는 문구를 삭제하고 주체사상을 유일한 지침으로 명시함으로써 이른바 '우리식 사회주의'를 부각하는 한편, 국방이라는 별도의 장을 신설, 군의 사명을 사회주의 제도의 보위에 두고 4대군사노선의 관철을 명시함으로써 사회주의체제의 고무를 위한 군의 역할과 성격을 헌법에 구체화하였고, 당이 국가를 영도한다는 조항을 신설하여 당우위노선을 재확인하였다.

1998년 개정된 헌법은 서문을 신설하여 김일성을 신격화하고 '영구 주석'으로 추앙하면서 북한의 헌법이 김일성헌법임을 명기하였다. 또 주석제와 중앙인민위원회를 폐지하고 그 기능을 국방위원회와 최고 인민회의 상임위원회로 각각 분산한 것이 특징이다. 기존의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를 승격하여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를 두고 대외 국가대표기관의 기능을 부여하였으며, 상임위원회 위원장이 명목상 국가 수반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였다.

2009년 개정된 헌법은 공산주의라는 단어를 모두 삭제하고 국방위원회 위원장을 최고영도자로 명시한 것이 특징이다. 또 국방위원장이 국가의 전반사업을 지도한다고 명시함으로써 국방위원회가 명실상부한 최고 권력기관이 되었다.

2016년 개정된 「김일성·김정일 헌법」에서는 김일성과 김정일을 함께 ‘영원한 수령’으로 표기하였다. 2016년 5월 제7차 당대회에서 김정은에 대해 ‘위대한 영도자’라는 칭호를 통해 김일성·김정일과 동일한 수령의 지위를 부여하는 한편, 2019년 8월 29일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2차 회의를 통해 개정된 《사회주의 헌법》에서 국무위원장에게 국가를 대표하는 권한을 부여하였다.

사법

1948년 9월 북한정권 수립이후 내각의 사법성과 국가검열성이 사법·검찰업무를 각각 지도·감독하였다. 이후 1959년 8월 사법성과 국가검열성의 폐지로 사실상 이들 관할업무가 최고재판소와 최고검찰에 이관되었다. 1972년 12월 사회주의 신헙법 채택으로 최고재판소, 최고검찰소의 명칭을 중앙재판소, 중앙검찰소로 각각 변경하여 최고인민회의(상설회의)가 모든 법령의 해석권을 갖게 되어 모든 사법·검찰기관의 사업을 지도감독하게 함으로써 사법부에 대한 독립성이 완전 상실되었다.

국방

군사 정책기조

북한의 군사정책 기조는 국방자위 원칙을 표방하면서 대남한 우위의 군사력을 건설·유지하는 데 있다. 중·소에 의존한 북한의 군사력 건설이 이처럼 자위원칙을 주장하기 시작한 것은 1962년 12월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4기 5차 전원회의에서 '조성된 정세와 관련된 국방력 강화문제'를 토의하고 인민경제의 발전에서 일부 제약을 받더라도 우선 군사력을 강화하여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국방에서의 자위원칙을 결의한 데서 비롯되었다. 이 원칙은 군사력 증강에 박차를 가하는 데 의미가 있으며, 구체적인 실천방도로 체계화한 것이 4대군사노선으로 북한은 이 노선을 1963년부터 강력하게 추진하기 시작하였다.

북한에서 군의 역할은《조선노동당 규약》에 제시되어 있는데, '당의 군대', '혁명의 군대', '수령의 군대'로 규정하여 체제와 최고 통치자를 수호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즉 북한의 군은 수령을 옹위하고 체제의 보호를 위해 질서를 위지하는 정치적인 역할이 있다.

군대는 기본적 역할인 영토를 보존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임무를 가진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최고지도자와 '혁명적 수뇌'를 지키는 것을 군의 우선적인 존재 이유라고 할 수 있다. 또한 군은 정치적인 역할도 감당하고 있다. 이는 김정일의 '선군정치', '선군사상'에 잘 나타나 있는데, 국정 운영에 있어 국방위원회가 중심이 되어 통치체계를 구축하였다. 이를 계승한 김정은도 2016년 국방위원회의 역할과 기능을 확대하여 국무위원회를 신설하여 위원장에 올랐다. 국무위원회는 군사, 국방의 기능에 통일, 외교, 안보는 물론이고 경제 분문까지 총괄하는 실질적인 북한의 최고 기구가 되었다.

북한은 1962년 12월 노동당 중앙위 제4기 5차 전원회의에서 경제·국방 병진노선이 채택하면서 '전군 간부화', '전민 무장화', '전국 요새화'를 제시하였다. 이후 1966년 10월 제2차 당대표자회에서 '전군 현대화'가 추가되면서 이를 북한의 기본적인 군사노선인 '4대 군사노선'이라고 한다. 이는 1990년 이후 자위적 군사노선의 기초가 되고 있다.

김일성 시기에는 전후복구와 4대 군사노선의 제시를 통해 독자적인 군사력 건설과 병력 증강의 토대를 마련하였다. 전쟁 발발 이전 20만 명 수준이던 북한군 규모는 전쟁 이후 1955년에는 40만명 수준까지 증가하였다. 그리고 이 시기 중국과 소련의 지원을 받아 전력과 장비 증강이 이루어졌고, 전쟁 이후 북한에 주둔하던 중국인민지원군이 철수할 때 군사물자의 상당 부분을 무상 양도했다. 1960년대 이후 북한은 군수산업 분야를 국가의 주요 경제 부문으로 규정하고 제2기계공업성(1967년) 신설 및 제2경제위원회(1972년)로의 확대·재편을 단행하며 군사중심의 국가정책에 집중했다.

김정일 시기에는 1990년대 이후 본격화된 고립의 위기 속에서 이를 돌파해나갈 핵과 미사일 개발과 같은 비대칭 전력 육성을 시작한 시기로 요약할 수 있다. 1998년에는 인공위성 개발을 명분으로 대포동-1호를 발사했고, 2006년에는 대포동-2호를 발사를 시도했다. 2009년에는 우주개발을 명분으로 은하-2호 장거리 로켓을 발사했다. 또한 2000년대 중반부터 고체연료 미사일(KN-02)개발을 시도했다. 한편 2006년 10월 9일 제1차 핵실험, 2009년 5월 25일 제2차 핵실험을 단행하며 핵개발도 본격화했다.

김정은 정권의 군사 정책의 특징은 핵·미사일 고도화이다. 김정은은 집권 4차례의 핵실험을 감행하면서 경제건설 및 핵무력 건설 병진노선 채택하였다. 이후 영변 핵시설의 전면 재가동과 지대지 탄도미사일의 사거리를 연장키고, 고체 연료 미사일 개발에 집중하면서 실제로 무기의 고도화에 성공하였다. 특히 북한은 화성-10형, 화성-12형, 화성-14형, 화성-15형 미사일을 연이어 발사하면서 미국을 본토 타격 능력을 과시하였다. 또한 SLBM(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인 북극성과 이를 개량한 지대지 탄도 미사일의 발사도 감행하여 국제사회를 긴장하게 만들었다.

김정은의 군사 정책은 초기 '경제건설과 핵무력 건설 병진노선'을 채택하여, 핵무력을 강화하면서 경제 발전을 추구하는 '사회주의 강성국가' 건설을 제시하였다(2013년). 이어 국방위원회를 국무위원회로 확대 개편하면서 군사중심주의에서 벗어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였다(2016년). 이후 2018년 당중앙위 제7기 제3차 전원회의에서 결정서를 통해 병진노선의 완성과 함께 '사회주의 경제건설 총력집중'이라는 새로운 전략을 제시하였다. 2021년 초 제8차 당대회에서 개정한 당규약에는 국방력 강화를 명시하고 사업총화보고에서도 여러 가지 전략무기나 핵잠수함 등을 언급하며 국방력을 계속 강조하는 정책을 이어가고 있다. 4대 군사노선의 기초 위에 '인민군대의 강군화를 위한 군건설의 전략적 노선'을 마련하여 차별화된 군사정책을 제시하였다. '정치사상 강군화', '도덕 강군화', '전법 강군화', '다병종 강군화'의 4대 전략적 노선은 2015년과 2019년 두 번의 신년사를 통해 김정은위원장의 주요 군사 정책으로 강조되었다. 김정은 위원장은 2019년 인민군 창건 71주년을 맞아 인민무력성을 방문하여 "정치사상 강군화, 도덕 강군화를 쌍기둥으로 틀어쥐고 사상사업을 공개적으로 다각적․입체적으로 벌여나가야 한다."라고 지시하면서 '정치사상 강군화'를 통한 사상무장을 특히 강조하였다. 또한 '전법 강군화'와 '다병종 강군화'를 통해 핵․미사일 전력에 보조를 맞추고 군수 공업을 육성과 국방 과학 발전을 통해 군사 부문 전반에서의 현대화를 추진하고자 하는 의도를 여러차례 피력하였다.

김정은 시기는 핵과 미사일 능력 고도화에 성공하였다. 2013년 2월(제3차 핵실험)부터 2017년 9월(제6차 핵실험)까지 핵능력 고도화를 위한 핵실험을 지속했고, 2016~2017년 기간 동안 화성-10, 화성-12, 화성-14, 화성-15형과 같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미사일 시험을 통해 미국 본토에 대한 타격능력을 과시하였다.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인 북극성 시험 발사도 지속하며 군사력 강화에 총력을 기울였다. 2019년에는 신형 전술무기 4종을 선보이며 전술적 타격능력도 대내외에 과시하고 있다.

군사 체계

북한의 군사기구는 당조직을 통한 정치지도체계와 군조직을 통한 군사지휘체계로 이원화되어 있다. 북한의 주요 군사기구로는 당중앙군사위원회, 국무위원회와 군총정치국, 군 총참모부, 국방성 등이 있다. 당중앙군사위원회는 조선노동당의 최고 군사 기구로 군사 분야의 모든 사업을 총괄하며 군사노선과 정책을 결정하고 군수공업을 포함한 국방사업전반을 담당한다. 국무위원회는 2016년 개정된 헌법에서 국방위원회를 개편하여 조직된 기관으로 북한의 최고 정책 지도 기관이다. 2019년 8월 개정된 헌법에서 국무위원회를 국가의 중요정책을 결정하고 국가주권의 최고 정책적 지도기관으로 규정하고 있다. 국무위원회 위원장은 국가의 무력을 지휘 통솔하는 총사령관의 지휘를 가진다. 총정치국은 군의 당 조직과 정치사업을 관장하는 당의 집행기구이다. 총참모부는 최고사령관의 명령을 실제로 집행하며 당의 지시에 따라 무력 전반을 총지휘하는 최고 군사집행기관이다. 국방성은 대외적으로 군을 대표하며 군 관련 대외업무와 군수 및 재정 등 군정기능을 수행하지만, 실제적으로는 그 역할과 권한은 상당히 제한되어 있다.

군사 규모과 군사력

북한 군의 규모는 상비군으로서 육군 110만여 명, 해군 6만여 명, 공군 11만여 명, 전략군 1만여 명으로 총 128만여 명 정도로 추정된다. 이러한 정규군 128만여 명 이외에도 교도대 60만여 명, 노농적위군 570만여 명, 붉은 청년근위대100만여 명, 호위사령부 등 준군사부대 32만여명 등 가능한 동원병력이 762만여 명에 이른다. 북한은 14세부터 60세까지 전 인구의 약 30%에 달하는 762만여명을 교도대, 노농적위군(직장 및 지역 단위 조직), 붉은청년근위대(고급중학교 군사조직), 준군사부대 등에 동원시키며 예비전력을 구성하고 있다. 유사시 정규전 부대의 전투력을 보강할 수 있는 교도대는 60만 여명에 달하며, 정규군에 준하는 훈련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북한군의 계급은 군관 15종, 하전사 8종으로 나누어져 있다. 군관의 경우는 대원수, 원수, 차수, 대장, 상장, 중장, 소장, 대좌, 상좌, 중좌, 소좌, 대위, 상위, 중위, 소위 등으로 구분되어 있다. 하전사는 특무상사, 상사, 중사, 하사, 상급 병사, 중급 병사, 초급 병사, 전사로 구분하고 있다.

지상군은 총참모부 예하에 10개의 정규 전·후방군단, 91수도방어군단, 고사포군단, 1개 기갑사단, 6개 기계화보병사단, 1개 포병사단 등으로 편성되어 있다. 해군은 해군사령부 예하 동·서해 2개 함대사령부, 13개 전대, 2개의 해상저격여단으로 편성되어 있다. 북한은 2014년 기존의 전략로케트사령부를 전략군으로 확대·개편하여 육·해·공군에 이은 제4군종으로 핵·미사일을 담당하는 별도 의 군종사령부로 운용하고 있으며, 사령부 예하 13개의 미사일여단을 편성하고 약 1만명 수준의 병력을 구비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전략군은 중국군의 로켓군, 러시아군의 전략미사일군과 유사한 기능을 수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은 전략적 공격능력을 보강하기 위해 핵, 탄도미사일, 화생방무기를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있다. 또한 북한은 전략무기 확보를 위해 핵, 탄도미사일, 화생무기 등과 같은 대량살상무기를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있다. 북한은 총 6차례의 핵실험을 실시했으며. 아울러 장거리미사일도 수차례 발사하였다.

외교

외교정책

북한 외교정책의 기본 이념은 자주·평화·친선이다. 외교정책의 기본 이념은 당 규약, 헌법에 명시되어 있다. 북한 조선노동당 당 규약은 대외정책의 기본 이념을 '자주, 평화, 친선'이라고 밝히고, 대외정책에서 특히 "반제 자주력량의 단결 강화, 제국주의 침략과 전쟁책동 반대, 세계사회주의 운동의 발전"을 강조하고 있다. 북한 《사회주의 헌법》도 제17조에 당 규약의 세 가지 가치를 대외활동의 원칙으로 명시하고 있다. 그리고 "평등과 자주성, 호상존중과 내정불간섭, 호혜의 원칙"과 "내정 간섭 반대" 및 "자주권과 민족적, 계급적 해방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을 강조하고 있다.

북한의 헌법에 명시된 외교정책 수립 기관은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이다. 1998년 헌법 개정시 국가주석 직책이 폐지된 이후부터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 '국가를 대표'해 왔다. 그러나 최근의북한 헌법은 국무위원장의 외교 분야 역할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되었다. 한편 외무성은 외국과의 국교 수립, 협정 체결, 재외공관 운영 등을 맡고 있다. 민간 외교는 주로 당 외곽단체인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와 대외문화연락위원회 등이 담당하며, 조선직업총동맹 등기타 근로단체들도 관련 분야의 대외활동 업무에 참여하고 있다.

북한은 1990년대 이후 동유럽 사회주의권이 해체되고 새로운 데탕트의 시대가 전개되고 있지만 북한은 여전히 국제정치를 해방과 혁명의 관점에서 평가하고 있다. 북한 '자주', '평화', '친선'을 외교정책의 기본 이념으로 한다. 이러한 노선은 당규약과 헌법에 명시하고 있는데, 조선노동당 당규약은 대외정책의 기본 이념을 '자주, 평화, 친선'이라고 규정하면서 "반제 자주력량의 단결 강화, 제국주의 침략과 전쟁책동 반대, 세계사회주의 운동의 발전"을 특히 강조하고 있는 특징이 있다. 또한 헌법 제17조에서도 당규약에서 제시한 세 가지 원칙을 외교정책의 기본이라고 재천명하면서 "평등과 자주성, 호상존중과 내정불간섭, 호혜의 원칙, 내정 간섭 반대, 자주권과 민족적, 계급적 해방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 등을 강조하고 있다.

북한이 대서방 외교를 본격화하기 시작한 것은 1970년대에 접어들어 미국 대통령 리처드 닉슨의 중국방문, 미국·소련 화해 등 동서화해 분위기가 형성되면서부터다. 북한은 이와 같은 국제정세의 흐름에 자극되어 71년 11월 노동당 제5기 3차전원회의에서 대(對)서방 접근을 정당화하는 '당면한 제문제의 전술적 전환'을 결의하였다. 북한의 대서방 외교방식은 민간 수준의 민간외교방식과 정권 차원의 외교적 접근을 병행하는 것이 특징이다.

하지만 1980년대 후반 북한의 최대 우방국이자 대부분의 경제 지원을 받아오던 소련의 해체와 동구권 국가들의 붕괴는 북한 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가하였다. 반면 한국은 1990년대 초 중국 및 소련과의 외교를 정상화하였다. 이러한 국제 질서의 변화가 북한의 전통적인 외교 정책의 변화를 가져오게 되는 데 경제 발전과 체제 안정을 우선하는 '실리외교'로 노선을 변경하였다. 이후 북한의 핵문제와 대북제재의 해결을 위해 미국과의 관계 정상화에 집중하였다. 북한이 미국과의 직접 협상을 통해 체제 안전보장과 대북제재 해결을 통한 경제 발전 추구 전략이 시작되었다고 하겠다. 김정일 정권은 2000년대 초반 남북관계 개선과 함께 유럽연합 25개 회원국과 외교관계를 수립하였으며, 이탈리아와 대사급 외교관계로 발전시키고 공식적인 외화 결제 수단을 기존 달러에서 유로화로 변경하였다. 하지만 핵문제로 인한 대북제재와 인권 문제 등으로 더 이상 발전적인 외교적 관계로 발전하지는 못하였다. 한편 이 시기에 동남아시아 국가들과의 외교에도 적극적 나서 각국의 대표들이 북한에 초청하여 관계 개선을 시도하였으나, 이 역시 국제사회의 외교적 고립으로 실패하였다. 특히 북한의 연이는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가 계속되면서 국제사회와의 관계는 더욱 악화되었으며 특히 2016년 이후 북한을 대상으로하는 대북제재는 더욱 견고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북한은 2018년 1월 신년사를 기점으로 유화적인 외교전략을 추진하기 시작하였다. 2018년 2월 평창에서 개최된 제23회 동계올림픽경기대회에 특사단을 보내 북·미, 남북관계 진전을 위한 사전대화를 시작하였다. 2018년 유화적인 협상국면이 조성되면서 북한은 미국과 중국을 포함한 한반도 주변국들과의 정상회담을 진행하였다. 북한은 북·미 정상회담과 북·중 정상회담, 북·러 정상회담에서 공통적으로 비핵화 의제를 다루는 한편, 체제 안전보장의 문제도 함께 제기하였다.

김정은 위원장은 미국 도널드 트럼프 정부와 2018년 6월, 2019년 2월 2차례의 북·미 정상회담 및 2019년 6월 판문점 남·북·미 정상회동 등을 진행하였다. 한편 중국과는 2018년부터 2019년까지 시진핑 주석과 5차례의 정상회담을 가짐으로써 2013년 이후 한동안 소원했던 북·중 관계의 전통적인 유대관계를 회복하였다. 2020년에 들어와 북한은 중국 및 러시아와의 전통적인 관계를 한층 더 공고하게 해 나가면서 미국과의 정상회담을 포함한 대미 외교노력도 기울였으나, 북미간의 실질적인 대화진전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북한은 2021년 1월 제8차 당대회에서 대외활동의 자주적 원칙하에 전략적 대미관계, 사회주의 국가들과의 관계, 반제자주역량전략 강화를 재강조하였다. 특히, 북중 친선관계 발전을 사회주의 발전의중요한 축으로 재규정하고, '강대강, 선대선'을 대미관계의 원칙으로 표명하였다.

외교 활동

북한의 주요 외교활동은 김일성의 방문외교를 통해 추진되어 왔다. 김일성은 1949년 3월 6·25전쟁 남침계획을 협의하기 위해 소련을 방문한 이래 10회의 소련 방문, 13회의 중국 방문, 그 밖에 동유럽권을 2회, 아프리카를 1회 순방하였다. 정권수립 초기에는 소련에 치중하다가 중국의 6·25전쟁 참전을 계기로 중국에도 같은 비중을 두었다. 그러나 중·소 분쟁으로 북한은 자주노선을 선언하며 중·소간을 저울질하며 실리를 추구하는 줄타기외교를 전개하였다. 1956년 소련공산당 제20차대회에서 흐루쇼프가 스탈린 격하운동을 전개한 것을 계기로 소련과의 관계가 소원해졌으나 1961년 7월 북한이 소련, 중국과 각각 군사동맹을 체결함으로써 북한의 대(對)중·소관계는 다시 균형을 이루었다. 그러나 1962년 10월의 쿠바사건과 중·소국경분쟁은 중·소관계를 악화시켰고 북한은 다시 중국으로 기울었으며, 1967년 흐루쇼프의 실각과 1965년부터 시작된 중국의 문화혁명으로 북한은 소련으로 기울었다.

북한의 7개년 경제개발계획이 차질을 빚어 3년씩 연장되고 1965년 2월 소련의 총리 코시친이 북한을 방문함으로써 북한은 한동안 친소적인 입장을 취하였다. 1970년대 이후 북한의 대중·소관계는 안정되었고 자주노선도 점차 정착단계로 접어들었다. 이러한 가운데 북한은 1980년 10월 제6차대회에서 ‘사회주의 국가와의 단결강화 및 친선협조 관계의 발전’을 내세우면서 중·소와의 유대를 더욱 공고히 하였다. 중국으로부터는 이념적인 결속을, 소련으로부터는 경제, 군사적 실리 지원을 추구하는 등 대중·소 실리추구외교를 유지해 왔다. 그러나 소련이 개혁·개방노선을 채택하고 1990년 9월 한·소간에 국교정상화가 이루어지자 북한은 소련에 대해 배신행위라고 비난하며 중국과의 관계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선회하였다.

1991년 12월 소련이 해체되고 11개 공화국으로 이루어진 독립국가연합(CIS)이 출범하자 모든 공화국들과 수교함으로써 구소련권과의 관계 재정립에 주력하였으며, 1992년 8월 한·중수교에 대해서 큰 충격을 받았으나 여전히 중국과의 기존 유대관계를 지속시키려는 입장을 보여주었다. 북한의 동유럽외교도 중·소관계의 변화 속에서 대소관계와 함수관계를 가지고 변화해 왔다. 북한의 대 동유럽권 관계는 국제공산주의 운동에 대한 참여와 협조를 명분으로 하여 전후복구를 위한 경제 및 기술원조를 획득하기 위한 방향에서 추진되었다.

중·소분쟁에서 북한은 동유럽국가와는 다른 공산대국을 추종함으로써 북한과 동유럽의 관계는 다소 소원하였으나 북한의 대중·소관계가 균형적 관계로 급진전되었고 중·소분쟁 시기에 대소 자주노선을 추구하고 있던 루마니아와의 관계도 빈번해지기 시작하였다. 1972년 2월 미국의 대통령 리처드 닉슨의 중국방문과 때를 같이하여 북한은 외교부장 허담을 단장으로 하는 정권대표단을 소련·유고슬라비아·체코슬로바키아·동독일·폴란드·헝가리·불가리아에 순방시켜 동유럽국가와의 상호정책 지지를 다짐하였고, 1978년 베트남 공산화 직후 김일성이 중국·루마니아·불가리아·유고슬라비아를 방문, 루마니아와는 장기무역협(1976~1980)을 체결하였고 불가리아와는 10년간의 경제 및 과학기술협조의정서(1976~1985)를 조인하였으며, 유고슬라비아와는 상호경제협동위원회 설치에 합의하였다.

특히 1984년 5월 김일성은 소련 방문을 마친 뒤 곧이어 폴란드·동독 등 동유럽 7개국을 순방하고 동독 및 불가리아와 우호 및 협력조약을 각각 체결한 것을 비롯하여, 여타 국가와도 경제·과학·기술협조강화에 합의하였다. 김일성의 동유럽 순방을 계기로 정치면에서는 3자회담 지지확보 등으로 동유럽국가와의 관계를 더욱 긴밀히 하고 경제면에서는 당면한 경제난을 타개하고 경제계획 달성을 위해 사회주의권 중에서 경제사정이 나은 동유럽국가로부터 자본과 기술을 도입하는 데에 중점을 두어 왔다. 그러나 1980년대 말 동유럽 사회주의권의 개혁과 민주화가 추진되고 1989년 2월 헝가리를 선두로 하여 1990년 이후에는 모든 동유럽권 국가들과 한국이 수교를 정상화함으로써 이 지역에서 북한이 그 동안 누려온 독점적 외교무대는 사라지게 되었다.

북한은 미국과의 관계 개선을 통해 체제 안전과 유엔과 미국의 대북제재 해제를 요구하고 있다. 현재까지 평화협정 체결은 북한 대미외교의 핵심 의제 중 하나이다. 북한은 1990년대부터 미국과의 직접 협상을 통해 핵문제와 관계 정상화를 동시에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김정은 집권 이후 2012년 초 북한과 미국은 핵·미사일 개발 중단과미국의 대북지원 재개에 동의하는 「2.29 합의」를 도출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북한이 다시 장거리미사일을 발사함으로써 이 합의는 파기되었다. 북한은 2018년 들어 트럼프 행정부와 적극적인 비핵화와 체제 보장 협상을 추진하였다. 북·미 정상회담에서 두정상은 공동선언문에 북·미 양국이 '평화와 번영에 부합하는 새로운관계 설립', '지속·안정적 평화체제 구축' 등에 합의 하였다. 하지만 북·미는 2019년 2월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제2차 정상회담에서 비핵화 범위 등에 대한 입장차로 인해 합의문 도출에 실패하였다. 이후 북·미 간에는 일정기간 소강·교착 국면이 지속되고 있으며, 2021년 1월 8차 당대회에서 미국에 대해 '적대시 정책 철회'를 재차 강조하면서 '강대강, 선대선' 원칙을 표명하였다. 바이든 행정부는 북핵에 대한 새로운 전략과 대북정책의 전면 재검토를 제시하였고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북한의 대중국 외교는 정권 수립 이후 중국과의 관계가 때로 소원해지기도 했지만, 북한과 중국은 정치·경제·군사적으로 순치 관계로 표현될 만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 왔다. 냉전 시기 북한은 중국과 사회주의 이념을 중심으로 혈맹관계를 유지하였다. 하지만 1990년대 들어 북·중 관계는 변화하기 시작했다. 중국은 개혁·개방 이후경제발전을 최우선 과제로 설정하고 외교 기조 또한 이념보다 실리를 추구하였다. 중국은 1991년부터 북한과의 교역에서 사회주의 진영 경제의 틀 안에서 유지해 온 구상 무역을 포기하고 경화 결제를 요구하였으며, 결정적으로 중국이 1992년 8월 한국과 외교관계를 수립하자, 북·중 관계는 매우 악화되었다. 김정일 체제가 공식 출범하면서 북한은 중국과의 관계 정상화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북한은 중국과의 협력으로 2012년 강성국가 건설 완성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고, 북·미 대화 및 6자회담 재개를 통해 유엔 안보리대북제재를 완화하고자 했다. 김정은 체제의 대중외교는 ‘북·중 친선 우호 협력’의 목표 아래 추진되어 왔다. 중국의 시진핑 체제는 북한과 혈맹보다 정상국가 관계를 지향하면서도 자국의 경제발전과 안보를 위해 북한과의 우호적 관계 개선을 추구하고 있다. 중국은 북한의 핵실험 및 미사일 발사 등 군사적 도발에 대해서는 강경한 태도를 취하면서도 북한체제의 불안정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에 대해서는 미온적으로 참여하였다. 하지만 북한이 2013년 제3차 핵실험을 감행하자 중국도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기 시작하였다. 특히 중국은 2017년 북한의 제6차 핵실험 이후 미국이 주도한 국제연합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제2375호 채택을 지지하였다. 그러나 2018년부터 2019년까지 북한은 중국과 5차례 정상회담을 통해 우호적인 북·중 관계를 강화하였다. 특히 2019년 6월 시진핑 주석이 취임 이후 최초로 평양을 방문하고, 북·중 양국은 문화 및 인적교류도 진행하였다.

북한과 일본 간의 관계는 1970년대 동서 간 화해 무드와 미·중 우호협력관계 발전, 남북대화 추진 등을 배경으로 다소간 개선되기 시작하였다. 양국은 1990년대부터 수교 문제에 관해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하였다. 2002년 9월 17일 김정일 위원장과 고이즈미 준이치로 총리는 평양 정상회담에서 《북·일 평양선언》을 발표하였다. 하지만 북한의 핵·미사일 문제, 납치문제 등으로 북·일관계는 진전되지 못하였다. 김정은 체제의 대일본 외교는 경제적 실리 확보와 중국 의존 일변도 정책의 탈피에 초점을 맞추는 경향이 있다. 북한은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다원화된 외교를 추진하였고, 일본도 중국을 견제하고 동아시아에서 입지를 강화하기 위해 북한과의 관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었다. 하지만 납북자 문제와 북한의 핵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서 북일 관계는 어려운 상황이 이어졌다. 일본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실험에 대한 유엔 대북제재에 동참하는 한편 독자제재를 추진하였다. 2018년 이후에도 북·일 관계는 큰 진전이 없었다.

북한과 러시아는 냉전시기에 전통적 협력관계를 유지하였다. 1996년 북·러 경제공동위원회 개최 등 경제협력 관계가 본격화되면서 북·러 간의 정치 관계도 차츰 회복되었다. 2000년 《조·러우호선린협조조약》이 체결되어 북·러 관계는 이념에 기초한 정치·군사 동맹 관계에서 벗어나 경제협력 파트너로서 새로운 관계를 맺게 되었다. 이어 푸틴 대통령이 북한을 방문하여 양국간 협조와 상호 협력, 북한 미사일 문제 등을 내용으로 하는 《북·러공동선언》을 채택하였다. 2001년에는 김정일 위원장이 러시아를 방문하여 한·소 수교 이후 소원해 있던 북·러 관계를 정상화하고 러시아와 외교·경제 등 협력 체제를 구축하였다. 북한은 2018년 이후 러시아와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외교장관이 방북하여 푸틴 대통령의 친서를 통해 김정은 위원장을 초청하고, 2019년 김정은 위원장은 집권 이후 처음으로 러시아를 방문하여 블라디보스토크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진행하였다. 이 회담에서 양국 정상은 고위급 인사들의 왕래, 무역·경제 및 과학기술에 관한 협력, 한반도 정세 평가 및 양국 간 소통 등을 강화하는 방안에 대해서 논의하고, 회담 직후 푸틴 대통령은 북한의 체제 안전보장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대한민국과의 관계

대한민국 헌법에 의하면 대한민국 영토는 조선반도와 부속영토로 하므로 대한민국 입장에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반국가단체이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현 실효지역은 미수복영토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내에서는 자국을 조선(朝鮮), 공화국, 조국, 혹은 북조선이라고 지칭한다. 하지만 대한민국에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건국 때부터 국무원 고시에 의하여 확연한 구분을 위해 조선이란 명칭을 금지하고 북한(北韓)이라는 명칭만 쓴다.

양측의 관계는 70년대 이전에는 6.25 전쟁 등의 여파로 적대적이었고, 70년대 이후 5년 이내의 주기로 화해와 대립을 반복하였다. 한국 정치권에서 이 정부를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이견이 큰 상황이다.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각자 자국이 조선반도의 유일한 합법 정부라고 주장하며 서로를 정식 국가로 인정하지 않는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남조선 정권이란 미제국주의자들의 총칼에 의하여 꾸며진 괴뢰정권으로서 미국상전의 지시를 충실히 집행하는 도구에 지나지 않는다"는 김일성의 말에 따라, 마찬가지로 대한민국을 합법 정부 내지 국가로 인정하지 않는다. 더불어 대한민국을 미국의 식민지로 보고, "남조선혁명"을 통해 조국통일을 이루자는 적화통일론을 고수하기도 하였다.[26] 대한민국에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와 대화를 통해 통일을 하자는 주장, 이 정부가 없어져야 통일이 가능하다는 주장, 통일은 불가능하다는 주장 등이 대립하고 있다. 남북은 대화를 하며 남북한 상호 체제인정과 상호불가침, 남북한 교류 및 협력 확대와 같은 방안이 논의된 적도 있으나, 이것이 다시 무산되다가 대화가 추진되기도 하는 과정이 반복되었다.

남북 관계에서 일어난, 기존의 남북 관계를 바꾼 주요 사건은 다음과 같다.

  • 1968년 1.21 사태
  • 1972년 7·4 남북 공동 성명
  • 1976년 판문점 도끼 살인 사건
  • 1983년 아웅 산 묘역 테러 사건
  • 1987년 대한항공 858편 폭파사건
  • 1991년 남북 기본합의서 채택
  • 1996년 강릉지역 무장공비 침투사건
  • 1999년 제1연평해전
  • 2000년 남북정상회담
  • 2002년 제2연평해전
  • 2007년 남북정상회담
  • 2010년 연평도 포격전
  • 2015년 서부전선 포격 사건
  • 2018년 남북정상회담
  • 2020년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사건

행정구역

북한의 행정 구역

북한의 행정 구역은 1직할시, 3특별시, 9도, 2지구, 1특구로 나뉜다. 수도는 평양시이며, 면적 상으로 국토의 1%이다.

북한은 대한민국의 실효 지배 지역에 대한 모든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다. 해당 부분은 6과에서 관리한다.

  • 직할시
  • 특별시
  • 지구
  • 특구

경제

참고자료

같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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